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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EVPS)<!--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은 우선신호를 요청하는 차량단말기를 탑재한 [[긴급차량]]이 우선신호 제어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화재·재난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차량의 신속하고 안전한 교차로 통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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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EVPS)<!--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우선신호]]를 요청하는 차량단말기를 탑재한 [[긴급차량]]이 우선신호 제어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화재]]·[[재난]]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차량의 신속하고 안전한 [[교차로]] 통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개요 ==
 
== 개요 ==

2022년 8월 19일 (금) 21:19 기준 최신판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성도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EVPS)은 우선신호를 요청하는 차량단말기를 탑재한 긴급차량이 우선신호 제어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교통신호제어하는 시스템이다. 화재·재난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차량의 신속하고 안전한 교차로 통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요[편집]

119구급차를 포함한 소방차의 생명은 신속성이다. 이를 위한 특효 처방이 있는데 바로 차량의 교통흐름을 제어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EVPS)'이다. 이는 119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의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가 출동할 때 신호등 앞에서 멈추는 일 없이, 또 신호를 위반하지 않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돕는 교통신호 제어시스템을 말한다.

2015년 경기도 의왕시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 말 시스템 표준규격이 개발됐다. 2017년 전국 최초로 도입‧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도입했다. 각 지자체의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시스템의 운영 결과 30~50% 대의 긴급차량 출동 시간 단축 효과가 있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은 신호 제어 방식에 따라 '중앙제어'와 '현장제어'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중앙제어는 긴급차량의 위치정보를 전송받은 시·군 교통정보센터에서 상황에 맞게 원격으로 교통신호를 주는 방식이다. 긴급차량에 별도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등을 통해 위치정보를 확인한 후 교통 신호를 제어 할 수 있다. 다만 신호 시스템을 통제할 교통정보센터가 있는 지자체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

현장제어는 긴급차량과 교통신호 제어기가 직접 통신하는 방식이다.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했을 때 통신을 보내면 신호등에 설치된 제어기에서 직진이나 좌회전 신호를 준다.

중앙제어 방식과 달리 교통관제센터 없이도 현장 상황에 맞게 교통 흐름을 제어할 수 있다. 다만 차량마다 관련 장비 설치가 필요하다. 구축 비용은 한대당 3300만원이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이런 시스템 운영 방식이 달라 사실상 지역 경계를 넘어서면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응급 또는 소방차량이 수원시에서 성남시로 운행할 경우 중앙제어 방식이 연동되지 않아 현장제어 시스템이 설치돼 있어도 활용을 못하는 상황이다.

소방 당국은 화재 규모에 따라 대응 단계를 설정하고 2단계 이상이 되면 인접 지역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한다. 하지만 시스템 방식 차이로 연계가 되지 않으면 출동이 늦어져 초기 진압 등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응급차량이 시·군을 넘어 병원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데, 이런 이유로 응급환자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광역신호체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1]

시스템 구성[편집]

우선신호 시스템은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신호제어기와 우선신호제어 요청을 처리할 우선신호제어(PPC : Priority and Preemption Controller)보드, 차량의 위치정보와 함께 우선신호제어(SRM : Signal Request Message) 요청정보를 송수신하는 노변기지국(RSE : Roadside Equipment), 차량단말기(OBE : On-Board Equipment)로 구성된다.

구성요소 및 역할[편집]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성요소 및 역할  

시스템 요구사항[편집]

통신[편집]

교통신호제어기와 연결 설치되는 RSE는 긴급차량 OBE와 무선통신을 수행하여 우선신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RSE와 OBE간의 무선통신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RSE와 OBE, RSE와 인접 RSE간 무선통신은 IEEE 802.11a 표준을 준용한다.
  • RSE는 IEEE 802.11 AP(Access Point) 기능을 수행하며, 차량단말은 IEEE 802.11 STA(Station)기능을 수행한다.
  • RSE는 주기적으로 전송되는 Beacon 메시지에 우선신호 서비스 지원정보를 전송하여 OBE가 인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OBE는 이동 중 우선신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RSE를 검색하고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 RSE는 Beacon 정보의 Vendor Specific Information Element를 통해 PPC의 우선신호 제어요청을 교통신호제어기의 CPU가 In-service 처리를 했는지 여부 확인으로 서비스 정상작동을 확인하여야 한다.
  • 긴급차량 OBE는 RSE에 전송하는 Assoc. Request에 OBE 정보를 포함하여 전송함으로써 접속을 시도하는 OBE를 RSE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RSE는 인가된 OBE외의 무선단말 접속을 허용하면 안된다.
  • RSE는 차량단말과의 L2 Layer 통신(MAC Layer 통신) 만을 허용 하여야 하며, IP 통신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차량단말(OBE)[편집]

우선신호 서비스를 받기위해 긴급차량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OBE를 장착해야 한다.

  • RSE와 OBE간 무선통신을 위해 IEEE 802.11a 무선통신 표준을 준용한다.
  • 통신 보안을 위해 인증서 저장 및 삭제 기능을 가진다.
  • GPS를 구비하여 긴급차량의 실시간 위치를 전송하여야 한다.
  • 긴급차량의 직진 또는 좌회전 여부를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
  • 우선신호 서비스 상태(서비스 허용여부)를 디스플레이 또는 LED표시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의 정상동작 상태(통신, 전원)를 디스플레이 또는 LED표시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국내 전파법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Firmware) 업데이트가 가능해야 한다.

노변기지국(RSE)[편집]

노변기지국은 우선신호 서비스를 위해 교차로 주변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설치되며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RSE와 OBE간 무선통신을 위해 IEEE 802.11a 무선기술 표준을 준용한다.
  • RSE와 RSE간 무선통신은 IEEE 802.11a 무선기술 표준을 준용한다.
  • 통신 보안을 위해 인증서 저장 및 삭제 기능을 가진다.
  • PPC보드와의 연계를 위하여 이더넷 포트(IEEE802.3 10/100Mbps이상)를 구비하여야 한다.
  • 국내 전파법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우선신호제어(PPC)보드[편집]

PPC보드는 우선신호 서비스를 위해 신호제어기내에 설치되며 PPC보드의 세부규격은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을 준용한다.

  • PPC는 연결된 RSE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가된 RSE목록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각주[편집]

  1. 박지혜 기자,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지역 넘어가면 먹통〉, 《인천일보》, 2022-05-2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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