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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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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부상 등급

부상사고교통사고부상자가 발생한 사고이다. 즉 몸에 상처를 입은 사고를 가리킨다.

개요[편집]

  • 부상사고는 상처가 경미 할지라도 뒤이어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에 주의하여야 한다. 초기에 잘 치료하지 않으면 통증이 1년, 심지어 수년간도 지속될 수 있어 사고 당시 정확한 검사를 받고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통사고 부상을 입은 후유증 환자의 대표적인 증상은 목의 통증과 움직임 제한이다. 더불어 허리 통증, 두통, 메스꺼움, 어지러움, 두근거림, 팔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부상사고의 치료 주의점[편집]

교통사고 부상은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찾아올 수 있으며 교통사고에 의한 신체부상은 단계별 치료가 필요하다.

염좌[편집]

  • 가장 가벼운 교통사고 부상 중 하나이다. 염좌란 인대가 늘어난 상황을 말하며 좀 심한 경우 인대의 파열을 동반한다.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대개 발목과 손목, 무릎 및 팔꿈치, 허리 그리고 목 등에서 염좌가 발생한다.
  • 부상사고 중 가장 흔한 염좌는 바로 편타성 손상이란 목의 염좌이다. 염좌의 회복에는 기본 2-3주가 걸리며, 인대파열이 생긴 케이스에서는 회복에 1-2달이 넘게 걸릴 수도 있다.

골절[편집]

  • 골절이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는 증상이다. 교통사고 당시의 충격에 의해 뼈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이다. 대개 늑골골절과 흉추의 압박골절이 흔하며 안전벨트에 의한 쇄골골절도 볼 수 있다.
  • 부상사고가 크게 나면 뼈가 어긋나는 개방성 골절이 발생하기도 한다. 불현성 골절의 경우 통증 같은 증상이 가벼울 수 있지만 무리를 하면 골절부가 벌어질 수 있다.

탈구[편집]

  • 탈구란 관절이 빠진 증상이다. 부상사고로 인한 탈구는 어깨 탈구(견관절 탈구)가 흔한 상황이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충돌이 일어나 충격이 어깨까지 전달된 결과이다. 또한 팔꿈치 탈구도 부상사고 중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타박상[편집]

  • 타박상은 부상사고의 가벼운 증상에 속한다. 내출혈이 일어나면 멍이 들고 조직부종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가벼운 접촉사고에서는 그냥 약간 아픈 증상만 출현하는 경우도 있다.
  • 단순 타박상이 나중에 고질적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원인불명의 증상이 타박상에 동반되어 출현하기도 하기에 타박상은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근파열과 추간판 탈출증[편집]

  • 근파열이란 근육이 찢어지는 증상이다. 추간판 탈출이란 척추의 추간판이란 연골이 파열되어 안의 섬유륜이나 수핵구조가 흘러나오는 현상이다. 모두 교통사고 시의 충격에 의해 발생한다.
  •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나중에 반복되는 고질병에 속하며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로 발전할 소지가 있으므로 철저한 치료가 필요하다.

신경 손상과 마비[편집]

  • 부상사고 시 신경이 직접 다치는 상황도 적지 않다. 신경이 끊어지거나 압박을 받는 케이스가 대표적이다. 신경 손상의 증상으로는 마비가 제일 흔하며, 기타 근력 저하, 쑤심, 찌릿함, 통증, 저림 등도 볼 수 있다. 신경 손상이 만성화되고 회복이 안 된다면 근위축의 결과가 생기며, 팔다리의 특정 부위나 전부가 야위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1]

부상사고 합의금[편집]

  •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인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진단 기간 등으로 간단히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소득이 얼마인지, 입원 기간과 교통사고 후유장해율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손해배상금 즉 보상금이 결정지어지는 것이다.
  • 교통사고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 즉 피해자가 타인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통계소득)에 의하여 평가하여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계산하고 맥브라이드 장해방식에 의해 평가된 장해율에 따라 퇴원 이후의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을 계산하는 것이다.
  •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면 일을 하지 못한 입원 기간 중 휴업손해, 후유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액, 개호비(간병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계산하면 손해배상금액이 결정되는데 만일 과실이 있는 경우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공제하게 된다. 이러한 부분을 과실상계라고 한다.
  • 휴업손해에 있어 입원을 한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손해액을 전부 인정받게 되지만 퇴원한 이후에는 일을 못해 수입이 없을 경우에도 장해율만큼 상실수익액이 인정된다.

관련 기사[편집]

  • '통장에 현금 2억 있으세요? 없으면서 운전을 하세요?' 등의 공포를 유발하며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형사합의금 보상을 확대한 운전자보험을 속속 내놓고 있는 것인데, 지나치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로 사망 혹은 12대 중과실 사고를 낸 경우 발생하는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운전자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대표적인 보장이다. 2022년 4월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보장 특약을 기존 담보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최대 2억 원까지 높인 운전자보험 상품이 잇따르고 있다. 기존 담보에 보장을 추가하면 금융감독원의 상품 심사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새로운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운전 중 교통상해 사고로 피해자사망 또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서산 으뜸한의원, 〈교통사고 신체부상의 종류는? (당진자동차보험한의원)〉, 《네이버블로그》, 2018-12-31
  2. 전종헌 기자, 〈"통장에 2억 있으세요" 스쿨존 사고 공포마케팅 재점화〉, 《매일경제》, 2022-04-1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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