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증상[편집]
응급환자란 다음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거나, 이런 증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응급증상
-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정 이상, 구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 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손상, 전신 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안과적 응급증상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 지 반응
-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경련성 장애
- 정신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의식장애, 현훈
-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 외상 또는 탈골, 기타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 장애
- 출혈 : 혈관손상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이상인 소아 고열 (공휴일, 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3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1]
분류체계[편집]
- 1등급(소생) : 생명이나 사지가 곧 악화될 위협이 있어 적극적인 처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
- 2등급(긴급) : 생명 혹은 사지에 잠재적인 위협이 있어 의료지시에 따라 빠른 처치가 필요한 상황.
- 3등급(응급) :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로 진행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 상태.
- 4등급(준응급) : 한두 시간 안에 치료 혹은 재평가하면 되는 상태.
- 5등급(비응급) : 급성기지만 긴급하지 않은 상황이며 변화 없는 만성적인 문제의 일부분일지도 모르는 상태.
응급치료[편집]
응급치료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사고나 재난 등이 발생해 대량의 중상자가 나올 경우에 실시하며 우선순위를 정해 치료를 하게 되는데, 가급적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살려야 하지만 의약품은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2]
응급치료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의 하나이다. 중증도나 긴급 여부와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환자를 이송하고, 질병에 따라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치료 시기도 놓칠 수 있다. 연간 응급실 이용자는 2016년 1,075만 명, 2018년 1,061만 명 등 1,000만 명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내세운 개선 방향은 '환자'와 '지역' 중심이다. 응급 환자가 병원으로 옮겨진 뒤엔 '책임 치료'도 확대된다. 시간이 생명인 중증 환자가 지역이나 권역을 넘어가면서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걸 고려한 변화다. 정부는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환자를 주도적으로 맡아서 진료하고, 경증 및 비응급 환자는 집 근처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방문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가는 경증 및 비응급 환자에겐 응급의료관리료를 줄여주는 식의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 중이다. 외상, 심뇌혈관, 정신질환, 소아 등 전문응급질환 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응급실 내에는 환자가 진료 상황 등을 편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상담 전담 인력, 각종 범죄·사고 등을 예방하고 관리할 보안 인력 등이 배치된다. 시군구별 1개 이상 응급실 운영 등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중증 응급환자가 적정 시간 내에 최종 치료기관에 도착하는 비율을 2018년 52.3%에서 2022년 6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3]
응급환자 치료 현황[편집]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6월) 3대 중증 응급환자 절반 이상은 적정 시간(골든타임) 안에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진료할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선 10명 중 3명이 의료기관 사정으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특히 전남·제주·경북 등 비수도권 지역은 주된 전원 사유가 '응급처치 불가능'이었다.
2018년 50.3%였던 적정 시간 내 미도착률은 2019년 50.7%, 2020년 51.7%, 2021년 53.9%, 2022년 6월 55.3%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응급의료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를 집계한 자료로, 질환별 적정 시간은 발병 후 중증외상 1시간, 심근경색 2시간, 허혈성 뇌졸중 3시간이다. 질환별로 적정 시간을 넘겨 의료기관에 내원한 비율은 중증외상 53.4%, 심근경색 53.2%, 허혈성 뇌졸중 49.2%였다.
전문가들은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하는 이유로 빈번한 환자 전원을 꼽았다. 실제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중증응급의료환자 중심 진료를 맡는 권역응급의료센터조차 다른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옮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전국 40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3대 중증 응급환자 47만6510건 중 2만2561명(4.7%)이 전원됐다. 연도별로 2018년 5725명, 2019년 6024명, 2020년 4591명, 2021년 4258명, 2022년 6월 1963명 등이다. 이 가운데 28.6%인 6460명은 의료기관 사정으로 옮겨졌는데, 그 사정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서울과 경기는 병실 부족이나 중환자실 부족 등 시설 부족으로 인한 전원이 각각 38.3%와 26.4%로 주된 전원 사유였다. 반면 전남(41.3%), 제주(30.6%), 경북(30.2%) 등은 '처치 불가'로 전원된 비율이 높았다. 처치 불가는 응급수술 및 처치가 불가하거나 전문응급 의료가 필요한 경우다.
정부는 적정 시간 안에 응급환자가 도착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현재 119 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표준지침(응급·준응급·잠재응급·대상 외·사망)과 응급의료기관의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소생·긴급·응급·준응급·비응급)이 서로 다르다. 구급대원이 표준지침에 따라 환자를 이송했음에도 의료기관 분류기준이 달라 환자를 전원해야 하는 치료 지연이 발생하는 원인이었다. 이에 복지부와 소방청은 '병원 전 단계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2022년 5∼6월과 이달 두 차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응급의료 등 개념〉,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 〈응급치료〉, 《나무위키》
- ↑ 정종훈 기자, 〈응급 치료 개선 위해…119 상담 강화, 응급실 안내 직원 둔다〉, 《중앙일보》, 2020-01-17
- ↑ 임재희 기자, 〈이리저리 병원 옮기다가 중증응급환자 52% ‘골든타임’ 놓쳐〉, 《한겨레》, 2022-09-26
참고자료[편집]
- 〈응급처치〉, 《위키백과》
- 〈응급의료 등 개념〉,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응급치료〉, 《나무위키》
- 정종훈 기자, 〈응급 치료 개선 위해…119 상담 강화, 응급실 안내 직원 둔다〉, 《중앙일보》, 2020-01-17
- 임재희 기자, 〈이리저리 병원 옮기다가 중증응급환자 52% ‘골든타임’ 놓쳐〉, 《한겨레》, 2022-09-26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