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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9일 (일) 11:48 기준 최신판
증상(症狀)이란 병을 앓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태나 모양을 말한다.[1]
개요[편집]
증상은 환자가 병이나 상처를 지닐 때 나타나는 상태나 모양을 가리키며, 곧 질병 따위의 존재를 인식하는 상태이다. 증세(症勢), 증정(症情), 증후(症候)라고도 한다. 증상에 대한 학문을 증후학(症候學, symptomatology), 증상학(症狀學)이라고 한다. 증상은 주관적일 수도 있고 환자가 관찰한 바일 수도 있으며, 측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증상과 이 용어의 역사는 만성적인 질병과 관계되어 있지만, 증상은 임신증처럼 만성적인 질병이 아닐 수도 있다.
- 비특이적 증상
비특이적 증상은 특정한 질병을 가리키지 않는 자기 자가 보고적인 증상이다. 이를테면 피로는 수많은 급성, 만성 질환에서 보이는 기능이지만 정신 질환과 관련될 수도 관련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1차적 증상일 수도 2차적 증상일 수도 있다. 피로는 또한 하루가 끝나갈 때라든지 일을 무리한 뒤에 경험하는 일반적인 건강적 증상이기도 하다.
- 양성 증후와 음성 증후
특히 조현병과 같은 정신 질환을 기술할 때 증상은 양성 증후와 음성 증후로 나눌 수 있다.[2]
응급증상[편집]
- 응급증상
-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정 이상, 구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 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손상, 전신 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안과적 응급증상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 지 반응
-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경련성 장애
- 정신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의식장애, 현훈
-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 외상 또는 탈골, 기타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 장애
- 출혈 : 혈관손상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이상인 소아 고열 (공휴일, 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3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응급환자란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거나, 이런 증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증상, 징후, 증후군[편집]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프다'라고 할 때, 그것이 막연히 아픈 경우, 즉 병감(病感)만 있을 뿐 특별하게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남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병감도 일종의 증세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는 불확실한 감정을 말하며, 이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발열 등에서 많이 동반된다. 이것은 단순히 환자의 감정상태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것이 곧 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편 환자에 의하여 확실하게 인식되는, 즉 병을 앓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태나 모양을 증상이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흔히 증세란 용어를 섞어 쓰고 있다. 그러나 '증세'는 의학용어가 아니며, '증후'란 용어는 전에 쓰던 의학용어이나 '징후'와의 혼동 때문에 증상의 의미로는 더는 쓰지 않는다.
'증상'은 병적 상태를 자각적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두통, 치통, 귀울림(이명), 어지럼증과 같이 환자 자신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평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신빙성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병의 진단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의사는 특정 병의 초기증상(initial symptom), 덧증상(accessory symptom), 전구증상(prodrosmal symptom)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병의 원인을 찾아 없애기 곤란한 상황에서 겉으로 나타난 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하는 치료법을 대증요법이라고 하는데, 열이 높을 때 얼음주머니를 대거나 해열제를 써서 열을 내리게 하는 따위가 이에 속한다. 물론 병의 원인이 확실할 때는 대증요법은 금물이다.
환자가 자각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증상이라면, 환자가 타각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징후(sign, 徵候)라고 한다. 즉 황달, 발열, 간질발작, 출혈과 같이 눈에 보이거나 저혈압, 빈혈 등과 같이 진찰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병적 상태를 징후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어의 sign이 나타내듯이, 겉으로 나타나는 낌새를 말한다. 증상과 마찬가지로 병의 진단에서 아주 중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의사들은 특정 병의 징후를 충분히 익혀야 한다.
특히 사람이 살아 있음을 나타내는 호흡, 맥박, 체온, 의식정도, 혈압은 활력징후(vital sign)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든 환자, 특히 구급의료의 현장에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또 엄지발가락에 나타나는 특이한 징후(엄지발가락징후, toe sign) 혹은 인형눈과 같이 머리와 눈의 운동이 일치하지 않는 징후(인형눈징후, doll's eye sign) 등은 한가지 검사가 병의 진단에 결정적 단서를 주는 경우도 있다.
한편 한가지 이상의 증상이나 징후가 한 개체에서 동시에 나타나지만,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단일하지 아니한 경우를 '증후군(syndrome, 症候群)'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2가지 혹은 그 이상의 증상과 징후가 흔히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세가지 증후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세징후(triad)라 하고, 네가지면 사징후(tetralogy)라고 한다.
즉 세징후, 네징후를 포함하여 어떤 공통성 있는 일련의 병적 징후를 총괄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증후군이다. 이때의 증후는 증상과 징후를 모두 포함한다. 의학에서 증후군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다운증후군(Down syndrome)이라고 쓰던 것을 이제는 21세염색체증(21 trisomy)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분명한 병명이 붙여지기 전에 증후군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의학의 발달과 함께 사람 이름이 붙은 증후군은 점차 줄어들고 원인에 근거한 병명이 늘어나고 있다.[3]
코로나 vs 독감 증상 차이[편집]
독감과 코로나19 두 질환은 의심 증상이 유사해 1~2가지 증상만으로 감별하기 어렵다.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4일, 평균 2일 후 ▲발열(38∼40℃) ▲기침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등이 발생한다. 소아 환자의 경우 오심, 구토, 설사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인후통 등은 몸이 회복된 후에도 며칠씩 지속될 수 있다.
다른 점을 꼽자면, 독감은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고열과 근육통,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코로나19는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외에 후각이나 미각 저하, 호흡곤란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코로나19 감염 이력, 백신 접종력 등을 확인한 후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 받아야 한다. 환자 스스로 증상만 보고 두 질환을 감별하긴 어렵다.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 진단·치료 받는 게 좋다.
독감과 코로나19는 신속항원검사,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을 통해 감별할 수 있다. 독감으로 진단되면 ▲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 ▲페라미비르 ▲발록사비르 등과 같은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한다. 약 복용 후에도 증상이 지속·악화될 경우 다시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약 복용 기간 중 호흡곤란이나 흉통, 탈수, 경련, 40℃ 이상 고열 등과 같은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독감 진단을 받아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처럼 의무적으로 격리할 필요는 없다. 다만 증상 악화와 전염 우려가 있으므로, 해열 후 24시간이 지나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진 외출을 삼가는 게 좋다. 특히 고령자를 비롯한 고위험군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묻은 비말을 만졌다면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눈·코·입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 독감 무료 예방 접종 대상에 해당되는 고위험군은 접종 시기에 맞춰 백신을 접종하고, 발열·호흡기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치료 받도록 한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증상〉, 《네이버국어사전》
- ↑ 〈증상〉, 《위키백과》
- ↑ 지제근, 〈증상, 징후, 증후군〉, 《의협신문》, 2005-02-17
- ↑ 전종보 기자, 〈코로나일까, 독감일까… ‘증상’ 차이는?〉, 《헬스조선》, 2022-11-07
참고자료[편집]
- 〈증상〉, 《나무위키》
- 〈증상〉, 《네이버국어사전》
- 〈증상〉, 《위키백과》
- 지제근, 〈증상, 징후, 증후군〉, 《의협신문》, 2005-02-17
- 전종보 기자, 〈코로나일까, 독감일까… ‘증상’ 차이는?〉, 《헬스조선》, 2022-11-07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