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부상"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원
이동: 둘러보기, 검색
(새 문서: 썸네일|350픽셀|교통사고 부상 등급 '''부상'''(負傷)은 몸에 상처를 입음을 가리킨다. ==개요== * '''부상'''은...)
 
잔글
1번째 줄: 1번째 줄:
[[파일:교통사고 부상등급.png|썸네일|350픽셀|교통사고 부상 등급]]  
+
[[파일:교통사고 부상등급.png|썸네일|350픽셀|교통사고 부상 등급]]
'''부상'''(負傷)은 몸에 상처를 입음을 가리킨다.
+
 
 +
'''부상'''(負傷)은 [[몸]]에 [[상처]]를 입는 것을 뜻한다.
  
 
==개요==
 
==개요==
* '''부상'''은 [[교통사고]]에서 상처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다. [[중상]]이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이고, [[경상]]이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이다. [[부상신고]]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를 가리킨다.
+
* '''부상'''은 [[교통사고]]에서 [[상처]]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다. [[중상]]이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이고, [[경상]]이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이다. [[부상신고]]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를 가리킨다.
  
 
==부상에 대한 주의점==
 
==부상에 대한 주의점==

2022년 4월 22일 (금) 01:36 판

교통사고 부상 등급

부상(負傷)은 상처를 입는 것을 뜻한다.

개요

  • 부상교통사고에서 상처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다. 중상이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이고, 경상이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이다. 부상신고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를 가리킨다.

부상에 대한 주의점

  • 부상이 경미할지라도 교통사고가 무서운 것은 뒤이어 나타나는 '후유증'이다. 초기에 잘 치료하지 않으면 통증이 1년, 심지어 수년간도 지속될 수 있어 사고 당시 정확한 검사를 받고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는 대부분 '정차 중 후방 차량에 의한 추돌'이 가장 많다. 충격이 가해지는 순간 목이 후방으로 휘었다 바로 앞으로 튕겨나가고 다시 뒤로 꺾이게 되는데 이때 경추(목뼈)의 신경과 인대, 근육이 과도한 움직임으로 인해 손상을 받는다. 이를 '편타성 손상(whiplash injury)'이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증상은 목의 통증과 움직임 제한(뻣뻣함, 안 돌아감)이다. 더불어 허리통증, 두통, 메스꺼움, 어지러움, 두근거림, 팔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 교통사고 후유증은 매우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가 까다롭다. 또 증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 MRI, CT 등 검사를 해도 정확히 알 수 없을 때가 많고 1-2주 치료하면 없어질 줄 알았던 통증이 6개월, 1년, 심지어 수년간 반복될 수도 있다. 한방에서는 어혈 즉, 혈액의 흐름이 정체돼 통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아무리 경미한 부상일지라도 환자 스스로 몸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 자신에게 꼭 필요한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도 중요하다.[1]

부상의 치료

  • 교통사고 후유증의 절반 이상이 목 통증(경추 염좌 및 긴장)이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가 있다. 목 통증이 흔한 이유는 사고 순간 목이 갑자기 뒤로 젖혀지기 때문이다. 목은 다른 부위보다 뼈와 근육이 작아 작은 자극에도 손상받기 쉽다. 목이 갑자기 뒤로 젖혀지면 목뼈를 지지하던 인대, 근육에 멍이 드는데, 이런 손상은 엑스레이나 MRI(자기공명영상)로 잡아내기 어렵다. 충격이 크면 목 디스크를 감싸고 있던 섬유륜이 찢어지기도 한다. 이것은 MRI로만 확인된다. 따라서 교통사고 후에는 병원에 방문해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등에서는 보통 근육 이완제를 쓰거나 물리치료를 한다. 경직된 근육을 풀어줘야 주변의 뼈, 관절, 신경이 잘 움직여 회복이 빠르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후에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여겨 가만히 누워 있으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처음 2-3일은 온찜질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가벼운 스트레칭(그래픽)을 해야 경직된 근육을 쉽게 풀 수 있다.[2]

교통사고 부상 후유증의 예방법

  • 통증이 심할 때는 운동과 과도한 움직임을 피하고 통증을 줄이는 데 집중한다.
  • 급성기를 지나 3-4주 경과 시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골절, 신경 손상 환자 제외)한다.
  • 4주 이상 경과 시 통증이 있더라도 운동을 시작해야 통증 완화와 기능회복에 도움이 된다.
  •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과식과 음주를 피해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고령층의 부상 상황

