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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손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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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손매각이란 임의전손 처리로 잔존물(차량)을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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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전손[편집]

'임의전손'은 미수선 수리비와 잔존물 매각대금으로 가액 또는 시세를 보상하는 방법이다.

임의전손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손보사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보험약관에는 관련 명시가 없다. 통상 임의전손으로 불리지만 성격은 분손처리에 가깝다. 전손처리 기준에 못 미치는 수리비가 발생했지만 피해 규모가 커 수리를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대신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손보사가 가져가는 형태다. 일반적으로 중고차 시세의 70%가량 수리비가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임의전손은 이름과 달리 분손 처리의 형태이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당연히 보상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의전손은 결국 분손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전손이나 추정전손 등 통상의 전손처리 차량과는 잔존물의 가치가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잔존물 가치를 피해자에게도 명확히 공개해 판단할 여지를 준다면 관련 분쟁은 줄어든다는 주장이 많은 편이다. 이와 함께 사고 피해자가 정비업체와 공모해 임의전손으로 처리하고자 수리비를 부풀리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1]

전손과 분손[편집]

전손

전손은 사고로 인하여 정해진 차량가액이 상실한 경우이다. 즉 보험목적물인 차량이 완전히 소실되고 파손되었을 때 발생하는 손해이다.

전손의 판정 기준에 관하여,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가 '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기로 분류한 경우' 중 하나로 분류 처리한 경우를 가리킨다고 정의하고 있다.

분손

분손은 부분 손해의 줄임말로 사고차의 부분이 파손되어 수리가 가능한 차량을 뜻한다. 즉 견적가격이 차량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차량을 가리킨다. 분손의 경우 사고차량의 수리비는 실제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용, 공임, 임시수리비, 인양 및 견인비용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분손처리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정한 금액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사고차의 차량가액의 산정 시기는 사고 당시가 아닌 보험 계약 시 정해지는 금액이다. 다만, 피해자에게 사고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비율만큼의 수리비를 공제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 보통 운전자가 자차보험과 대물배상을 모두 가입한 경우에는 대물배상에서 과실 비율만큼 보상받지 못한 수리비는 자차보험에서 처리되어 보상한다.

구별

차량 가격(차량가액)을 1,000만 원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이후 사고가 발생해 차량 수리 비용이 1,200만 원이 나오게 되면 수리비가 차량 가격을 초과하게 되고 이 경우 보험사는 전손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보험사는 차량 운전자에게 가입된 차량 가격 1,000만 원 전부를 지급한다. 주의할 점은 보험사가 전손 처리를 한다고 해서 꼭 폐차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분손이란 일부손해의 줄임말로, 실제 수리비용이 보험 가입 당시 계약된 차량가액 또는 사고 당시 차량의 중고 시세 미만일 경우에 실제 수리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차량 가격(차량가액)을 1,000만 원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차량 수리비용이 3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보험사는 분손(일부손해)으로 처리하며, 차량 운전자에게는 실제 수리 비용 300만 원을 지급한다.

임의전손의 논쟁[편집]

피해차량의 가액금액이 2,000만 원, 견적금액이 1,700만 원 잔존가치가 6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 보험사는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비(1,70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 수리를 하지 않고 임의전손 처리를 하게 되면 가액(2,000만 원)-잔존가치(600만 원) = 임의전손 보험금(1,400만 원)을 지급하면 된다. 보험사는 수리비액 1,700만 원 지급할 것을 임의전손 1,400만 원만 지급 하게 되는 것이다. 그중 잔존가치 600만 원은 공매낙찰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입금하므로 피해자는 보험금 1,400만 원과 잔존물 600만 원의 차량가액 2,000만 원을 다 받게 되므로 전손처리라고 하는 것이다.

임의전손 처리 시 보험사의 이익에는 간접손해(렌트비, 교통비)가 포함된다. 차량을 수리하면 30일 한도로 보상하지만 임의전손 처리를 하면 10일 한도로 보상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험사는 임의전손처리 합의를 하게 되면 보험금 지급을 많이 줄이게 되는 것이다.

보험사는 피해당사자가 가액 전부를 다 받게 되므로 전손이라고 하는데 손해절감 및 합의를 위한 행위에 "전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해석이 모호한 상태이다. 일부 보험사는 임의전손 처리하므로 잔존물을 자기회사 공매 회원사에 매각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매각한다면 미수선수리비를 감액한다며 강매를 종요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보험사와 합의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임의전손 처리의 경우 돈을 다 준다 하여 전손이라 하는데 실제 보험금은 미수선 수리비 지급으로 분손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잔존물 대위권 행위 (렌트비, 교통비)를 10일을 한도로 한다는 것은 모순되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임의전손 처리 시 보험사의 잔존물대위권 행위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주는 대로 하자는 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다.[2]

일부 관점은 감가상각을 고려할 때 임의전손으로 처리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인터넷상에서는 수리비 견적을 잘 내준다는 정비업체를 소개해 준다는 게시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다. 인터넷 모니터링과 함께 사고 위치나 거주지, 직장에서 먼 위치의 정비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임의전손은 피해자 개인이 잔존물을 매각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원만히 보상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정립하고 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임의전손을 지지하는 주장이다.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이재홍 기자, 〈임의전손 잦은 분쟁 규정‧처리절차 명확화 시급〉, 《보험신보》, 2021-02-15
  2.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임의전손 그실체와 잔존물처리〉, 《카카오스토리》, 2020-02-0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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