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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療養)이란 [[신체]]나 [[정신]]의 기능에 문제가 있어 [[휴식]]을 통해 몸에 여력을 쌓고 상태를 호전하기 위해 쉬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뿐만이 아닌 적극적인 [[치료]]를 동반하는 행위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산재보험 등에서 정의하는 '요양급여'라 함은 치료비용을 뜻하는 말이다.
  
 
== 요양시설 ==
 
== 요양시설 ==

2022년 11월 16일 (수) 11:08 기준 최신판

요양(療養)이란 신체정신의 기능에 문제가 있어 휴식을 통해 몸에 여력을 쌓고 상태를 호전하기 위해 쉬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뿐만이 아닌 적극적인 치료를 동반하는 행위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산재보험 등에서 정의하는 '요양급여'라 함은 치료비용을 뜻하는 말이다.

요양시설[편집]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구분[1]

고령화로 인해 급성/ 만성질환의 후유증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활동이 힘든 노인의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에 의한 돌봄이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전문적인 요양시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벌이부부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해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인에서의 질환은 복잡하고 다양한 신체-정신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훈련받지 못한 일반인이 돌봄을 해내기는 힘들어서 전문 돌보미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찾게 된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되는 의료기관이고, 그 재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는 요양시설이고, 그 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합니다.

  •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고 요양원은 말 그대로 요양기관이다. 때문에 요양병원은 진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의사와 간호사가 항상 상주하고 있다. 고령의 노인이 아니어도 치료와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원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요양원은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촉탁의가 방문해 어르신의 건강을 체크한다. 입소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의 어르신 또는 만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장기요양등급판정자가 대상이다.
  • 요양원은 '요양'이 목적이라면 요양병원은 '치료'에 목적을 두고 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된다.
  • 요양병원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가 입원이 가능하다. 단, 노인성 치매환자는 입원이 가능하지만 기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는 입원이 불가하다. ​
  •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을 해서 '장기요양등급' 중 시설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만 입소할 수 있다.
  • 요양병원은 입원비 20% 본인 부담, 각종 질환들로 인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 7단계로 이루어진 건강보험 등급과 환자에 따른 혜택사항이 건강보험인지 의료급여 인지에 따라 개개인이 서로 다른 본인부담금을 책정하여 얻게 되며 그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식비는 50% 본인부담(건강보험종류에 따라 다름)이며 간병비는 100% 본인 부담이다.
  • 요양원은 입원비 20% 본인 부담(80% 정부 지원), 간병비 100% 정부 지원, 식비와 간식비는 100% 본인 부담이다.
  • 요양병원은 의사와 간호사 모두 24시가 상주하고 있어 아침, 저녁 상관없이 치료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바로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요양원은 입소자가 30명 이상일 경우 1명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두어야 하며 입소자 25명당 1명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 의사는 한 달에 2회 방문진료를 한다.
  • 요양병원은 상시로 치료나 재활이 필요한 일반인 누구나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고, 요양원은 치료보다는 보살핌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입원을 한다. 그리하여 '장기요양등급'은 요양원 입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요양병원 입원 시에는 필요가 없다.

요양보호사[편집]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한다.

요양보호사는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요양보호사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지며,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격한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보호사 제도를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인력확보를 위해 누구나 일정기간 소정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09년 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를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만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2]

가족요양[편집]

가족요양보호사 현황

가족요양은 몸이 불편한 어르신의 가족 구성원(아들, 딸, 며느리) 중 한 분이 요양보호사처럼 직접 간병하는 것을 말한다.

생계를 이어가느라 바쁜 보호자에게 요양급여까지 제공해 드리며 가족을 직접 돌볼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다.

가족요양의 조건
  •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구성원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서비스를 제공받는 분(어르신)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서류상 가족 관계이어야 한다.
  • 타 직업 근무 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노인성질환 대상자) 중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규정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급을 받을 수 있고 해당 등급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떤 어르신은 '도움은 받고 싶지만 집에 외부 사람이 오는 것이 싫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을 '가족 요양'이라고 하며 가족 요양을 수행하는 사람을 '가족 요양보호사'라고 한다. 가족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책정한 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즉, 내 가족을 돌보고 매월 급여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원래 내가 당연히 돌봐야 할 가족을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며 간병하는 개념으로, 가족 간병의 경우라면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가족 요양의 조건
  • 수급자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1~5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갖고 있어야 한다
  • 5등급(치매 등급)의 경우 가족 요양보호사가 치매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수급자 어르신을 케어하고자 하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재가방문 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는 지역과 센터별로 차이를 보인다. 아래 기준은 평균 요양보호사 시급인 시간당 1만4000원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의 경우다. (요양보호사 시급은 보통 센터마다 다르다)

  • 1일 1시간 20일 인정 : 월 45만 원 지급
  • 1일 1.5시간 30일 인정 : 월 63만 원 지급

추가적으로 일반 요양보호사 이용 시 내야 하는 월 15만 원의 자기부담금도 면제된다. 위 시급에는 기본급과 4대보험, 퇴직 적립금, 주휴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가족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기 위한 조건

  • 수발하는 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 보호받는 분은 노인장기요양등급 보유
  • 가족 관계가 법적으로 성립
  • 타 직업으로 근무할 경우, 월 160 시간 미만 근무
  • 수발하는 분은 센터 소속[3]

방문요양[편집]

방문요양이란 요양보호사가 대상지의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을 지원하는서비스이다.

방문요양 대상자
  • 수급대상자 : 2008년7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된 1-3등급
  • 요양보호사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과정을 수료하고 시 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서비스내용
  •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구강관리 머리감기기,몸단장,옷갈아입히기,목욕도움,식사도움,체위변경,이동도움,신체기능 유지/증진,화장실 이용하기
  • 일상생활지원 : 취사,청소 및 주변정돈,세탁 등
  • 개인활동지원 : 외출시 동행,일상 업무 대행
  • 정서지원 : 말벗,격려 및 위로,생활상담,의사소통 도움,그밖의 제공서비스
방문요양 이용요금
  • 서비스요금의 본인부담: 일반(15%), 의료수급권자(7.5%), 기초생활수급권자(0%)[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화수미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네이버블로그》, 2015-11-15
  2. 요양보호사란?〉, 《한국복지문화교육원》
  3. 박재병, 〈내 부모 돌보고 돈도 벌고…가족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중앙일보》, 2021-11-03
  4. 방문요양〉, 《메디플러스요양보호사교육원》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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