운전을 배우는 고령층
  • 고령 인구가 늘면서 교통사고 부상자도 약 10명 중 2명꼴로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월 24일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의 '고령 교통사고 환자 증가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전체 교통사고 부상자의 18.0%가 61세 이상이다. 이 비중은 2008년 10.1%와 비교해 7.9% 포인트 상승했다. 2008-2017년 연간 교통사고 부상자 증감률은 71세 이상 8.1%, 61∼65세 6.5%, 66∼70세 3.7%다. 60세 이하는 –1.6%다. 60세 이상 교통사고 부상자가 '차대차' 사고에서 가장 많다"라며 "6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와 차량 등록자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추정했다. 운전자가 고령화해 사고를 유발했다기보다 전체 운전자 중 고령자 비중이 커져 자연스럽게 고령자가 가·피해자인 사고가 늘어났을 수 있다. 고령자의 운전 능력 저하 탓이든 고령 운전자 수가 늘었기 때문이든 결과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고령자 사고로 비롯되는 보험금 지급 부담은 커지고 있다.[3]
  •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연구팀이 '서울시 교통사고 노인 탑승자의 좌석 위치 및 안전벨트 사용에 따른 부상 심각도 영향 평가'라는 주제로 연구한 결과, 75세 이상 노인이 중년 그룹에 비해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 위험이 2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시에서 발생한 35만 7,679건의 경찰청 교통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사고 부상 수준을 사망‧중상 등을 포함하는 심각한 부상과, 심각하지 않은 부상으로 구분하고, 사고 피해자를 연령별로 나누어 연구했다. 8~24세까지를 청년 그룹, 25~64세까지를 중년 그룹으로 나누고, 65세 이상을 고령 그룹으로 나누었다. 연구 결과 교통사고 발생 시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연령대, 운전석‧조수석‧뒷좌석 등 탑승 좌석 위치, 안전벨트 착용 유무) 중 탑승자의 연령이 심각한 부상을 입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거리를 걷는 중에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상황 대응력이 떨어지는 75세 이상 고고령 그룹은 내리막길을 걸을 때 심각한 부상 위험이 중년 그룹보다 23배 높았고, 육교 부근 무단횡단도 노인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혔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을 살펴보면 2011~2017년 사이 교통사고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전체 교통사고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2%에서 17%로 늘었다. [4]

부상정책 관련 기사

경상환자 보험금 상황
  • 2023년부터 교통사고로 타박상과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뒤 한 달 이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힘들어진다. 게다가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2021년 9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경상 환자의 과다 진료비를 줄여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게 주요 골자다. 경상 환자는 타박과 염좌 등 경미 부상을 입은 상해 12-14등급의 환자를 말한다. 경상 환자에 지급한 보험금은 2016년 1조 9,302억 원에서 지난해 2조 9,092억 원 등으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 2023년부터 시행되는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경상 환자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만큼 자기신체 사고보상(자손)이나 자동차상해특약(자상) 등 본인의 보험으로 책임져야 한다. 현재는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사고 상대 차량의 보험사가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고 있다. 신속한 치료권 보장을 위해 일단 상대방 보험사가 치료비를 낸 뒤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한 비용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뤄진다. 다만 최소한의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대인배상1 보험금 한도(상해 등급 12급 120만 원, 13등급 80만 원, 14급 50만 원)만큼은 현행처럼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제도가 변경되더라도 운전자 대부분이 자손이나 자동차 보상에 가입한 만큼 자비 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란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보험료가 싼 대신 보장 한도가 낮은 자손의 보장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 때문이다. 상해 14등급은 보장 한도가 4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라간다. 경상 환자가 4주를 초과해 진료를 받으려고 할 경우 의무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료 기간이 4주를 넘을 경우 진단서 상의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5]

동영상

각주

  1. 장인선 기자, 〈“작은 부상도 다시 보자”…교통사고후유증, 효과적인 치료법은?〉, 《경향신문》, 2017-01-23
  2. 이해나 기자, 〈교통사고 후, 안정 취한다고 가만히 누워 있다간…〉, 《헬스조선》, 2020-06-30
  3. 홍정규 기자, 〈교통사고 부상 10명중 2명 고령층…"보험금 급증 우려"〉, 《연합뉴스》, 2019-03-24
  4. 이수연 기자, 〈75세 이상, 절반이 안전벨트 착용 안해 교통사고 부상 위험 중년 그룹의 23배〉, 《백세시대》, 2019-03-08
  5. 안효성 기자, 〈살짝 쿵 했는데 한 달 VIP실? 이젠 내 돈 주고 드러누울 수도〉, 《중앙일보》, 2021-09-30

참고자료

같이 보기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부상 문서는 교통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