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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상 진료가 가능한 모든 곳을 '병원'이라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 의료기관은 규모에 따라 의원급(1차 의료기관), 병원급(2차 의료기관), 상급 종합병원급(3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된다. 병원급 이상의 2·3차 의료기관은 의료법상의 기준과 규격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의 인증 평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외래 진료에 필요한 시설만 갖추면 개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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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은 4개과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전문의가 외래 및 입원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시설과 보조인력이 있으며,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수술실 양압 유지, 응급구급차, 자가발전시설 등의 안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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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준은 치료보다 미용 목적이 강한 성형외과에도 적용된다. 실제로 국내 성형외과 중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대부분 외래 진료가 가능한 최소한의 설비를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의료인이 개설 신고만 하면 개원이 가능해 의료법상의 안전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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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성형외과라 하더라도 의료법상의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수 있다. 성형수술 전 해당 성형외과가 병원급 의료기관인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f> 콘텐츠부,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5/2016072501587.html '병원'과 '의원', 규모에 따라 다르다… 확인 필요]〉, 《조선일보》, 2016-07-25 </ref>
  
 
==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
 
==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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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meoden.kr/ab-996-14?PB_1453945214=17 의료기관의 정의, 종류, 지정]〉, 《메오덴》
 
* 〈[http://www.meoden.kr/ab-996-14?PB_1453945214=17 의료기관의 정의, 종류, 지정]〉, 《메오덴》
 
* 〈[https://ko.wikipedia.org/wiki/%EC%9D%98%EC%9B%90_(%EC%9D%98%EB%A3%8C_%EA%B8%B0%EA%B4%80) 의원 (의료 기관)]〉, 《위키백과》
 
* 〈[https://ko.wikipedia.org/wiki/%EC%9D%98%EC%9B%90_(%EC%9D%98%EB%A3%8C_%EA%B8%B0%EA%B4%80) 의원 (의료 기관)]〉,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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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부,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5/2016072501587.html '병원'과 '의원', 규모에 따라 다르다… 확인 필요]〉, 《조선일보》, 2016-07-25
 
* 노재영 기자, 〈[http://www.medipharmhealth.co.kr/news/article.html?no=52538 의료취약지에 의료법인 개설하라고 했더니? 상당수가 도시지역에 둥지]〉, 《메디팜헬스뉴스》, 2019-02-14
 
* 노재영 기자, 〈[http://www.medipharmhealth.co.kr/news/article.html?no=52538 의료취약지에 의료법인 개설하라고 했더니? 상당수가 도시지역에 둥지]〉, 《메디팜헬스뉴스》, 2019-02-14
 
* 한진희 기자, 〈[http://www.ggmed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2 최근 5년 의료기관 종별 중 ‘병원’이 가장 많이 문 닫아]〉, 《경기메디뉴스》, 2021-12-09
 
* 한진희 기자, 〈[http://www.ggmed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2 최근 5년 의료기관 종별 중 ‘병원’이 가장 많이 문 닫아]〉, 《경기메디뉴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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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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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9일 (일) 11:25 기준 최신판

병원의 구분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내용[편집]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상의 기준과 규격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의 인증 평가를 받아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4개과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전문의가 외래 및 입원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시설과 보조인력이 있으며,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수술실 양압 유지, 응급구급차, 자가발전시설 등의 안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①병원
  • ②치과병원
  • ③한방병원
  • ④요양병원
  • ⑤종합병원
  •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만 해당)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 종합병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 ②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③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 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의료기관[편집]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의료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기관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 ①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 ②임부, 해산부, 산욕부,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조산원
  • ③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대한민국은 의료법 제3조 2항에서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규정한다. 동법 동조 2-3에서 병상이 30개~99개일 경우 병원, 100개 이상일 경우 종합병원으로 규정한다.

