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의료인(醫療人)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요[편집]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한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업무를 하고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수행한다.
의료인의 자격[편집]
의사/치과의사/한의사[편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규제 「의료법」 제5조 제1항).
- 규제「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함)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함)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 외국의 학교 중 위 사항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함)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
조산사[편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규제「의료법」 제6조).
-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사람.
- 외국의 조산사 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함)를 받은 사람.
간호사[편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규제「의료법」 제7조).
-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을 졸업한 사람.
- 외국의 학교 중 위사항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함)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
의료인의 의무[편집]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며,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규제「의료법」 제15조).
-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해서는 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된다(규제「의료법」 제20조제1항). 또한,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규제「의료법」 제20조 제2항).
-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 등"이라 함)을 갖춰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규제「의료법」 제22조제1항). 진료기록부 등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규제「의료법」 제23조제1항).
-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해서는 안 된다(규제「의료법」 제22조제2항).
-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해야 한다(「의료법」 제24조).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규제「의료법」 제26조).
관련 기사[편집]
- 용인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의료기관 내 환자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 및 폭언, 성희롱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심정지로 용인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를 응급의학과 의사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환자는 사망했다. 사망한 환자 보호자는 2022년 6월 15일 해당 병원 응급실 의사를 찾아와 낫으로 목을 베는 사건을 일으켰다. 이에, 전 의료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응급의료현장이 보다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책임감독 의무를 다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정신질환자의 흉기 난동으로 사망한 故 임세원 교수가 사망하면서, 정치권과 정부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 및 폭언, 성희롱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임세원법 및 방지 대책을 내놨다. 임세원법은 의료인을 폭행, 폭언, 성희롱을 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정부는 의료인 안전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보안인력 배치, 비상벨 설치, 뒷문 만들기 등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대책과 법 제정 이후에도 의료기관 내 의료인 대상 폭행과 폭언은 끊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이번 용인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계는 정부와 정치권에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1]
- 의료인이 자신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의료인 및 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종종 발생하는 수술실 내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021년 11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은 "의료인의 소속 의료기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고 의무와 의료기관의 신고 의무, 보고자 보호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을 마련함으로써 폐쇄적 공간에서 마취로 인해 일상적인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수술실 내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한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실 내에서 마취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성추행과 함께 유사강간 범죄행위를 저질러 병원에 보고됐으나, 해당 의료기관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사를 형사고발 조치하지 않고 가벼운 수위의 징계 조치만 내렸다가 뒤늦게 수련의 취소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신형주 기자, 〈의료인 폭행 재발방지 대책 마련 검토 들어가나?〉, 《메디칼업저버》, 2022-06-22
- ↑ 이승우 기자, 〈서영석 의원 "의료인, 소속기관 종사자 불법행위 보고 의무화"〉, 《의협신문》, 2021-11-18
참고자료[편집]
- 〈보건의료인〉, 《나무위키》
- 〈메딕〉, 《위키백과》
- 〈의료종사자〉, 《위키백과》
- 이재혁 기자, 〈헌재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금지‧형사처벌은 합헌”〉, 《메디컬투데이》, 2022-07-13
- 신형주 기자, 〈의료인 폭행 재발방지 대책 마련 검토 들어가나?〉, 《메디칼업저버》, 2022-06-22
- 이승우 기자, 〈서영석 의원 "의료인, 소속기관 종사자 불법행위 보고 의무화"〉, 《의협신문》, 2021-11-18
- 임솔 기자, 〈의료인 면허체계 뒤흔드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2021-05-24
- 여름, 〈의료인의 종류, 의료기사의 종류 : 간호사 간호조무사?ㆍ약사?〉, 《네이버블로그》, 2020-02-19
- 쓸, 〈의료인의 종류와 임무 및 사명 (의료법 2조)〉, 《네이버블로그》, 2016-12-13
- 양영구 기자, 〈의료인, 그리고 약사…〉, 《라포르시안》, 2013-04-29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