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의 두 판 사이의 차이
Jinshi2068 (토론 | 기여) (새 문서: 썸네일|300픽셀|경미 접촉사고 '''경미'''는 교통사고에서 가벼운 접촉사고 정도를 뜻한다. ==개요== * '''경미''...) |
잔글 (→같이 보기) |
||
58번째 줄: | 58번째 줄: |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
+ | * [[경미사고]] | ||
+ | * [[경미손상]] | ||
* [[도주]] | * [[도주]] | ||
* [[중상]] | * [[중상]] |
2023년 2월 9일 (목) 08:21 기준 최신판
경미는 교통사고에서 가벼운 접촉사고 정도를 뜻한다.
개요[편집]
- 경미는 도로에서 가볍게 발생하는 접촉사고 정도를 말하며, 외관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하지만 가벼운 사고라도 주의를 돌려야 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일상 통증의 후유증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에 경미하고 가벼운 사고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경우가 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초반에 적극 치료하게 되면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치료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 차량은 수리하여 원상복구로 간단하게 처리되지만 사람은 X-ray, CT, MRI 등으로 진단하여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한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경미 사고로 인한 증상은 사고 발생 다음날부터 심지어 3~7일 정도 경과 후에 목과 허리를 포함한 신체 전반에 통증과 저림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 경미 사고에 대비하여 과도한 치료라는 것은 주관적 판단이므로 모호할 수 있지만 경미사고는 진단 3주 이하 사고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부 환자는 상해 여부와 치료 종결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합의금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보상심리를 자극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 경미 접촉사고임에도 과도한 치료와 대인보험금을 받고 있으며 특히 한의원 진료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이다. 일부 경미사고 환자들이 과도한 치료와 대인보험금을 받는 상황이 많으며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과도한 치료비를 억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경미한 사고 합의 요령[편집]
- 충분한 치료 후 합의한다 : 교통사고 발생 후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회복이다.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 2주 정도의 진단 주 수를 받게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아픈 부분이 없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는 계속해서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또한, 보험사에 아픈 곳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목, 어깨, 허리 등 조금이라도 아픈 곳을 정확히 말하고 충분히 치료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다.
- 합의금 선 제시 지양 : 스스로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보통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에 대해 어느 정도 정해진 기준이 있고, 그에 맞춘 금액을 지급한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기준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 최대한 천천히 합의한다 : 피해자의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험사에서는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합의를 위해 압박을 주곤 한다. 반대로 보험사에서 전화가 안 와서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 보험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피해자는 조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충분히 치료받고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적절한 협상을 통해 정하는 것도 좋다.
경미한 사고의 합의금 종류[편집]
- 위자료 :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 지급되는 항목으로, 교통사고 후 병원에서 받은 첫 진단서에 명시된 병명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 보통 병명을 통해 상해진단 급수를 매기며, 상해진단 급수는 1등급(큰 사고)에서 14등급(경미한 사고)으로 분류된다. 보통 경미한 교통사고는 긴장, 염좌 등의 진단명을 통해 12~14등급을 받게 되며, 약 15~20만 원의 위자료를 받는다.
- 휴업손해 : 교통사고로 인해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어 수익이 감소하거나 수익 창출이 어려운 경우 받게 되는 항목이다. 보통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 지급되며, 본인의 수익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에 대해 증빙 가능한 자료가 필요하. 따라서 수입이 없는 학생이나 무직자는 해당 항목을 받을 수 없다.
- 교통비 : 교통비는 경미한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항목 중 하나로, 통원치료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다. 교통비는 치료 일수에 따라 하루당 8,000~10,000원 정도로 책정하여 지급한다.
- 향후 치료 비용 : 합의 후 필요한 치료에 대한 치료비를 미리 책정하여 지급하는 항목이다. 합의하기 전 입원 또는 통원을 통한 치료 비용과 구분되는데 향후 치료비는 합의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합의가 끝난 상태에서 지급되는 항목인 만큼 금액에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책정 후 변경이 불가하다.
경미 사고의 처리[편집]
- 경찰이 경미한 인적 피해로 공소권 없음이 예상되는 교통사고 사건은 형사 입건 절차를 밟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교통사고 조사규칙'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2021년 10월 12일 밝혔다. 2020년 경찰에 접수된 인적 피해 교통사고 20만 9,654건 가운데는 12만 9,506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처음부터 형사 입건이 필요하지 않았던 비율이 66.5%에 달했던 셈이다. 2019년에는 68.8%, 2018년에는 66.4%, 2017년에는 66.1%, 2016년에는 66.7%을 기록하였다.
- 기존 규정은 처벌 가능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인적 피해 교통사고 당사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하도록 했다. 경찰은 지문을 채취하고 수사자료를 보관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처벌이 어렵다고 예상돼도 형사입건 절차를 밟아야 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4만 명에 이르던 교통사고 피의자가 대폭 감소해 수사 대상자 지위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며 "교통사고 조사 업무도 경감돼 사망, 중과실 등 중요 사건에 경찰력을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라고 설명했다.