즉,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동네 의원이나 치과, 한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속하고, 대학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 등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는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①의원
  • ②치과의원
  • ③한의원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병원급 성형외과[편집]

압구정동과 신사역을 포함한 강남 일대에는 수많은 성형외과가 위치해 있으며 병원에는 성형수술을 원하는 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병원 중 진짜 '병원'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편의상 진료가 가능한 모든 곳을 '병원'이라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 의료기관은 규모에 따라 의원급(1차 의료기관), 병원급(2차 의료기관), 상급 종합병원급(3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된다. 병원급 이상의 2·3차 의료기관은 의료법상의 기준과 규격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의 인증 평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외래 진료에 필요한 시설만 갖추면 개원이 가능하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4개과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전문의가 외래 및 입원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시설과 보조인력이 있으며,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수술실 양압 유지, 응급구급차, 자가발전시설 등의 안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치료보다 미용 목적이 강한 성형외과에도 적용된다. 실제로 국내 성형외과 중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대부분 외래 진료가 가능한 최소한의 설비를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의료인이 개설 신고만 하면 개원이 가능해 의료법상의 안전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다.

대형 성형외과라 하더라도 의료법상의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수 있다. 성형수술 전 해당 성형외과가 병원급 의료기관인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편집]

의료취약지에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하기 위한 의료법인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상당수의 의료법인은 도시지역에서 의료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총 1,291개소이다. 이중 도시지역(인구 30만 이상 시군구)에 설치된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은 524개소로, 40%가 도시지역에 개설되어 있었다.

지난 1973년 2월에 신설된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도입되었다. 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부족한 의료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그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인구 30만 미만 의료취약지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개설은 60%에 머물렀다. 또한 병원급이 아닌 의원급 의료법인 의료기관도 199개소로 의료법인이 개설한 전체 의료기관의 15%를 차지했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의료취약지(68개소)보다 도시지역(131개소)에 2배나 더 많이 개설되어,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라는 의료법인 제도 도입의 목적을 무색하게 했다.

이러한 가장 큰 원인은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한 법령상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여 각 지자체마다 다른 조례, 또는 내부 지침으로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2]

병원급 의료기관 현황[편집]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하는 의료기관 현황 및 의료기관 폐업 현황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의료기관 종별 폐업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 폐업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7%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0년 기준 종합병원 3.0%, 요양병원 4.9%, 의원 3.4%의 폐업률을 보인 데 반해, 병원 폐업률은 5.8%에 달해 의료기관 종별 중 폐업률이 가장 높았다.

최근 5년 의료기관 종별 건강보험진료비 총액에서도 상급종합병원 42.5%, 종합병원 44.7%, 의원은 32.5%의 누적증가율을 보인 반면, 병원은 29.4%에 그쳤다.

의료기관 종별 폐업률을 6개 권역별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는 전라권 폐업률이 8.8%로, 2020년 기준 전국 병원 평균 폐업률인 5.8%를 웃돌았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전라권 병원 폐업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이유는 전남 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이 뚜렷하고, 지역 환자들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라면서 '지역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병원 시설 및 인력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부연했다.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도 해당 지역 병원 폐업률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08년 부산대학교병원의 분원인 양산부산대병원이 설립되자 이듬해인 2009년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은 9.9%에 달해 전국 병원 평균 폐업률인 8.1%를 상회했다.

이러한 추세는 이후에도 수년간 지속됐다. 2010년에는 14.1%(전국 10.6%)로 병원 폐업률이 더 상승했고, 2011년 12.7%(전국 10.2%), 2012년 9.7%(전국 9.1%)로 수년간 전국 병원 평균 폐업률보다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이 더 높았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분원 설립 전년과 당해 연도의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은 각각 5.9%와 7.0%로 전국 평균인 10.6%와 11.0%보다 낮았다'라면서 '이 같은 결과는 앞다퉈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밝혔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콘텐츠부, 〈'병원'과 '의원', 규모에 따라 다르다… 확인 필요〉, 《조선일보》, 2016-07-25
  2. 노재영 기자, 〈의료취약지에 의료법인 개설하라고 했더니? 상당수가 도시지역에 둥지〉, 《메디팜헬스뉴스》, 2019-02-14
  3. 한진희 기자, 〈최근 5년 의료기관 종별 중 ‘병원’이 가장 많이 문 닫아〉, 《경기메디뉴스》, 2021-12-0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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