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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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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所有權)은 물건을 전면적 또는 일반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말한다. 즉, 물건이 가지는 사용 가치나 교환가치의 전부를 지배할 수 있는 완전 물권이다.

개요[편집]

소유권은 목적물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물권으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신성 불가침화된 소유권은 현재 많은 통제, 제한을 받게 되었으며 특히 이용권의 확보를 위해 택지, 건물, 농지 등의 소유권에 이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소유권의 객체는 물권에 한하며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1] 소유권은 재산권(財産權)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이며, 사유재산제(私有財産制)의 표현이고, 사적 자치의 원칙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소유권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다는 관념성(觀念性), 물건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지배하는 전면성, 물건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능(權能)의 단순한 집합이 아닌 그 권능들의 혼일성, 제한물권과 충돌하면 제한물권에 의하여 제한을 받다가 그 제한물권이 소멸되면 다시 본래의 완전한 상태로 되는 탄력성,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항구성을 가진 권리이다.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은 목적물을 이용하거나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수취함으로써 사용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또 처분은 소비, 파괴 등의 사실적 처분과 양도, 담보제공 등의 법률적 처분을 통하여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러나 지중의 광물은 토지소유권이 미치지 않고 광업권의 객체로서 국유로 된다. 현재 여러 국가에서는 소유권의 절대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資本主義)가 진전되면서 그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현대국가에서는 소유권에 대하여 수정을 가함으로써 소유권의 상대성, 사회성,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며,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경제조항에서도 여러 가지로 소유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일반원칙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마련되어 있으며, 소유권을 제한하는 수많은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다.[2]

소유권 종류[편집]

지적소유권[편집]

지적소유권(知的所有權)은 지적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의 총칭이다. 즉, 새로운 물질의 발견, 새로운 제법의 발명, 새로운 용도의 개발, 새로운 상품의 디자인, 상품의 새로운 기능 개발 등과 같은 산업적 창의력과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방송 등에서의 예술적 및 상업적 가치를 지니는 창작물에 부여된 일종의 배타적 지배권을 말한다.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은 소위 지적 무체(무형)재산에 대한 보호권으로서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무형적 재화에 대한 소유권에 유사한 재산권을 지칭하는 것으로 크게 저작권과 공업소유권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작권은 학문이나 문학이나 예술에 관한 정신적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로서 그 보호객체인 저작물은 창작자의 정신노동의 산물이다. 공업소유권에는 발명이나 실용적인 고안, 심미적인 의장과 같은 산업상 유용한 창작에 대한 권리와 상호, 상표 등 영업상 유용한 표지에 대한 권리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은 저작물 보호를 위한 저작권, 실연가 등의 보호를 위한 저작인접권, 과학적 소유권, 특허군,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노하우에 대한 영업비밀에 관한 권리, 부정경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을 포함하는 매우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3]

공업소유권[편집]

공업소유권(業所有權)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과 같은 무형의 재산권을 말한다. 따라서 공업소유권은 산업에 관한 무형의 지적산물로서 배타적·독점적 효력을 가진 재산권이다. 이러한 권리를 산업발전상 중요한 의의가 있고 또 발명, 발견을 장려하기 위해 일련의 공업소유권법에 의해 소유권과 같은 권리로서 보호받고 있다. 또한 공업소유권은 무형의 재산권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저작권을 포함하여 무형재산권이라고도 불린다. 또 국제적으로도 보호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국제 공업소유권보호 동맹조약이 있다.[4]

분할소유권[편집]

분할소유권(分割所有權)은 중세 독일의 봉건사회에서 전형적으로 발달한 토지 소유권 형태를 말한다. 봉건사회에서는 하나의 토지에서 발생한 수익이 개인에게 독점되는 경우는 드물고, 원칙적으로 많은 관계자에게 분배되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배타적·전면적 지배권이라는 토지소유 개념은 성립되기 어려웠다.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토지 수익의 일부를 부여받는 권리에 지나지 않았고, 양자 간에 질적인 구분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하나의 토지에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분할하여 갖는 사상이 성립하였다. 즉, 하나의 토지에 대하여 성격이 서로 다른 상급소유권과 하급소유권이 병존하였는데, 봉건영주가 징수할 수 있는 지대 및 소작료 등의 권리와 봉신·농민이 가진 토지 경작 및 이용권은 각각 소유권의 일부로서 단독으로 양도·상속될 수 있었다. 봉건영주의 수조권과 관계되는 소유권을 상급소유권 또는 본래의 소유권이라 하고, 농민들의 경작권과 관계된 소유권을 하급소유권 또는 준소유권(準所有權)이라 하였다.[5]

관련 기사[편집]

  •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가 인천공항 내 골프장의 소유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022년 4월 29일 서울고법에서 선고 한다. 2022년 4월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는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소송의 항고심 선고를 2022년 4월 29일 판결한다. 또한 스카이72가 제기한 유익비 등 지급청구의 소에 대한 반소(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의 결과도 이날 나온다. 앞서 공사와 스카이72는 지난 2002년 공사와 골프장 운영협약을 맺으면서 2020년까지 골프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해당 골프장이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부지에 골프장이 조성됐고, 5활주로 공사가 예정된 2021년 전에는 골프장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사는 골프장의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며 스카이72의 후속 사업자에 KMH 신라레저를 선정했다. 반면 스카이72는 인천공항 5활주로 공사가 연기되면서 골프장의 운영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결국 스카이72가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면서 공사는 스카이72를 상대로 클럽하우스와 건축물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72도 공사를 상대로 우선협상권, 계약갱신권, 입찰에 따른 소유권·영업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을 위한 유치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맞섰다.[6]
  • 보은군은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신청이 오는 2022년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2022년 4월 28일 군에 따르면 미등기 및 등기부 등록상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이 종료된다. 특히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으로 토지와 건물이 모두 적용된다. 단 소송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이에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법무사 1인 이상 포함)의 보증인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민원과 지적팀에 제출하면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2023년 2월 6일까지 보은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7]

각주[편집]

  1. 소유권 - 용어해설〉, 《네이버 지식백과》
  2. 소유권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3. 지적소유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4. 공업소유권 - 경제학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5. 분할소유권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6. 박용근 기자, 〈인천공항 내 스카이72 골프장 소유권 다툼 내일 선고〉, 《시사뉴스》, 2022-04-28
  7. 육종천, 〈보은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신청〉, 《대전일보》, 2022-04-2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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