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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범위는 영토, 영공, 영해를 포함하는 주권이 미치는 영역
국토(國土)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으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배타적인 영역이다. 한자로 풀이하면 '나라의 땅'이라는 뜻이지만 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국경선을 통해 그 범위를 나타낸 영토(領土), 영해(領海), 영공(領空)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토는 일반적으로 영토・영해・영공을 말하며, 경제적 개념으로는 국민생산 활동의 기반을 말한다.
국토는 항상 고정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간척사업이나 해수면 상승 등으로 영토가 변할 수 있고 그러면 영토를 기선으로 하는 영해나 영공도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국토가 경제적 개념으로 사용될 때에는 국민생산 활동의 기반을 뜻한다.
또한, 국토는 국민의 생활공간이자 삶의 터전이며 국가 구성의 기본요소이다. 국토는 국가에서 국민이라고 하는 인적 자산의 존재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다. 국민과 국토의 어느 쪽이 빠져도 일반적으로 국가로서 인식되지 않는다. 국토는 지형, 기후, 생물과 같은 자연요소와 역사, 문화, 산업과 같은 인문적 요소로 구성된다. 국토에서는 광물 자원을 얻을 수 있으며, 농업을 하고 음식을 얻거나 국민의 주거를 만들거나 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지표면 상의 영역으로 한반도와 3,400여 개에 이르는 섬이고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에 이르는 바다를 말한다.
국토종합개발계획[편집]
국토종합개발계획(國土綜合開發計劃)은 한 나라의 국토를 종합적・유기적・합리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복지와 생활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국가 계획을 말한다.
과밀이나 과소의 폐해를 제거하고, 지역의 차를 바로잡기 위하여 신산업도시나 공업정비 특별지역의 산업진흥정책을 중심으로 거점개발방식에 의한 장기적・종합적인 국토개발을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작성・실시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다.
그 실례로 1910년부터 일본제국의 식민정치 아래에서 파행적으로 발전해온 한국경제는 6·25전쟁으로 더욱 침체하여 강력한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국토종합개발이 시급히 요청되던 바로, 1961년 민주당 정부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하고 국토건설단장에 처음에는 장면이었다가 후임으로는 장준하가 맡았다.
1963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국토건설종합계획(전국계획), 특정지역건설종합계획(특정지역계획), 도건설종합계획(도계획), 군건설종합계획(군계획)으로 체계화되었다. 국토건설종합계획은 매 10년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국토의 체계적 개발에 큰 역할을 하였다. 반면에 환경 훼손, 거점개발 전략에 따른 지역 간 격차 발생, 중앙집권식 하향개발이란 문제점이 주목받고, 국토의 지속 가능한 관리가 강조되면서 계획의 성격이 변화되었다. 2003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국토기본법으로 개편되었으며, 국토건설종합계획의 명칭도 국토종합계획으로 변경되었다. 명칭의 변경에서 보듯이 기존 사업적 성격이 약화되고 전략적 개발 방향 제시가 강조되었고, 국토의 개발뿐만 아니라 친환경적 국토관리 내용이 강화되었다. 계획 수립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변경되었으며 5년마다 여건을 고려해 수정하고 있다.
2012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이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해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운영할 예정이다.[1]
한국 국토 면적[편집]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21년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지적공부(토지・임대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총 10만 413㎢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대비 11.3㎢가 증가한 수치다. 1년 동안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 2.9㎢)의 4배에 달하는 11.3㎢가 늘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는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공유수면에 흙・모래・돌・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토지를 조성하는 것)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이 증가됐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
전남 해남 영산강 주변 부지(1.7㎢)와 전남 여수 제1 일반산업단지 공원(1.2㎢), 경기 시흥 정왕동 시화MTV 7단계 사업(11.0㎢), 인천 국제여객터미널(0.6㎢)과 인천 신항 항만배후단지(0.7㎢) 등의 매립이 2020년 이뤄졌다.
광역자치단체별 토지 면적은 경북이 1만 9034㎢(19%)로 가장 넓었고 강원 1만 6830㎢(16.8%), 전남 1만 2348㎢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464.9㎢)와 광주광역시(501.1㎢), 대전광역시(539.7㎢) 순으로 면적이 작았다.
최근 10년간 면적이 증가한 지역은 강원 137㎢, 전남 101㎢, 인천 36㎢ 순이고, 충남, 충북은 각각 384㎢, 26㎢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의 경우 미등록 토지 등록 및 토지대장 복구 등의 사유로 지적공부 등록 면적이 등가됐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 국토의 특성상 면적이 가장 큰 지목은 임야로 전체 국토의 63.3%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답(논) 11.1%, 전(밭) 7.5% 등의 순이었다. 즉, 산림 및 농경지가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약 81.9%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과 비교해 산림・농경지는 1847㎢(2%) 감소했지만 공장・학교 용지 등 생활기반 시설은 885㎢(23%) 증가했고 도로・철도용지 등 교통기반 시설은 573㎢(19%) 늘어났다.
