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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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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醫療事故)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의료행위 등)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내용[편집]

의료사고란, 병원 · 의원 · 보건소 등 의료에 관련되는 장소에서 주로 의료행위의 수급자인 환자를 피해자로 하고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사고 일체를 말한다. 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명시돼 있다.

의료사고의 책임 한계는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지만,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에는 모호한 것이 존재한다. 일반인과 의료인의 인식 차이 때문이다.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 '부작용'이다. 부작용의 경우 의료사고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부작용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이 의료인의 할 일이기는 하나, 그 과정에서 의료인의 직접적인 과실이나 부주의가 없었다면 대부분 면책을 준다. 인체가 언제나 인간의 예상대로 움직여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표준화된 공산품이 아니고 처치와 약제에 대한 반응도 모든 환자가 다르다. 즉 의료인의 관점에서 부작용은 자신의 과실이 아닌데, 현대의학에서 이 부작용이 확률적으로 나타나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회는 의료계의 극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 방지책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개정법안을 2021년 8월 통과시켰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실효성은 대체로 회의적이다.

의료분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면 의사집단의 특권의식이 팽배해질 뿐 아니라, 의료업계는 거대한 사회적 권력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 치외법권 지대에서 존립하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1]

의료분쟁[편집]

의료사고 분쟁 현황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이라고 정의되나, 의료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의료과오로 볼 수 있는지, 만약 의료과오에 의해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적정한 배상금액은 얼마인지를 밝히는 일련의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의료분쟁이 빈번하지 않았다. 그 원인은 의료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도 상대적 약자인 환자의 승소율이 극히 낮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환자의 권리의식이 낮고 승소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패배의식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현재는 일반인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의료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 일반 소송에 비해 전문적인 의료소송에서의 피해자 측의 입증문제를 보다 완화 한 것과 전문적인 변호사들이 많아진 것도 그 이유가 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14-2019.06 의료사고 분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의료사고 분쟁 건수가 827건이었던 반면 2018년엔 약 2배 증가한 15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별로는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를 기준으로, 증상악화가 1600건으로 압도적이었고 이어 감염(518건), 진단지연(511건)으로 인한 분쟁이 많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83.3일 ▲2015년 87.6일 ▲2016년 91.3일 ▲2017년 92.4일 ▲2018년 102.7일 ▲2019년 6월 기준 105.3일이 소요되었다. 2014년 이후 매년 조정 기간이 늘어나면서 2019년 6월 가장 긴 조정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 조정기간을 진료과별 2019년 6월 기준으로 세분화해보면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과는 평균 113.1일인 마취통증의학과로, 뒤이어 ▲흉부외과 112일 ▲정신건강의학과 111일 ▲내과 109.8일 ▲성형외과 108.9일 ▲신경과 108.5일 ▲안과 107.9일 ▲정형외과 107.6일 ▲외과 107.4일 ▲응급의학과 105.9일 ▲치과 105.5일 ▲신경외과/재활의학과 104.4일 ▲이비인후과 100.6일 ▲비뇨기과 98.2일 ▲영상의학과 97.4일 ▲한의과 96.9일 ▲소아청소년과 96.6일 ▲산부인과 95.1일 ▲기타 90.6일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짧은 분쟁 처리기간의 세 과는 약제과 58일, 가정의학과 68.5일, 피부과 73.6일로, 이는 평균 의료사고 분쟁 처리기간보다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빠른 수치다.

이밖에도 2년간(2018-2019.07월) 의료기관 종별 의료사고 분쟁 발생은 일반병원이 6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많은 순으로 정렬하면 상급종합병원(657건), 종합병원(554건), 의원(373건), 치과의원(190건), 요양병원(73건), 한의원(26건), 기타(21건)을 기록하고 있다.[2]

의료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편집]

의무기록확보

의무기록이란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병원을 나갈 때까지 환자에 대한 기록을 한 기록지이다. 의료소송 실무에서는 진료기록이란 용어로도 쓰인다. 실제로 세부적인 의무기록의 종류는 여러 가지이다.

