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전손
임의전손은 미수선 수리비와 잔존물 매각대금으로 가액 또는 시세를 보상하는 방법이다.
개요[편집]
- 임의전손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손보사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보험약관에는 관련 명시가 없다. 통상 임의전손으로 불리지만 성격은 분손처리에 가깝다. 전손처리 기준에 못 미치는 수리비가 발생했지만 피해 규모가 커 수리를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대신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손보사가 가져가는 형태다. 일반적으로 중고차 시세의 70%가량 수리비가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 임의전손은 이름과 달리 분손 처리의 형태이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당연히 보상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의전손은 결국 분손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전손이나 추정전손 등 통상의 전손처리 차량과는 잔존물의 가치가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잔존물 가치를 피해자에게도 명확히 공개해 판단할 여지를 준다면 관련 분쟁은 줄어든다는 주장이 많은 편이다. 이와 함께 사고 피해자가 정비업체와 공모해 임의전손으로 처리하고자 수리비를 부풀리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1]
전손과 분손의 구별[편집]
- 차량 가격(차량가액)을 1,000만 원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이후 사고가 발생해 차량 수리 비용이 1,200만 원이 나오게 되면 수리비가 차량 가격을 초과하게 되고 이 경우 보험사는 전손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보험사는 차량 운전자에게 가입된 차량 가격 1,000만 원 전부를 지급한다. 주의할 점은 보험사가 전손 처리를 한다고 해서 꼭 폐차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분손이란 일부손해의 줄임말로, 실제 수리비용이 보험 가입 당시 계약된 차량가액 또는 사고 당시 차량의 중고 시세 미만일 경우에 실제 수리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차량 가격(차량가액)을 1,000만 원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차량 수리비용이 3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보험사는 분손(일부손해)으로 처리하며, 차량 운전자에게는 실제 수리 비용 300만 원을 지급한다.
임의전손의 논쟁[편집]
- 피해차량의 가액금액이 2,000만 원, 견적금액이 1,700만 원 잔존가치가 6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 보험사는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비(1,70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 수리를 하지 않고 임의전손 처리를 하게 되면 가액(2,000만 원)-잔존가치(600만 원) = 임의전손 보험금(1,400만 원)을 지급하면 된다. 보험사는 수리비액 1,700만 원 지급할 것을 임의전손 1,400만 원만 지급 하게 되는 것이다. 그중 잔존가치 600만 원은 공매낙찰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입금하므로 피해자는 보험금 1,400만 원과 잔존물 600만 원의 차량가액 2,000만 원을 다 받게 되므로 전손처리라고 하는 것이다.
- 임의전손 처리 시 보험사의 이익에는 간접손해(렌트비, 교통비)가 포함된다. 차량을 수리하면 30일 한도로 보상하지만 임의전손 처리를 하면 10일 한도로 보상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험사는 임의전손처리 합의를 하게 되면 보험금 지급을 많이 줄이게 되는 것이다.
- 보험사는 피해당사자가 가액 전부를 다 받게 되므로 전손이라고 하는데 손해절감 및 합의를 위한 행위에 "전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해석이 모호한 상태이다. 일부 보험사는 임의전손 처리하므로 잔존물을 자기회사 공매 회원사에 매각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매각한다면 미수선수리비를 감액한다며 강매를 종요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보험사와 합의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
- 임의전손 처리의 경우 돈을 다 준다 하여 전손이라 하는데 실제 보험금은 미수선 수리비 지급으로 분손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잔존물 대위권 행위 (렌트비, 교통비)를 10일을 한도로 한다는 것은 모순되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임의전손 처리 시 보험사의 잔존물대위권 행위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주는 대로 하자는 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다.[2]
- 일부 관점은 감가상각을 고려할 때 임의전손으로 처리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인터넷상에서는 수리비 견적을 잘 내준다는 정비업체를 소개해 준다는 게시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다. 인터넷 모니터링과 함께 사고 위치나 거주지, 직장에서 먼 위치의 정비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임의전손은 피해자 개인이 잔존물을 매각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원만히 보상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정립하고 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임의전손을 지지하는 주장이다.
