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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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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사고는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는 사고를 말한다.

개요[편집]

  • 대물사고는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차량을 파손하여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 경우를 뜻하는데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차량을 운행 중, 타인의 재물이나 차량에 손해를 입혀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사고를 말한다. 대물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해결을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경찰관의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큰 사고라면 꼭 신고해서 불필요한 의견 대립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교[편집]

  • 대물사고 : 타인의 물건에 대한 보험이다.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해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차뿐만 아니라 집, 가게, 가로수, 가로등 등을 밖았다면 대물로 처리할 수 있다.

  • 대인사고 : 상대방에 대한 보험이다.

본인과 그 가족을 제외한 상대를 대상으로 한 보험이다. 예하면 차를 타고 이동할 때 가족과 친구가 타고 있는데 사고가 날 경우 대인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친구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물사고의 보상[편집]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대물 손해로는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가 있다.

보상 가능 부분[편집]

  • 수리비 : 자동차나 피해물을 수리한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이다. 수리비란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말하며, 수리비에는 수리에 필요한 부품, 공임, 임시 수리비, 인양 및 견인비, 열처리 도장료가 포함된다.
  • 교환가액 : 수리 불가능하거나 폐차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이다. 사고로 피해 차량이 완전히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폐차하는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를 말한다. 흔히 이러한 손해를 전손이라고 칭하며, 이 경우 피해자는 사고 직전 중고차시세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종의 차량을 취득할 때 소요되는 취등록세 등의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 대차료 : 사고로 비사업용 차량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렌트비 등 손해비사업용 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이며 차를 대신 빌려 사용해야 하는 렌트 비용을 말한다.
  • 휴차료 : 사고로 사업용 차량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영업손해 사업용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타당한 영업손해를 말한다. 사고로 사업용 자동차인 택시버스가 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타당한 영업손해, 즉 휴차료를 보상받을 수 있다.
  • 영업손실 : 사고로 사업장이 휴업함으로써 발생하는 상실된 이익손실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이 파괴되어 휴업함으로써 발생한 상실된 이익을 말한다. 피해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사업장에 발생한 영업손실을 말하며, 영업손실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실 소득액(이익)과 고정경비의 합계액을 휴업 기간 동안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서 고정경비란 임대료, 직원의 인건비와 같이 휴업하더라도 고정적으로 지출될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
  •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 사고 수리 후차의 시세가 하락하여 발생하는 손해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는 사고 수리 후 자동차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 사고차의 경우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내구성 등에 영향을 미쳐 중고차 시세가 떨어지게 되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자동차의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1]

보상 불가능 부분[편집]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
  • 피보험 자동차에 대한 반복적인 사용 혹은 대여한 때에 발생한 사고(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제한).
  • 피보험 자동차의 양수인이 사고를 낸 경우(단, 사고 발생 이전에 회사가 양수인에게 보험계약의 승계를 승인한 경우는 제외).
  • 피보험자나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사용 혹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 본인의 음주운전,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서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여 발생한 손해 중 50만 원.
  • 피보험 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관련기사[편집]

  •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사고를 낸 운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현행 최대 1,500만 원에서 2022년부터 최대 1억 7,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무면허 운전, 뺑소니도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음주 운전의 경우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 부담금이 의무보험 기준은 현행 최대 1,000만 원에서 최대 1억 5,000만 원으로 확대되고,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 부담금은 현행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대인과 대물 합해서 기존 1,5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무면허와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피해 사고 부담금이 최대 300만 원에서 최대 1억 5,000만 원으로, 대물피해 사고부담금이 최대 1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2021년 12월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9월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이 2022년부터 시행된다. [2]
  • 밤늦게 일하고 퇴근하던 중 깜빡 졸아 3중 추돌사고를 낸 직장인 K씨. 얼마 뒤 보험사에서 청천벽력 같은 얘길 들었다. 하필 앞차 두 대가 모두 수입차였는데, 수리비가 총 1억 2,000만 원이 나왔다는 것이다. K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對物) 배상 한도는 1억 원이어서 나머지 2,000만 원은 자비로 내야 했다. 2021년 5월 23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2020년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가입 계약 중 대물 배상 한도를 최대치인 10억 원으로 선택한 비중이 41.2%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2억 원(28.9%)이었고 5억 원(19.6%), 3억 원(6.3%), 1억 원(2.7%) 등이 뒤를 이었다. 수입차가 빠르게 늘면서 대물 배상한도를 '빵빵하게' 올려놓는 가입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억 원으로 할 때와 10억 원으로 할 때 보험료 차이는 1만 원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라며 '고가 차량과 다중 추돌 같은 최악의 상황을 감안해 대물 보상한도를 넉넉하게 잡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조언했다. [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윤대권, 〈자동차 이야기(46)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대물손해〉, 《글로벌이코노믹》, 2020-07-09
  2. 송영민 기자, 〈내년부터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대폭 늘어난다…최대 얼마?〉, 《동아닷컴》, 2021-12-30
  3. 임현우 기자, 〈"고작 1만원 차이인데…" 3중 추돌사고 냈다가 '날벼락'〉, 《한국경제》, 2021-05-2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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