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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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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사정이란 병실형편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병실사정에 따라 일반병실이 없을 경우 부득이 상급병실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 입원료인상될 수 있다.

입원료[편집]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이 변경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발표한 '2023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이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으로 종전보다 깐깐해진다.

먼저,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이 변경된다.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상급병실 이용 예외 규정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한다.

기존에는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었다. 2023년부터는,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의원급을 제외하고 병원급 이상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한다.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의 상급병실 및 2~3인실 사용 시 7일의 범위에서는 해당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다만 7일을 초과했을 때 상급병실은 기본입원료만 지급하고 2~3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한다.

의료법상 10병상 미만 의원은 모든 병상을 '상급병실'로 운영해도 무방하다. 이에 일부 의료기관이 '부득이하다', '병실사정'이라는 예외적 이유를 활용해 상급병실료를 교통사고 환자에게 최저 3만원에서 최고 40만원까지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상급병실 입원료 기준 강화는 경상 교통사고 환자에게 초호화 입원실을 마련해 치료를 제공하는 일부 '한의원'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 진료비 급증을 견인하는 곳이 한의과, 그중에서도 상급병실 입원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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