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간병은 병자나 다친 사람의 곁에서 보살피며 바라지를 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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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간병이란 병원, 요양소, 각종 사회복지시설 및 가정에서 장기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환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활동을 보살피고 돕는 것을 가리킨다. 단순히 신체적 물질적 차원만이 아니라 사회심리적 측면까지 포함한다. 환자가 중증인 경우에는 설비와 전문의를 갖춘 병원에 입원하여 올바른 진단 아래, 치료와 간호사에 의한 적절한 간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입원할 필요가 없거나 퇴원 후 회복기를 가정에서 병상에 따른 의사의 지시로 각종 간호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환자에 대한 깊은 애정 및 성실과 더불어 간호방법과 간호기술이 환자의 회복에 크게 영향을 주므로 세심한 간병이 필요하다.
병원 병실에서의 간병 주의점[편집]
- 습기가 차지 않고 공기가 깨끗하며, 조용하고 햇빛이 잘 비치는 남향 또는 남동향의 방이 적당하다. 실내에는 간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만을 갖춘다. 장식이 적고 간소하게 꾸며진 방이 좋다. 양치질에 필요한 도구·검온기·휴지·약·초인종 등을 작은 상자에 정리해서 머리맡에 놓아둔다.
- 실내온도가 18~20℃일 때에 60% 내외의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될 수 있는 대로 실내온도의 변화를 피한다. 난방은 실내온도의 항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기난로 등 보조 난방기구를 갖춰 두면 더욱 좋다. 그러나 실내가 너무 건조해지지 않도록 가습기 등으로 습도를 조절해야 한다. 3~4시간마다 창문을 조금씩 열거나, 이웃 방이나 마루의 문을 열어서 환기를 한다. 그때 환자에게 직접 바람이 가지 않도록 커튼을 치거나 병풍을 두른다. 여름철에는 창에 망을 치고 문을 열어 놓는 것이 좋지만 바람을 쐬면서 잠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도록 주의한다. 주간의 직사 일광은 커튼이나 발 등으로 가리고, 야간에는 직접조명 장치를 하는 것이 좋다.
- 먼지는 환자의 눈이나 인두(咽頭)의 점막을 자극하며, 때로는 감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기분을 불쾌하게 하므로 특히 실내의 청결이 필요하다.
일반 환자 간병 요령[편집]
청결을 유지하는 방법[편집]
- 매끼 식사 후 양치질을 하되 불가능하면 거즈나 탈지면으로 입안을 닦아낸다.
- 욕실 온도는 25도, 욕수는 40도로 유지한다.
- 목욕은 심장에서 먼 곳에서 가까운 순서로 한다.
- 목욕은 주 1∼2회, 매회 15분 이내로 한다.
- 침상에서 머리 감길 경우 방수포와 드라이샴프 활용한다.
- 귀지가 잘 쌓이면 주 1회 면봉으로 청소. 귀지가 단단하면 글리세린이나 베이비오일로 적신 후 제거한다.
관절 굳기를 방지[편집]
- 발바닥에 방석 상자 보조기 등을 밀착시킨다.
- 간병할 때 어깨, 팔목, 손목, 손가락, 골반, 무릎 등의 관절을 돌려주고 오므리고 벌리길 반복한다.
환자의 안전한 이동[편집]
- 환자를 들고 놓을 땐 항상 밀착하는 자세 유지.
- 한 손은 머리나 어깨를 잘 받치고, 다른 손은 엉덩이 밑에 깊이 넣어 든다.
- 환자의 팔은 포개 가슴에 얹고 무릎은 모은다.
- 일으키거나 앉힐 때 환자의 몸무게 중심을 유지한 채 간병인이 다리를 구부린다.
치매 환자 간병 요령[편집]
글자를 읽을 때[편집]
- 하루 일과를 목록으로 만들어준다.
- 외출할 때 갈 곳과 연락처를 적어준다.
- 물건에 누구 것인지 표시한다.
- 시계 달력 일정표 등을 방에 걸어놓는다.
글자를 못 읽을 때[편집]
- 가족 친구의 사진을 자주 보여주며 지난 일, 특히 기쁜 일에 대해 많이 얘기한다.
