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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뜸의 부차적 효과: 뜸을 뜨고 난 뒤 전신권태, 열감, 두중(머리가 무거움), 트림 등이 생길 때가 있다. 어떤 사람은 설사, 식욕 부진 등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명현반응’으로 내 몸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1~2일 지나면 사라지고 오히려 소위 약발이 먹히는 토대가 되는 것으로 조금 쉬었다가 뜸을 뜨면 그 효과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ref>김태수 교수, 〈[http://www.2000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50 뜸이란 무엇인가]〉, 《이천설봉신문》, 2021-11-26</ref>   
 
* 뜸의 부차적 효과: 뜸을 뜨고 난 뒤 전신권태, 열감, 두중(머리가 무거움), 트림 등이 생길 때가 있다. 어떤 사람은 설사, 식욕 부진 등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명현반응’으로 내 몸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1~2일 지나면 사라지고 오히려 소위 약발이 먹히는 토대가 되는 것으로 조금 쉬었다가 뜸을 뜨면 그 효과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ref>김태수 교수, 〈[http://www.2000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50 뜸이란 무엇인가]〉, 《이천설봉신문》, 2021-11-26</ref>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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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뜸 시술로 화상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 형을 확정했다. 특히 해당 [[한의사]]는 뜸 치료 이후 일반 의사에게 치료와 관련된 상담을 하지 말라는 권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한의사 A씨에 대해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형 300만 원을 선고했다. 뜸 시술로 화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적절한 화상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 판결의 요지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켈로이드성 피부를 가진 환자에게 뜸 시술을 시행한 후 화상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뜸 시술이 화상을 전제로 하는 치료법으로 흉터가 남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자의 몸이 스스로 화상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이용해 진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진물이 나오도록 둬야 함에도 환자가 소염제 등으로 인해 진물 배출을 막아 뜸 부위가 돌출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A씨는 환자가 뜸 치료 계획과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우선 재판부는 켈로이드 피부, 아토피 등 특이체질 피부 등 환자 상태를 고려해 치료 여부와 강도를 조절해야 함에도 A씨가 신중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f>하경대 기자, 〈[https://m.medigatenews.com/news/2917852201  뜸치료 의사에게 상담 말라던 한의사…환자 화상 입히고 벌금형]〉, 《메디게이트뉴스》, 2020-09-11</ref>   
 
* [[법원]]이 뜸 시술로 화상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 형을 확정했다. 특히 해당 [[한의사]]는 뜸 치료 이후 일반 의사에게 치료와 관련된 상담을 하지 말라는 권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한의사 A씨에 대해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형 300만 원을 선고했다. 뜸 시술로 화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적절한 화상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 판결의 요지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켈로이드성 피부를 가진 환자에게 뜸 시술을 시행한 후 화상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뜸 시술이 화상을 전제로 하는 치료법으로 흉터가 남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자의 몸이 스스로 화상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이용해 진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진물이 나오도록 둬야 함에도 환자가 소염제 등으로 인해 진물 배출을 막아 뜸 부위가 돌출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A씨는 환자가 뜸 치료 계획과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우선 재판부는 켈로이드 피부, 아토피 등 특이체질 피부 등 환자 상태를 고려해 치료 여부와 강도를 조절해야 함에도 A씨가 신중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f>하경대 기자, 〈[https://m.medigatenews.com/news/2917852201  뜸치료 의사에게 상담 말라던 한의사…환자 화상 입히고 벌금형]〉, 《메디게이트뉴스》, 2020-09-11</ref>   

2022년 6월 28일 (화) 11:48 기준 최신판

(灸)은 식물이나 광물 등에 열을 가하여 그 열을 몸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전달시키는 치료법이다.

개요[편집]