의사가 제멋대로 진료기록을 변조한 경우, 소송당사자간에 요구되는 공정한 게임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의사의 과실을 추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결론이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의사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의료분쟁에 있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바로 진료기록이다. 따라서 의사로서는 정직하게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그 기록 그대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진료기록을 원본 그대로 가장 빨리 입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사본 발급 등 그 내용 확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의사에게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주어진다. 환자가 자신에 관한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서 작성

의료사고는 그 발생 시에 시분을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 1분의 차이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사의 입장에서 작성되는 진료기록에 대한 조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자 쪽에서 판단할 수 있는 상세한 사고의 진행 과정에 대한 경위서는 소송에서 아주 중요하게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사고라고 판단되면 환자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기억력을 동원하여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두어야 한다.

의료전문가와 상담

의료사고를 당하였을 때 사고를 당한 자체로 억울하고 당황스럽지만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이것 또한 피해자를 더욱 난처하게 만듭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내 부모, 형제 등의 안타까운 결과를 보고 그만 이성을 잃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의료사고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기관(의료사고 전문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등)을 찾아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담당 의사에게 의료사고 원인 설명 요구

사고 발생 후 반드시 해당 의사를 만나 당시의 진료상황이나 병원의 처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라. 이때 냉정하게 듣고 메모할 수 있는 사람을 동반하는 것이 좋다.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두는 것이 좋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일이 의료행위를 한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일이다. 여기서 문제는 의료진이 먼저 나서서 설명하려 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해명을 요구해도 설명을 미루거나 동문서답을 한다는 데 있다. 의료사고 혐의가 있는 의료진으로서는 당장은 사고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축소, 은폐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필요하다면 부검실시

전통적인 유교 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부검이란 사람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 하여 꺼리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의료사고로 사망까지 이르렀다면 반드시 부검을 통하여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야 하며 이것이 또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에게도 억울함을 풀 기회이기 때문이다.

제3의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혹은 소견서 발급

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에 대한 객관적인 상태나 손해의 정도를 알기 위해 제3의 료기관에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형사소송보다는 민사소송

환자가 의사가 처벌되기를 바라면서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의료사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수사 인력이 많지 않고, 의사의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적용되어 의사에게 유리하게 된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으로 처벌받을 확률이 10%에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형사소송에서 잘못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 민사소송에도 그대로 원용될 수 있다. 반면 민사소송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사고 전담재판부에서는 피고에게 먼저 사고 경위를 진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소송에서 사실 가장 부담이 되는 입증 부분이 환자에게 유리하다. 따라서 실익이 없는 형사 고소보다는 처음부터 배상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위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섣부른 합의는 삼가

의료사고를 처음 당한 환자 측은 병원 측의 순순한 과실 인정과 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합의 또한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해 줄 것을 기대하고 합의하는 때도 있는데 그 합의 금액이 적당하고 타당한지는 전문가들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전문가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다면 평생 그 환자를 간호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비용이 필요한데 성급한 합의로 정확한 비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함으로써 환자와 그 가족의 앞날을 더욱 힘들게 하는 예도 있다.

폭력행사 및 비방행위 자제

의료소송을 해봐야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다 보니 절망감을 견디지 못해 의사를 폭행하고 병원의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난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물론 예의를 갖춘 어느 정도까지의 항의나 해명요구는 허락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를 폭행하거나 스프레이로 병원에 낙서하거나 쓸데없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분명한 위법행위이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법이 정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실력행사는 허용될 수가 없다. 도리어 형사상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거나 의료과실과는 별도로 민사상으로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긴다. 의료소송은 절대로 환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의사에게도 불리하지 않다.

소송이란, 법이 정한 하나의 공정한 절차이기 때문에 법이 정한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다.

소멸시효 유의

현행법상 의료사고는 인지한 지 3년 이내에,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의료사고 소멸시효기간이 지나면 법원에 더는 호소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권기환 칼럼니스트, 〈의료분쟁 줄이려면 의료사고 통계 만들어야〉, 《로컬세계》, 2021-08-29
  2. 이종태 기자, 〈의료사고 분쟁 4년간 2배로 급증…정부 대책 마련해야〉, 《의학신문》, 2019-09-25
  3. 의료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법무법인세승》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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