- 밤에 침실에 불을 켜놓는다.
사고 예방법[편집]
- 가스레인지에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 가급적 담배를 치우고 굳이 흡연을 고집하면 사람이 있을 때 피우도록 해 화재를 예방한다.
- 혼자 있을 때 안에서 문을 잠그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바꾼다.
의식 없는 환자에 대한 간병[편집]
- 여러 가지 원인으로 졸도하였을 때는 주위 사람들은 우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해야 한다.
- 환자를 조용히 눕히고, 의복을 느슨하게 해 주며 질식 예방을 위하여 얼굴은 옆을 보게 하고 의사를 부른다.
- 직사광선이 비치는 방을 피하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보온에 유의하여야 한다.
- 요 ·변의 실금(失禁)이 있으면 조용히 치워주고 기저귀를 채운다.
- 의사의 허가가 있으면 체위의 변경을 알맞게 하여서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한다.
구토와 설사 시 간병[편집]
- 환자가 구토를 하였을 때에는 일어날 수 있는 환자는 몸을 일으켜 앉게 하고 머리를 숙이게 한다.
- 일어나지 못하는 환자는 머리를 옆으로 보게 한다.
- 옷을 느슨하게 해 주며 타월을 대주고 토한 것을 받을 용기를 준비한다.
- 환자의 머리를 받쳐 주거나, 또는 허리를 양쪽에서 눌러 주면 토하기가 쉽다.
- 토한 다음에는 양치질을 시킨다. 구토가 심할 때에는 얼음주머니를 위(胃) 부분에 대어 준다.
- 토한 것은 즉시 실외로 내다 놓고 토한 내용물을 관찰 기록하며 필요할 때에는 의사에게 보인다.
- 설사를 하였을 때는 약제의 남용을 피하고 조속히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 식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하며, 자극성이 없는 유동식(流動食)을 취한다.
- 수분을 많이 섭취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욕창 방지에 관한 간병[편집]
- 장기간의 환자나 마비된 환자, 순환장애가 있는 환자가 오랜 기간 동일한 체위로 누워 있으면 신체의 일부에 이상 압박을 받게 되어 혈행장애을 일으켜 욕창이 생기기 쉽다.
- 처음에는 벌겋게 되고 쓰리다가 피부가 벗겨지면서 궤양을 일으킨다.
- 일단 궤양이 생기면 낫기가 어려워지고 환자는 고생을 하게 된다.
- 예방법은 천골부(薦骨部) ·장골부(腸骨部) ·발뒤꿈치 등 내민 부분에 또아리 모양의 작은 방석을 대어 준다.
- 가끔 체위를 바꾸게 한다.
- 커버나 잠옷의 주름을 펴주며 건조하고 깨끗한 것으로 교환한다.
- 변기나 요기 사용에 주의하여 습기가 없게 한다.
- 발생되기 쉬운 부위를 뜨거운 물이나 알코올을 묻힌 솜으로 닦아주고 마사지를 한다.
- 이미 발생한 것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빨리 치료한다.
간병의 논란[편집]
- 환자의 가족이든 고용한 간병인이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 목관을 통해 가래를 빼내는 석션, 콧줄이나 뱃줄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피딩, 투약, 대소변 받기, 욕창방지 체위 변경 등등은 당연히 간병인의 몫이다. 간호사에게 부탁하려면 눈치 봐야 한다.
