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결(締結)은 얽어서 맺음을 뜻하며 계약이나 조약 따위를 공식적으로 맺음을 의미한다.
체결 관련[편집]
계약체결[편집]
계약체결(契約締結)은 건축 공사 시 도급자가 계약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현재 효력을 지니고 있는 계약을 소멸시키는 일을 말한다. 입찰 결과 낙찰자가 결정되면 규정일 내에 계약 보증금을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납입하고, 건축주·설계자·도급자 등 3자의 입회하에 계약서류에 조인하면 도급계약은 체결이 됨을 말한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위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필요한 관계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 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위에 따른 제1차 공사 및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1][2]
조약체결[편집]
조약체결(條約締結)이란 나라 상호간에 조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국제법은 조약의 유효한 성립요건의 하나로서 일정한 조약체결의 절차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약체결의 절차에 어떤 통일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조약을 체결하는 절차로서는 먼저 헌법상의 조약체결권자(보통은 국가원수)로부터 위임받은 전권위원(全權委員)이 조약의 내용에 관해서 협의한다. 교섭의 결과 조약의 내용에 의견이 일치하면 서명(조인)으로 진행한다. 서명은 전권위원이 조약의 내용에 관하여 합의를 보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행위로서, 서명에 의하여 조약의 내용은 확정된다. 보통의 조약은 서명만에 의해서는 성립하지 않고 다시 비준을 필요로 하는데, 비준을 요하지 않는 조약에 있어서는 서명만으로써 성립한다.
비준은 전권위원이 서명한 조약의 내용에 대해서 조약체결권자(條約締結權者)가 재검토하고 국가로서의 합의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행위이다. 비준은 내용이 확정된 조약에 대해서 행하는 것이므로, 조약 내용의 전부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특히 상대국의 동의가 없는 한, 일부의 수정비준이나 조건비준은 할 수 없다. 비준에 의하여 조약은 확정적으로 성립한다. 그러나 비준만에 의해서는 조약은 아직 효력을 발생치 않으며,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다시 비준서의 교환·기탁(批准書의 交換 · 寄託)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조약에 따라서는 특히 시행일자를 따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비준시를 시행의 시기로 하는 것도 있다. 최근의 조약체결방식은 주요한 조약을 제외하고는 대개 다변조약(多邊條約)에서 점차로 간략화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특히 국제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3]
산업상의 체결[편집]
2개 이상의 부재를 단단히 조이려면 볼트, 너트 등이 사용되지만, 특히 진동을 수반하는 기계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헐거움 등에 의해서 탈락되지 않도록 체결이나 빠짐 방지가 실시되어있다. 체결에는 너트를 겹으로 사용하는 더블 너트, 홈붙이 너트, 로크 와셔, 이붙이 와셔, 폴 와셔(pawl washer), 로크 와셔 등이 있다. 빠짐 방지에는 head with hole의 것이 있으며, 분할핀 등이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고력(高力)볼트를 사용해서 마찰 접합하는 경우에는 체결의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크레인의 후크에는 고정축의 회전을 멈추고, 축방향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키 플레이트(key plate)가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고력 볼트의 체결에서 체결력을 2단계로 가할 때 그 대부분을 1차 체결, 나머지를 2차 체결이라 한다.[4][5]
관련 기사[편집]
- 전남 화순군은 2022년 9월 21일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이날 군청 회의실에서 박철원 부군수, 티엉 씨엉웨잉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국장, 또위 다릿 주한캄보디아대사관 노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에 앞서 화순군은 2022년 8월 31일부터 2022년 9월 4일까지 캄보디아를 방문해 계절근로자 도입을 협의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5개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화순군은 올해 하반기 법무부로부터 117명을 배정받았다. 박철원 부군수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뜻깊은 협약을 체결했다"며 "계절근로자 교류뿐 아니라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티엉 씨엉웨잉 국장은 "화순군과 계절근로자 MOU를 체결하게 돼 기쁘다"며 "캄보디아에서 보낼 인력을 대상으로 무단 이탈, 근로조건 등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 성실한 근로자들이 화순에서 일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6]
-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 국방당국이 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우크라이나 영토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022년 9월 21일 오후 야로슬라프 나드 슬로바키아 국방부 장관과 한·슬로바키아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협력 및 최근 안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나드 장관은 2022년 9월 21일부터 5날 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 참석차 방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장관과 나드 장관은 1993년 외교관계 수립 후 확대·심화되고 있는 양국 간 협력 관계에 주목했으며, 한·슬로바키아 국방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양국 국방협력 근거를 마련했다. 이들은 군사교육, 군수, 인도적 지원 등 전통적 협력 분야뿐만 아니라 사이버, 기후변화 등 비전통적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두 장관은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향후 양국 간 군수·방산협력 양해각서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슬로바키아 정부가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나드 장관은 슬로바키아가 북한의 핵 개발에 단호히 반대하고 있는 만큼 향후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아울러 두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회복을 위해 한국과 슬로바키아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관련 두 장관은 슬로바키아의 우리 무기체계 도입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나드 장관은 전날 SNS에 사절단 30여명과 함께 한국행 전세기에 탄 사진을 올리며 "한국 방산업체 대표들과 협상하기 위해 한국으로 간다"라고 밝힌 바 있다.[7]
동영상[편집]
- ↑ 〈계약체결 및 계약서 작성〉,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계약체결〉,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 ↑ 〈조약의 체결〉, 《법률용어사전》
- ↑ 〈체결〉, 《산업안전대사전》
- ↑ 〈2차 체결〉, 《토목용어사전》
- ↑ 구길용 기자, 〈화순군-캄보디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뉴시스》, 2022-09-21
- ↑ 허고운 기자, 〈한·슬로바키아 국방장관 회담…국방협력 양해각서 체결〉, 《뉴스1코리아》, 2022-09-21
참고자료[편집]
- 〈체결〉, 《네이버 국어사전》
- 〈계약체결 및 계약서 작성〉,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계약체결〉,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 〈조약의 체결〉, 《법률용어사전》
- 〈체결〉, 《산업안전대사전》
- 〈2차 체결〉, 《토목용어사전》
- 구길용 기자, 〈화순군-캄보디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뉴시스》, 2022-09-21
- 허고운 기자, 〈한·슬로바키아 국방장관 회담…국방협력 양해각서 체결〉, 《뉴스1코리아》, 2022-09-21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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