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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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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사고자동차 사고로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개요[편집]

  • 대인사고는 피보험자가 보험에 등록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의해서 부상자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를 가리킨다. 내가 아닌 상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경우이다. 대인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대포차라고 불리게 되며 과태료를 낼 수 있다. 대인사고의 경우 비용 때문에 형사처분을 받을 경우도 존재하기에 후과를 대비하여 무한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책임보험 가입은 운전자한테 필수적이다. 대인사고는 책임보험으로 불리는 대인배상 I과 임의보험으로 불리는 대인배상 II로 구분되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법률에 의해 책임보험에 강제가입하도록 되어있다.

비교[편집]

  • 대인사고 : 상대방에 대한 보험이다 : 본인과 그 가족을 제외한 상대를 대상으로 한 보험이다. 예하면 차를 타고 이동할 때 가족과 친구가 타고 있는데 사고가 날 경우 대인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친구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대물사고 : 타인의 물건에 대한 보험이다 :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해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차뿐만 아니라 집, 가게, 가로수, 가로등 등과 추돌하였다면 대물로 처리할 수 있다.

대인사고의 배상[편집]

  • 대인배상Ⅰ(책임보험) : 의무계약 중 대인배상Ⅰ은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이 입은 인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법에 의해 강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부상 시에는 최대 3천만 원, 사망 시에는 최대 1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보장금액은 약관상의 상해급수에 따른 한도에 의해 차등적으로 발생한다. 상해급수는 1-14등급으로 나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낸다. [1]
  • 대인배상Ⅱ (임의가입) :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보상이다. 의무계약은 아니지만 대인배상Ⅰ로 부족한 피해 금액에 대해 보장한다. 실제 청구된 진료비만을 보장하는 대인배상Ⅰ과는 달리 대인배상Ⅱ는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의 장례비와 휴업손해, 위자료, 간병비 등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가입금액은 5천만 원-무한대로 설정할 수 있으며 무한대로 할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도 있다. 현재 교통사고 특례법에 따라 이 보장에 가입한 운전자가 자동차사고를 일으키면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뺑소니, 음주 측정 거부, 12대 중과실 사고 등의 경우에는 무조건 공소가 제기된다.

대인사고 발생 후 보상절차[편집]

  • 사고 접수(보험금 청구).
  • 보험 가입 사실 증원 발급.
  • 사고 내용 조사(현장, 경찰서, 목격자 등).
  • 피해자 확인.
  • 합의 및 피해자 구비서류 제출(치료 완료).
  • 보험금 결정.
  • 보험금 지급.

대인사고 중 보상하지 않는 부분[편집]

  • 대인배상 Ⅰ(책임보험) 중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 자동차에 관계되는 피용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
  • 피보험 자동차의 양수인이 사고를 낸 경우(단, 사고 발생 이전에 회사가 양수인에게 보험계약의 승계를 승인한 경우는 제외).
  • 피보험자, 운전자, 그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생긴 손해.
  • 피보험자 본인의 음주운전,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여 발생한 손해 중 면책 금액.
  • 배상 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단, 피용자인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으로서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제외).

대인사고 발생 후 병원 선택[편집]

  • 교통사고 후 첫 병원은 종합병원 응급실 : 교통사고 후 첫 병원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필요한 경우에 정밀 검사 장비를 갖춘 병원에서 검사를 한다면 장비 부족 때문에 급한 상황에 병원을 이동하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하지 말고 머리를 부딪혔거나 에어백이 터질 정도의 심각한 사고이거나 골절, 출혈 등이 있을 때에는 무조건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 정형외과 :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초진을 받으면서 엑스레이 또는 CT 촬영을 한다. 영상기록을 기준으로 응급실 의사는 골절이나 두부외상 등을 확인해 준다. 이때 골절이나 두부외상 등이 없다면 후속 치료를 어디서 할지 정할 수 있다. 정형외과가 두 번째로 찾아가야 할 병원이다. 특히, 인대가 늘어나거나 근육 파열 등 외상이 뚜렷해 외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더더욱 정형외과를 찾아 후속 치료를 해야 한다. 외상이 없더라도 응급실에서 확인하지 못한 외상이나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서 두 번째 병원은 정형외과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회복 치료는 한방병원 : 침도 맞고 물리치료도 하고 부항이나 뜸을 뜨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추나요법까지 치료 과정이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탕약 처방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치료요법을 통해서 교통사고 당시 생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며 원인 모를 통증을 완화하면서 몸의 회복을 돕는다. 100프로 사고 전의 컨디션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그와 가까운 상태로 돌아가는데 물리치료사가 아닌 한의사가 직접 치료를 한다는 점에서 평이 좋다.[2]

관련 기사[편집]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갑자기 중앙분리대 사이로 튀어나와 무단횡단을 하는 어린이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차량 운전자가 일명 '민식이법'(스쿨존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동에 대한 자동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를 두고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2022년 4월 9일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운전자 A씨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4차선 도로에 진입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속도가 다소 빨라 보여 30km 제한속도를 지켰냐고 물었더니 운전자가 30km대라고 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A씨가 주행하던 도로 반대편에는 신호를 기다리는 차들이 서있는데 가장 뒤에 서 있는 차 뒤 중앙분리대 사이로 어린이 한 명이 튀어나오면서 A씨의 차량과 부딪혔다. 아이는 차 보닛 위에서 한 바퀴 구른 뒤 바닥으로 떨어졌고 A씨는 즉시 구급차를 불러 아이를 태워보냈다. 병원 검사 결과 이 아이는 찰과상과 타박상 등 입원이 필요하지는 않은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은 앞쪽 그릴범퍼가 찌그러지고 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바로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고, (보험사에) 대인 접수도 한 상태"라면서 "경찰이 블랙박스를 받아 영상을 확인하고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이 사고가 내 잘못이냐.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번 사고가 A씨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명되면 A씨는 민식이법 위반으로 1년에서 15년 사이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각종 과속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스쿨존 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 기준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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