- 가족이 간병할 상황이 못 되면 24시간 일대일 간병인을 구해야 한다. 보통 간병비는 하루 12만 원 안팎,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든다. 치료비보다 훨씬 많다. '간병'을 벗어나 '간호'를 하는데도 환자 가족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의료비로 인정받지도 못한다. '간병 파산', '간병 살인', '간병 보험'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이다.[1]
- 간병 경험자들의 가장 큰 걱정은 역시 비용이었다. 시민단체인 간병시민연대가 2021년 4월 간병 경험이 있는 1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44.2%가 '간병비용'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개인 간병인을 쓴 응답자 중 63%는 하루 10만 원 이상을 지불했다고 답했다.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 감독을 받는 대부분의 의료 행위와 달리 자격증도 없는 인력이 전적으로 간병 업무를 맡고 있는 점도 문제다.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병원당국의 묵인하에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간병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간병업무 외에 간호사 업무를 대신했다는 응답이 58%에 달했다. 석션(가래뽑기), 소변줄 갈기, 소변량 체크, 관장 등 통상 우리나라 병원에서 간병인들이 하는 많은 일들은 법적으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다.[2]
관련 기사[편집]
- 간병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간병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막대한 개인 간병비용도 덜어줘야 한다. 장기요양보험에서 집에서 하는 간병을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간병할 사람이 없어 눈물을 머금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장기요양보험에서 자택 간병비를 지원하는 수준은 OECD 국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반면에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이 요양원·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집에서 하는 돈의 거의 2배를 지출하는 상황이다. 간병인도 요양보호사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법적 영역으로 들여야 한다. 간병비의 일정액을 국가가 지원해 개인의 부담도 줄여나가야 한다. 요양보호사를 요양 시설뿐 아니라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가 간병인 관련법을 도입하고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할 때다. 간병 문제는 곧 나에게도 닥칠 수 있다. 아프면 자식들에게 모든 부담을 지워야 할까? 스스로 요양병원을 찾아야 하나? 간병 문제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이미 현실이 된 간병인 문제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3]
- 2019년 7월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80대 남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60년간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한 그는 20년 넘게 투병하던 아내를 홀로 간호했다. 그러나 아내가 담낭암 말기 시한부 선고를 받자 A씨는 고통받는 배우자를 위해, 또 자식들의 부담을 덜어주려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부산지법은 2019년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을 내렸다. 판결문에는 '피해자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다 못해 간병살인에 이르렀고, 자식들은 아버지의 불안, 슬픔을 말하며 부모님을 돌보지 못한 자신들을 탓하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쓰였다. 목숨을 앗아간 죄는 중하나, 그럴 만한 사정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가해자들이 겪은 간병 부담은 법원이 온정을 베푼 가장 큰 이유다. 2021년 4월 서울고법은 정신장애를 가진 30대 딸을 23년 동안 돌보다 죽인 어머니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가와 지자체가 담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온전히 피고인 가정에 전가돼 개인의 부담이 됐다'고 판시했다. 지금껏 가족이 오롯이 감당해야 한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 극복의 책임이 사회에도 일부 있다고 본 것이다. 결국 돌봄의 사회적 역할, 정확히는 간병을 전담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한기봉 전 언론중재위원, 〈간병해 보셨나요?〉, 《한국일보》, 2021-11-09
- ↑ 이왕구 논설위원, 〈가계 파산 몰아넣는 간병돌봄...국가 지원 넓혀야〉, 《한국일보》, 2021-12-08
- ↑ 김용 기자, 〈환자 시중에 지치다… 집에서 ‘간병’ 가능할까?〉, 《코메디닷컴》, 2022-06-21
- ↑ 나주예 기자, 〈"간병살인 국가도 책임"... 36%는 집행유예 판결〉, 《한국일보》, 2022-06-16
참고자료[편집]
- 〈간병인〉, 《나무위키》
- 〈간병살인〉, 《나무위키》
- 김용 기자, 〈환자 시중에 지치다… 집에서 ‘간병’ 가능할까?〉, 《코메디닷컴》, 2022-06-21
- 나주예 기자, 〈"간병살인 국가도 책임"... 36%는 집행유예 판결〉, 《한국일보》, 2022-06-16
- 손현수 기자, 〈뇌출혈 아버지 방치 ‘간병 살인’ 20대, 징역 4년 확정〉, 《한겨레》, 2022-03-31
- 이왕구 논설위원, 〈가계 파산 몰아넣는 간병돌봄...국가 지원 넓혀야〉, 《한국일보》, 2021-12-08
- 김민석 기자, 〈간병 부담에 가정이 무너진다〉, 《광주일보》, 2021-11-14
- 한기봉 전 언론중재위원, 〈간병해 보셨나요?〉, 《한국일보》, 2021-11-09
- 율타, 〈병원 간병 준비물 & 간병 방법〉, 《네이버블로그》, 2018-06-21
- 이호영 기자, 〈노인성 질환, 집에서‘간병’어떻게 하나〉, 《백세시대》, 2013-02-18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