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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共和國, Republic)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공화제]]를 채택하는 [[국가]]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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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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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정을 행하며 국가의 원수가 그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국민의 직접 혹은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일정한 임기로써 교체되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공화제는 [[군주제]](Monarcy)에 대칭되며 군주제를 부정하는 개념으로 등장했지만, 현대에 [[절대군주제]]가 없어지고 [[입헌군주제]]처럼 군주제도 [[민주]]화함에 따라서 군주제(君主制)와 공화제(共和制)를 구별하는 실익은 적어졌다. 공화제는 민주적 (democratic), [[귀족]]적(aristocratic), 과두적(oligarchic) 공화제로 분류되지만, 근세에 와서는 오직 민주정치만을 의미한다.<ref>〈[https://council.sejong.go.kr/pxdo/councilTerm.xdo? 의회용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57968&cid=42131&categoryId=42131 공화제]〉, 《법률용어사전》</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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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정을 행하며 국가의 원수가 그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국민의 직접 혹은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일정한 임기로써 교체되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공화제는 [[군주제]](Monarcy)에 대칭되며 군주제를 부정하는 개념으로 등장했지만, 현대에 [[절대군주제]]가 없어지고 [[입헌군주제]]처럼 군주제도 [[민주]]화함에 따라서 군주제(君主制)와 공화제(共和制)를 구별하는 실익은 적어졌다. 공화제는 민주적 (democratic), [[귀족]]적(aristocratic), 과두적(oligarchic) 공화제로 분류되지만, 근세에 와서는 오직 민주정치만을 의미한다.<ref>〈[https://council.sejong.go.kr/pxdo/councilTerm.xdo? 의회용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57968&cid=42131&categoryId=42131 공화제]〉, 《법률용어사전》</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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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4일 (목) 11:00 기준 최신판

프리기아 모자(Phrygian cap)

공화국(共和國, Republic)은 주권국민에게 있는 공화제를 채택하는 국가를 칭한다.

개요[편집]

공화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정을 행하며 국가의 원수가 그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국민의 직접 혹은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일정한 임기로써 교체되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공화제는 군주제(Monarcy)에 대칭되며 군주제를 부정하는 개념으로 등장했지만, 현대에 절대군주제가 없어지고 입헌군주제처럼 군주제도 민주화함에 따라서 군주제(君主制)와 공화제(共和制)를 구별하는 실익은 적어졌다. 공화제는 민주적 (democratic), 귀족적(aristocratic), 과두적(oligarchic) 공화제로 분류되지만, 근세에 와서는 오직 민주정치만을 의미한다.[1][2]

어원[편집]

라틴어[편집]

공화국(Republic)은 라틴어의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 즉 '공공(publica)의 것(res)'이라는 뜻이다. 로마의 정치인, 변호사이자 작가인 키케로[3]는 이 표현을 '레스 포풀리'(res populi), 즉 '국민(populi)의 것(res)'이라고 풀이했다. [4]

한자 문화권[편집]

근대 일본에서 군주가 없는 정치체를 번역할 말을 찾아 군주가 없던 고대 중국 공위시대, 즉 주나라 주여왕이 폭정을 벌이다 쫓겨나 주정공(周定公)과 소목공(召穆公)이 천자(天子)를 대신해 공동으로 정무(政務)를 관리한 공화시기에서 가져온 명칭이다.[5][6]

형태[편집]

직접 민주제[편집]

직접 민주제(直接民主制, direct democracy)는 대표자 없이 구성원 전체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제도이다. 요소로는 국민투표 제도, 국민발안 제도, 국민소환 제도가 있다.[7]

대통령제[편집]

대통령제(大統領制. presidential system)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입법부와 독립된 행정적 실권을 가지는 체제이다. 대통령 선출방법으로는 직선제간선제가 있다.[8]

의회제[편집]

의회제(議會制, parliamentary system)에서 대통령은 정부수반과는 분리되어 실권 없이 의전상의 지위에 머무르며, 국정은 의회 다수당에서 선출된 총리(수상)가 책임진다.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갖고 있어서 언제든지 총리에 대한 신임을 철회(해임)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총리는 의회 해산권을 가진다. 다만 의회제라고 해서 모두 공화정인 것은 아니다. 영국, 네덜란드, 일본,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 태국 등은 입헌군주국이면서 의회제이다.[9]

반대통령제[편집]

반대통령제(半大統領制, semi-presidential system)는 입법부와 행정부 선거가 분리되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이 의회의 신임과 불신임의 대상이 되는 정부 형태이다. 보통은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제의 혼합 형태, 중간 형태, 절충 형태 등으로 표현한다.[10]

일당제[편집]

일당제(一黨制, one-party state)는 정당 제도의 하나로, 단 하나의 정당만이 정부를 운영하며, 다른 정당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권위주의 성향의 체제를 가진다.[11]

각주[편집]

  1. 의회용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 공화제〉, 《법률용어사전》
  3.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위키백과》
  4. 공화제〉, 《위키백과》
  5. 공화제〉, 《나무위키》
  6. 공위시대〉, 《나무위키》
  7. 직접 민주제〉, 《위키백과》
  8. 대통령제〉, 《위키백과》
  9. 의원내각제〉, 《위키백과》
  10. 반대통령제〉, 《위키백과》
  11. 일당제〉, 《위키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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