  • 은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의료용구 혹은 의료행위를 말한다. 뜸의 재료는 다양하지만, 주로 쑥 중에서도 어리고 연한 잎과 줄기를 말린 약쑥을 쌀알 크기로 뭉쳐 아픈 부위 혹은 아픈 부위와 연관된 뜸자리나 경혈(經穴)에 놓고 태워 자극을 주어 질병을 치료한다.[1] 뜸치료는 쑥을 살갗 위에 올려놓고 직접 태워 온도 약 60~70도의 화상을 입혀 경혈을 자극하고, 살갗이 타면서 생기는 이형 단백체(이로운 고름)를 만들어 그것이 인체 내에서 작용하여 병을 치료하는 원리다. 쑥이 갖고 있는 약리적 효능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쑥으로 뜸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이 견딜만한 적당한 열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 은 쑥을 살 위에 올려놓고 태워 일정한 자극을 가함으로써 경혈을 자극하고 신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특수 물질의 자생치유능력을 활용하는 치료원리이다. 뜸은 사람 몸에 있는 경락과 혈자리에 쑥뜸을 떠 자극을 주는 요법으로 쑥의 기운을 몸속 깊이 침투시켜 사람의 몸에 기를 불어 넣는 방범으로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하는 오래된 민간요법이다. 사람의 몸은 기와 혈의 흐름이 원활할 때 건강하며 그렇지 못할 때 병이 오는 것인데 이를 보충하여 주는 것이 뜸 요법이다.
  • 을 뜰 때는 시술자가 그 환자의 병증이나 몸 상태를 고려하여 기존의 뜸법을 응용하거나 혹은 적적한 방법을 고안하여 시술하는 것이니, 뜸법은 아래에서 서술하는 치료원칙만 있을 뿐이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의사가 판단한다. 뜸이 병증을 치료하는 이치는 몸에 외부에서 열을 공급하여 오장으로부터 기혈을 그 국부적인 자리로 끌어와 국부적인 에너지를 보충하는 이치와 그 열로 인한 유형(직접 살을 태울 때) 혹은 무형(간접적으로 살을 데울 때)의 노폐물을 뜸을 뜬 자리를 통하여 배출하면서 그 주위에 몰려있던 병리적인 노폐물을 같이 빼내는 이치로 병증을 치료하는 것이다.

뜸의 장점[편집]

  • 어떤 치료로도 안 되던 만성 고질병이 뜸으로 나을 수 있다. 뜸치료 환자의 대부분은 온갖 치료를 다 해 보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뜸치료를 받게 된다. 석 달 열흘이면 웬만한 병은 물리칠 수 있다. 즉, 100일 정도 뜸을 하면 환자뿐만 아니라 치료해주던 사람도 예상하지 못했던 체험 사례를 보게 된다.
  • 뜸자리만 정해 주면 전문가가 아니라도 가족끼리 해 줄 수 있고 편리한 시간에 하면 되므로 병원에 가는 번거로움을 덜어 줄 수 있다.
  • 부작용이 전혀 없다. 약, 주사, 침 기타 다른 치료요법은 더러 부작용이 생기지만 뜸은 부작용이 없다. 설사 뜸을 크게 떠서 고름이 생기더라도 절대 덧나는 일이 없다. 그 고름은 일반 상처나 화상으로 생기는 나쁜 고름과는 그 성분이 다른 이로운 고름이기 때문이다.
  • 뜸은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쑥과 불을 붙이는 향만 있으면 된다. 돈으로 환산하면 만 원도 채 안 되는 금액으로 쑥과 향을 이용해 1년 이상 뜸을 뜰 수 있다.

뜸을 뜨는 방법[편집]

  • 한의사와 상담하여 최소한 자신의 오장 가운데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약한지를 알아본다. 그러고 나서 뜸자리를 잡아 달라고 한다. 이때 반드시 한의사한테 왜 그 자리에 뜸을 떠야 하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 한의사가 직접 감독하지 않는 한 쑥뜸을 살에다 직접 태우지 않는다. 대신 마늘을 5센티 정도의 두께로 잘라서 뜸자리에 올려놓고 그 위에서 쑥을 태운다. 매일 한 시간 정도씩 하되 너무 덥거나 추운 날에는 하지 않는다.
  • 갑자기 열기나 혹은 반대로 시원한 느낌 등이 머리로 올라오면 바로 뜸을 그치고 한의사와 상담한다.
  • 뜸을 뜨는 것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다. 그런데 뜸은 화기이므로 마음이 어지러우면 마음의 화를 타고 뜸의 화기가 몸을 돌아다닌다. 그러면 이는 화기가 아닌 화독이 된다. 한번 심하게 화독을 입으면 거의 평생을 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뜸뜨기 전에는 반드시 마음을 편하게 가라앉혀야 한다.
  • 뜸을 뜨는데 피로감을 느껴도 역시 뜸을 중지하고 영양을 보충하거나 보약으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 뜸을 뜨는 자리는 반드시 살이 두터운 곳에 한다. 가끔 환자들 가운데 살이 접히는 부분이나 뼈에 가까운 부분 혹은 심지어 동맥혈관 위에다 뜸을 떠서 고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뜸뜨기이다. 특히 동맥혈관 가까이 뜸을 뜨는 것은 자살행위이다. 혹여 이렇게 뜸을 뜨고 나는 이상이 없다고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휘발유통 옆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불이 안 나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직접 뜸을 살에 태우면 말할 나위도 없고 비록 간접적으로 뜸을 뜬다고 해도 화상이 남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경우 내버려 두어도 상처는 없어지지만 그것은 절반의 치료에 지나지 않는다. 화상을 입어 피부가 손상이 되면 반드시 고약을 붙여서 고름을 빼내면 속도 깨끗하고 손상된 피부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정상으로 돌아온다. 물론 살 속까지 다 타면 고약을 붙여도 상처는 남는다.
  • 만일 뜸으로 인하여 피부에 상처가 나서 고름이 나온다면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피하는 것이 좋다. 돼지고기는 이 상처를 아무는데 방해하는 기미를 가졌고 닭고기는 이 상처가 더욱 번성하게 하는 기미를 가졌기 때문이다.[2]