관련 기사[편집]
- 전기차 초과 수리비용 지원 특약은 사고로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수리 후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차량가액의 130%까지 보상해준다. AXA손해보험은 볼보 전기자동차 'C40 리차지'와 'XC40 리차지' 전용 특약 3종을 2022년 3월 1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볼보 전기차 2종에 적용되는 새 특약은 '전기차 초과수리비용 지원', '전기차 충전 중 위험 보장', '긴급출동 서비스 견인 거리 150㎞' 등 3종이다. 전기차 충전 중 위험 보장 특약은 배터리 충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보험금을 지급한다.[3]
- 전기차 보험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배터리 교체 비용이다. 전기차 가액의 30~40%는 배터리가 차지한다. 2022년 상반기만 해도 배터리 성능 저하로 인한 감가상각분을 가입자가 부담해야 했다. 전기차 배터리는 내연기관의 엔진처럼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이다. 가령 2,000만 원 상당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가 출고 후 2년이 지나 배터리를 교체할 경우, 감가상각액이 250만 원을 넘는다. 그러나 2021년 금융감독원이 손보사에 대해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권고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약'이 만들어졌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추가 비용 없이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다. '전기차 초과수리비용 지원' 특약은 사고로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했을 때 유용하다. 캐롯손보의 '전기차 전용 퍼마일 자동차보험'은 차량가액의 150% 한도까지 지원해 준다. 현대해상·악사손보는 130%까지, 삼성화재·DB손보는 100%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이재홍 기자, 〈임의전손 잦은 분쟁 규정‧처리절차 명확화 시급〉, 《보험신보》, 2021-02-15
- ↑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임의전손 그실체와 잔존물처리〉, 《카카오스토리》, 2020-02-09
- ↑ 하채림 기자, 〈"차량가격 130%까지 수리비 지급"…AXA, 볼보 전기차 특약 출시〉, 《연합뉴스》, 2022-03-02
- ↑ 김태경 기자, 〈전기차 보험, 배터리·수리비 특약 잘 살피세요〉, 《국제신문》, 2022-03-08
참고자료[편집]
- 〈시행법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2022. 4. 14. 시행)〉, 《법률신문》, 2022-04-04
- 김태경 기자, 〈전기차 보험, 배터리·수리비 특약 잘 살피세요〉, 《국제신문》, 2022-03-08
- 하채림 기자, 〈"차량가격 130%까지 수리비 지급"…AXA, 볼보 전기차 특약 출시〉, 《연합뉴스》, 2022-03-02
- stancup, 〈자동차 전손과 분손의 차이 정리〉, 《자동차정보》, 2021-09-01
- 자동차보상쌤, 〈사고차를 임의전손하는 이유 보험사는 이득〉, 《네이버포스트》, 2021-05-28
- 이재홍 기자, 〈임의전손 잦은 분쟁 규정‧처리절차 명확화 시급〉, 《보험신보》, 2021-02-15
- 한국도로공사, 〈알쏭달쏭한 자동차 전손처리와 분손처리〉, 《네이버블로그》, 2020-08-11
-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임의전손 그실체와 잔존물처리〉, 《카카오스토리》, 2020-02-09
- 정치연 기자, 〈BMW 화재 車 10대 중 7대는 '전손 부활·외부 수리 車'〉, 《전자신문》, 2019-07-25
- 김문수 기자, 〈보험사, 전손처리 사고차 분손으로 변경해 중고시장에 유통〉, 《뉴데일리경제》, 2017-10-30
- reze2010, 〈전손이란? 자동차 전손 사고의 기준과 자동차 보험의 교체 및 수리〉, 《자동차상식》, 2017-01-3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