- 경찰은 형사입건 절차를 생략하더라도 교통사고 조사 과정은 기존과 같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고조사 절차를 현행처럼 진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도 운전자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유지한다. 만약 사고 당사자가 조사 절차나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시도청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재조사 결과에도 이의가 있다면 각 시도청에 구성된 민간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전산연계가 완료되면 현재 6단계에 이르는 종합보험 확인 절차가 3단계로 축소돼 신속한 조사가 이뤄진다. 사고 당사자 불편이 줄어들고 보험사들의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된다.[1]
|
경미 사고 사례[편집]
- 20대 사회 초년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차로를 변경하는데 변경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한 당시 영상을 제보하면서 '저와 피해 차량은 큰 인적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였다. 저와 제 동승자 또한 인적 피해가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며칠 후 피해자는 ‘한의사인데 입원을 하여 영업도 못 하고 동승자인 아내가 취업을 앞두고 있었으나 이 사고로 취업도 하지 못하게 됐다'라며 1,200만 원을 요구했다'라며 '제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합의를 안 할 경우 전과 기록이 남는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A씨는 600만 원에 합의할 것을 호소했으나 상대측은 800만 원 이하는 합의할 수 없다며 경찰에 사고 접수했다고 한다. 변호사는 A씨의 주장대로 경미한 사고라는 전제하에 치료비와 벌금, 합의금 등을 모두 고려해 '피해자가 소송해도 결국 620만 원은 못 건질 것이다. A씨가 벌금 내고 (피해자 병원비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하면 200만 원 안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냈다.[2]
- 2018년 7월 A씨가 운전하는 차량과 다른 차량 사이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해 왼쪽 바퀴 윗부분이 살짝 들어가고 도색이 벗겨졌다. 조사 결과 A씨 과실이 80%로 훨씬 컸다. A씨의 차량 수리에는 27만 원이 들었다. 사고 직후 A씨는 별다른 부상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 병원 진료에서 단순 타박상으로 '상해급수 14급' 진단을 받았다. 상해급수 14급은 교통사고 상해등급에서 가장 경미한 등급이다. A씨는 사고 이후 2019년 9월까지 한방의료기관 20곳을 비롯한 의료기관 24곳에서 153회 진료를 받았다. 사고 책임이 20%밖에 안 되는 상대 차량의 보험사가 A씨 대인 보상에 쓴 비용은 치료비 730만 원과 합의급 200만 원을 합쳐 무려 930만 원이나 됐다. 경미한 사고 후 3년이 넘게 치료를 받는 사례도 있다. B씨는 2017년 7월 과실 비율 90%로 접촉사고를 내고 상해급수 12급에 해당하는 척추 염좌(근육 또는 인대 손상) 진단을 받은 후 차량 수리에 든 돈은 9만 원에 불과하지만 2020년 7월까지 B씨의 입원·통원 치료에 들어간 비용은 약 1천 800만 원으로 불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운전자 A · B씨처럼 '경미손상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따라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한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최다인 기자, 〈경미한 교통사고, 형사 입건 없이 종결… 경찰, 조사규칙 개정〉, 《머니S》, 2021-10-12
- ↑ 이보람 기자, 〈“경미한 사고에 1200만원 달라는 한의사”…네티즌들 갑론을박 왜?〉, 《중앙일보》, 2021-12-22
- ↑ 유영규 기자, 〈스치기만 했는데 치료·합의에 천만 원…경미사고 보상 손본다〉, 《SBS 뉴스》, 2020-08-16
참고자료[편집]
- 이보람 기자, 〈“경미한 사고에 1200만원 달라는 한의사”…네티즌들 갑론을박 왜?〉, 《중앙일보》, 2021-12-22
- 오세환 기자, 〈경미한 교통사고 미입건 후 종결〉, 《시흥신문》, 2021-10-19
- 최다인 기자, 〈경미한 교통사고, 형사 입건 없이 종결… 경찰, 조사규칙 개정〉, 《머니S》, 2021-10-12
- 유영규 기자, 〈스치기만 했는데 치료·합의에 천만 원…경미사고 보상 손본다〉, 《SBS 뉴스》, 2020-08-16
- 양우일 기자, 〈"경미한 교통사고, 무시하면 안 된다"〉, 《소셜포커스》, 2020-04-27
- 장호성 기자, 〈"'경미한 교통사고' 치료비 편차 6배 이상…명확한 진료수가 기준 마련돼야"〉, 《한국금융신문》, 2019-08-23
- 한해진 기자, 〈"과도한 치료 교통사고 환자들, 한의원 비율 높아"〉, 《데일리메디》, 2019-07-10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