전, 답, 임야는 각각 2.9%, 6.2%, 1.5% 감소했고 대지 및 도로는 각각 18.2%, 18.5% 증가했다.
또 국・공유지와 법인소유 토지 면적은 증가했지만 개인소유 토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지적정보를 기초로 면적 및 필지 수를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지난 1970년 최초 작성된 후 1년 주기로 발간하고 있다.[2]
국토 면적 10대 국가[편집]
- 1위 러시아(17,098,246km²)
북동유럽에서 우랄 지역을 거쳐 시베리아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가 2위와 압도적인 차이로 1위이다. 국토의 북쪽은 북극권의 기후 때문에 인구가 적고, 남쪽으로 갈수록 인구가 많아진다. 대부분 지형이 광대한 평원으로 스텝(나무가 없는 평야)과 툰드라 지대가 펼쳐져 있다.
- 2위 캐나다(9,984,670km²)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넓은 지형을 가졌지만, 국토 북쪽의 절반 정도가 메마른 툰드라 지대라 실제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은 한정되어 있다고 한다. 총 여섯 개의 지형구로 나뉘며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은, 약 200만개의 호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 3위 미국(9,833,517km²)
알래스카를 포함하여 넓은 국토를 가진 만큼 '최다 생물 다양성 국가'라는 칭호도 가지고 있다. 약 60개의 국립공원이 있으며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원, 숲, 야생지역이 수백 곳이나 된다고 한다. 또한, 하와이 등 다양한 활화산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대표적으로 옐로스톤 국립 공원 밑에 있는 초화산이 있다.
- 4위 중국(9,600,834km²)
중국은 서쪽이 높고 동쪽은 낮은 지형을 가지고 있으며 고도에 따라 세 지역으로 나뉜다. 큰 면적만큼 많은 산맥, 고원, 평원, 분지, 사막, 섬 등 다양한 지역을 가진 나라 중 하나이다.
- 5위 브라질(8,515,767km²)
남아메리카 최대의 국가로서 북부에는 아마존강이 흐르며 세계 최대의 열대우림지역인 아마존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지속적인 환경 파괴로 아마존 지역의 사막화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한다.
- 6위 오스트레일리아(7,692,200km²)
인도와 두 배 이상 차이나는 면적으로 호주며 대한민국보다 78배 넓은 면적이고 기복이 많지 않은 단조로운 평면형의 국토를 가진 나라이다. 또한, 국토가 넓은 만큼 다양한 기후를 지녔으며,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 중 하나이다.
- 7위 인도(3,166,382km²)
인도 공화국은 여름, 우기, 겨울 세 가지의 계절을 가지고 있으며 북부, 중부에는 힌두스탄 평야가 펼쳐져 있고, 남부에는 데칸고원이 있는 나라이다.
- 8위 아르헨티나(2,780,266km²)
남아메리카 대륙 최남단에 위치하며 브라질과 칠레가 접해있는 나라로서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어 기후의 지역 차가 큰 편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우박이 내리는 나라이기도 하다.
- 9위 카자흐스탄(2,724,900km²)
가장 큰 내륙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나라로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한반도보다 13배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다. 대륙성 기후를 가졌으며 초원과 평원이 넓은 평원국이다.
- 10위 알제리(2,381,827km²)
아프리카 대륙 북서부에 있는 공화국으로 넓은 국토면적을 가졌지만 85%가 사막이고 알제리 남부는 낮에는 45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10도까지 내려가는 일교차가 매우 큰 기후를 가진 나라이다.
참고로 2019년 기준 한국은 108위, 북한은 99위이다.[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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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 공업지역 • 관리지역 • 근린상업지역 • 녹지지역 • 농림지역 • 도시지역 • 미세분지역 • 미지정지역 • 보전관리지역 • 보전녹지지역 • 상업지역 • 생산관리지역 • 생산녹지지역 • 유통상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 자연생태계보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전용공업지역 •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준주거지역 • 중심상업지역 • 특별대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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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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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진흥지구 • 경관지구 • 고도지구 • 공공주택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 • 미관지구 • 방재지구 • 방화지구 • 보존지구 • 보호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 복합용도지구 • 산업개발진흥지구 • 산업지구 • 상업지구 • 생태계보존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시설보호지구 • 역사문화미관지구 • 유통개발진흥지구 • 일반미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 자연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집단취락지구 • 최고고도지구 • 최저고도지구 • 취락지구 • 택지개발지구 • 택지지구 • 특정개발진흥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특화경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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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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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 경제자유구역 • 교육환경보호구역 • 도시계획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문화재보호구역 • 비시가화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 • 시가화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접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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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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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공단) • 국가산업단지 • 농공단지 • 농촌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 • 산업단지(산단) • 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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