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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방지 보호구 == | == 추락방지 보호구 == |
2024년 9월 9일 (월) 12:48 기준 최신판
추락(墜落)이란 높은 곳에서 떨어짐, 비유적으로는 위신이나 가치 따위가 떨어짐을 뜻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투신, 항공사고 등이 추락에 해당되고, 암벽등반, 고층건물 건설 등을 하다가 실수를 해 추락하는 경우가 많다.
추락방지 보호구[편집]
추락방지 보호구는 '안전대', '안전블록', '웨어러블 에어백' 이렇게 3가지로 구성돼 있다. '안전대'는 보호벨트에 죔줄, 안전블럭 등을 연결해 추락을 막아주는 보호구이다. 후크, 죔줄, 충격방지장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안전블록'은 후크를 걸 고정시설이 없거나, 용이하지 않을 경우 설치하여 사용하며 스토퍼(Stopper)가 있어 추락 발생 시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조끼처럼 생긴 것은 '웨어러블 에어백'인데 입는 에어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안에는 가속도 센서가 있어, 어느 정도 속도 이상으로 추락하면 센서가 반응해 구명조끼 안에 있는 가스가 부풀어 오르면서 신체 중요부위를 보호해주는 개인 보호장비이다.
KOSHA Guide에서는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대를 사용해야 된다고 나와 있다. 세부적인 장소를 살펴보면 '안전난간이 없는 장소', '안전발판이 없는 장소', '안전난간에 밖으로 나가서 몸을 꺼내 놓고 작업을 하는 장소'가 있다.
KOSHA Guide란?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기술지침으로,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이 아니라 좀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참고할 광범위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침
'안전블록'은 4m이상의 작업 공간에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통 가설사다리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웨어러블 에어백'은 비계설치 및 해체, 철골설치, 파이프 랙 등 추락위험이 높은 작업(높이 3~10m)을 할 경우에 착용해야 한다. 또한 공식 규정은 없지만 위험성이 높은 고소작업이 예상될 때에는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안전대'의 경우 죔줄이 약 1.7m 정도 늘어나고 충격방지장치가 또한 약 1m 정도 늘어난다. 여기에 사람의 신장을 약 2m 로 보면 바닥에 안 닿을 수 있는 높이는 약 5m 정도이다. 그러나 5m 이하의 높이에서도 충격흡수장치가 작용해 신체 상해를 완화할 수 있으니 일정 높이 이상의 고소 작업 시에는 안전대를 항상 착용해주는 것이 좋다.
산업 현장에서는 높은 곳에서 작업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추락방지 보호구'만 제대로 착용해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1]
맨홀 추락방지 시설[편집]
서울시는 하수도 맨홀 뚜껑 열림 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부에 그물이나 철 구조물 등 '맨홀 추락방지 시설'을 시범 설치한다고 2022년 8월 12일 밝혔다.
2022년 8월 8일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나며 서초구 도로 위 맨홀 뚜껑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튕겨 나와 그 안으로 2명이 빠져 실종되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내려진 조처다.
해당 맨홀 뚜껑은 잠금 기능이 있는 특수 기종이었음에도 시간당 100㎜ 이상의 비가 내리자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2022년 하반기부터 저지대 등 침수 취약지역, 하수도 역류 구간에 우선 도입한 뒤 설치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설치는 자치구에서 담당하고, 시는 재난관리기금 등 필요한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시는 시범 설치로 효과를 검증한 뒤 본격적인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내외 지자체에서 도입한다는 예는 있었지만, 실제 운용 사례를 찾기는 힘들었다'며 '검증은 덜 됐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 시급하다는 판단에 우선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을 비교 분석해 도입하고, 개선 방안을 찾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추락 방지 시설이 물흐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는 '맨홀 상부에 있을 때는 물흐름에 지장이 없다'며 '시설 노후화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지만,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
추락사고[편집]
추락사고란 차가 도로변 절벽 또는 교량 등 높은 곳에서 떨어져 일으킨 사고이다.
추락사고는 차 단독으로 떨어진 사고이며 충돌사고가 원인이 되어 추락한 경우는 제외된다. 추락사고는 다른 차량과 추돌하거나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차량 단독 사고에 속한다. 또한 사람이 건물, 육교 등에서 추락하여 운행 중인 차량과 충돌 또는 접촉하여 사상한 경우는 추락사고에 속하지 않는다.
- 주차장 관련 추락사고 상황과 대책
2010년 2월 개정·시행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2층 이상 건축물식 주차장 등은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2톤 차량이 시속 20km로 정면충돌했을 때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 '방호 울타리' 등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충돌 테스트 등 구체적인 안전 점검 기준은 부재하다 보니 지자체의 안전 점검은 주로 육안으로 시설물을 확인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청 관계자는 '사고가 난 주차장 현장 점검 때 육안으로 난간이 제대로 잘 설치돼 있는지 확인하고, 발로 밀고 차 보는 등 난간이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확인했다. 차량 충돌에 난간이 버틸 수 있는지 따로 기계를 통해 확인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팀 관계자도 '지상주차장의 추락방지 시설만 따로 관리하는 건 없다'라고 말했다. 과거보다 현재 자동차 성능이 훨씬 좋아져 자동차가 급발진할 때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 현행 '2톤 차량 시속 20km 정면충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법 개정 전에 지어진 지상주차장에는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3]
각주[편집]
- ↑ 한화토탈에너지스,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이것' 꼭 착용하세요!〉, 《케미인》, 2020-02-17
- ↑ 전문건설신문, 〈맨홀 빠지는 사고 막는다…서울시 ‘추락 방지시설’ 시범 설치〉, 《대한전문건설신문》, 2022-08-12
- ↑ 박지영 기자, 〈반복되는 지상 주차장 추락사고 곳곳에 ‘빈틈’〉, 《한겨레신문》, 2022-01-09
참고자료[편집]
- 〈추락〉, 《위키백과》
- 한화토탈에너지스,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이것' 꼭 착용하세요!〉, 《케미인》, 2020-02-17
- 전문건설신문, 〈맨홀 빠지는 사고 막는다…서울시 ‘추락 방지시설’ 시범 설치〉, 《대한전문건설신문》, 2022-08-12
- 박지영 기자, 〈반복되는 지상 주차장 추락사고 곳곳에 ‘빈틈’〉, 《한겨레신문》, 2022-01-09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