뜸의 임상작용[편집]

  • 진통작용: 신경통, 류머티즘, 두통, 위통 기타 모든 통증에 놀라운 진통 효과를 보인다. 특히 급성일 경우엔 단 1회의 뜸치료로 통증이 완화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
  • 신경의 진정 또는 항진 작용: 기능 저하로 마비된 신경을 살아나게 하거나 흥분 또는 과민해져서 생긴 통증이나 경련을 진정시킬 수 있다.
  • 혈행 촉진: 혈행 장애로 생기는 염증, 종창 등을 치료할 수 있다. 혈행이 불순하면 몸 어딘가에 고장이 생기는데, 뜸을 하면 충혈되어 있는 곳은 흩어 주고 부족한 곳은 혈이 모이게 한다. 또한 뜸은 제2의 혈액이라고 하는 임파의 흐름도 촉진시킨다.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에 있는 임파절은 몸에 해로운 물질을 해독하는 곳인데 뜸을 뜨면 이 임파절도 활성화된다.
  • 모든 분비선의 기능 조절: 어떤 분비선이 비정상적일 때 뜸은 그 분비의 과부족을 정상화한다. 위의 소화액이 부족해서 만성 위장병인 사람은 뜸을 함으로써 소화액 분비가 촉진되어 소화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반대로 위산과다인 경우는 그 분비를 억제한다. 침샘이나 담즙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부신, 고환, 난소, 갑상선, 췌장 등의 내분비선도 정상화한다.
  • 혈압에 미치는 영향: 고혈압은 내리고 저혈압은 올려 그 수치를 정상화시킨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정상화는 서양의학에서 정의하는 120/80이 아니다. 사람은 각기 다른 혈압 수치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본태성 고혈압일 경우 140이 넘어도 건강하게 지날 수 있다. 각자 나름대로의 혈압 수치를 갖고 정상인지 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혈액 성분의 변화: 식균 작용을 하는 백혈구의 수를 조절하고 적혈구의 수를 20% 이상 증가되며 혈소판의 수도 증가해 지혈 효과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한다. 또한 육류 과다 섭취로 산성화된 혈성을 중성 내지는 약알칼리 성분으로 변화시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 뜸의 특수 작용: 특정 경혈에 뜸을 뜨면 바로 특정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치질에는 백회와 공최에 뜸을 뜨면 낫는다. 난산 때문에 힘든 임산부는 지음에 뜨면 출산이 쉬워진다. 위경련일 때 중완과 거궐에 뜸을 뜨면 금방 통증이 멎는다. 상한 음식으로 배가 아플 때는 이내정, 감기로 기관이나 인후가 부어 음식을 삼키기가 힘들 때는 태계 등 이렇게 특정혈을 이용해서 그 증상을 제거할 수 있다.
  • 뜸의 부차적 효과: 뜸을 뜨고 난 뒤 전신권태, 열감, 두중(머리가 무거움), 트림 등이 생길 때가 있다. 어떤 사람은 설사, 식욕 부진 등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명현반응’으로 내 몸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1~2일 지나면 사라지고 오히려 소위 약발이 먹히는 토대가 되는 것으로 조금 쉬었다가 뜸을 뜨면 그 효과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3]

관련 기사[편집]

  • 법원이 뜸 시술로 화상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 형을 확정했다. 특히 해당 한의사는 뜸 치료 이후 일반 의사에게 치료와 관련된 상담을 하지 말라는 권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한의사 A씨에 대해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형 300만 원을 선고했다. 뜸 시술로 화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적절한 화상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 판결의 요지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켈로이드성 피부를 가진 환자에게 뜸 시술을 시행한 후 화상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뜸 시술이 화상을 전제로 하는 치료법으로 흉터가 남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자의 몸이 스스로 화상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이용해 진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진물이 나오도록 둬야 함에도 환자가 소염제 등으로 인해 진물 배출을 막아 뜸 부위가 돌출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A씨는 환자가 뜸 치료 계획과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우선 재판부는 켈로이드 피부, 아토피 등 특이체질 피부 등 환자 상태를 고려해 치료 여부와 강도를 조절해야 함에도 A씨가 신중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 《위키백과》
  2. 조연상 기자, 〈뜸은 어디에 언제 어떻게 뜨는 것인가?〉, 《오마이뉴스》, 2008-11-30
  3. 김태수 교수, 〈뜸이란 무엇인가〉, 《이천설봉신문》, 2021-11-26
  4. 하경대 기자, 〈뜸치료 의사에게 상담 말라던 한의사…환자 화상 입히고 벌금형〉, 《메디게이트뉴스》, 2020-09-1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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