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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1일 (토) 18:16 기준 최신판

잔존물(殘存物)이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물건이다.

개요[편집]

  • 잔존물은 화재보험에서 건물잔해, 선박보험에서 난파된 선박, 기계보험에서 파손된 기계, 자동차보험에서 전파된 차체 등에 관하여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가 소유권을 가지는 부분이다. 화재나 도난사고 등으로 파손돼 보험사에서 보상 처리를 받은 물품으로 자동차보험은 물론 화재, 도난, 기계, 동산종합, 적하, 해상보험 등 보험목적물에 물건이 포함돼 있는 보험은 다 잔존물이 발생한다.

잔존물대위[편집]

  • 잔존물대위는 화재보험과 기타 동산보험에 가입된 유체동산이나 대물보험의 피해물들이 화재 폭발 추락 충돌의 사고로 본래의 형체가 완전히 소실된 후 고철 자연석 기타 산업폐기물을 포함한 잔존물로 남아 있을 때 이들 잔존물 전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사고 직전 유체동산의 보장가액 또는 배상가액 전부를 지급한 보험회사는 당해 유체동산의 잔존물을 취득할 수 있다. 잔존물대위는 보험유체동산대위를 포함하고 있는 상법 제681조(보험목적물대위)에서 파생된 비속어로 손해보험회사가 사용하는 상업용어이다. 잔존물대위는 동산보험은 보험약관에 따라 취득할 수 있으나 배상보험에서는 민법 제399조(손해배상자대위)를 근거로 당사자 간 서면상의 합의가 있었을 때 그 취득이 가능하다.[1]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잔존물대위〉, 《위키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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