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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ko.wikipedia.org/wiki/%EC%82%AC%EA%B1%B4 사건]〉, 《위키백과》 | | * 〈[https://ko.wikipedia.org/wiki/%EC%82%AC%EA%B1%B4 사건]〉, 《위키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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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블리쌤, 〈[https://brunch.co.kr/@8aaa632de1f246a/28 사건과 사고의 차이, 때론 사건보다 사고]〉, 《브런치》, 2021-09-28 | | * 청블리쌤, 〈[https://brunch.co.kr/@8aaa632de1f246a/28 사건과 사고의 차이, 때론 사건보다 사고]〉, 《브런치》, 2021-09-28 |
− | * 〈[https://ko.wikipedia.org/wiki/%EC%82%B4%EC%9D%B8 살인]〉,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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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8일 (토) 11:25 판
사건(事件)이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목을 받을 만한 뜻밖의 일, 소송을 일으킨 일, 어떤 실험이나 시행(試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 등을 말한다.[1]
상세
- 물리학
- 물리학에서 사건은 시간상의 특정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상태 변화를 기준으로 구별된다.
- 특수상대성이론과 일반상대성이론에서 사건은 시공간 상의 연속체로 다뤄진다. 다시 말하자면 사건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위치가 주어진다.
- 입자 물리학에서 사건은 짧은 지속 시간 동안 기록된 기본 입자들 사이의 상호 작용들의 집합을 뜻한다.
- 수학
- 확률에서 확률 이론에서의 사건은 실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 즉 기본사건의 모음을 말한다.
- 생물학
- 생물학에서는 소멸 사건(extinction event)이라는 용어가 쓰이기도 한다.
- 역사학
- 역사학에서 사건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을 말한다. 사람들은 사건의 중요성을 주관적으로 정의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역사를 돌이켜서 각각의 구간을 구분할 때 사건의 중요성을 소급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 철학
- 철학에서 사건은 현실 세계 혹은 가능세계에서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난 것을 뜻한다. 사실(fact)을 사건과 구별해서 쓰기도 하고, 물리적인 사건들 사이에도 정신적 사건(mental event)들과 뇌 사건(brain event)들로 구분하기도 한다.
- 바인베어그의 쌍둥이 법칙은 누군가가 아무리 노력하여 어떤 중요한 사건을 만들어내더라도 그 밖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게 흘러간다고 기술한다.[2]
사건과 사고
사건은 사회에 큰 이슈가 되는 일을 지칭하는 말로, 사고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같지는 않다. 사고는 나쁜 의미로 쓰이지만 사건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의도한 일이 벌어지면 사건,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면 사고이다. 따라서 고의성이 있는 일은 사고라고 하지 않고 사건이라고 지칭한다. 예를 들면 살인사건이라는 표현은 쓰지만 살인사고라고 하지는 않는다.[3]
사고와 사건은 다르다. 예컨대 개가 사람을 무는 것이 사고이고 사람이 개를 무는 것이 사건이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사고는 '처리'하는 것이고 사건은 '해석'하는 것이다. '어떤 개가 어떤 날 어떤 사람을 물었다'라는 평서문에서 끝나는 게 처리이고, '그는 도대체 왜 개를 물어야만 했을까?'라는 의문문으로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게 해석이다. 요컨대 사고에서는 사실의 확인이 사건에서는 진실의 추출이 관건이다. 더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사고가 일어나면 최선을 다해 되돌려야 하거니와 이를 '복구'라 한다. 그러나 사건에서는 그것이 진정한 사건이라면, 진실의 압력 때문에 그 사건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게 된다. 무리하게 되돌릴 경우 그것은 '퇴행'이 되고 만다. - 신형철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4]
살인사건
살인(殺人)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를 말한다. 고의적인 살인은 몰살이라고 한다. 고의가 없는 과실치사상죄와는 구분한다. 살인에 대한 처벌은 국가에 따라서는 사형도 행해진다.
- 3분법
고대 로마법 이래 오늘날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람을 죽인 범죄를 모살(murder), 고살(manslaughter 또는 voluntary manslaughter), 과실치사(Involuntary manslaughter)의 세 가지로 나눈다. 과실치사죄는 살인고의가 없는 경우이고, 모살과 고살은 살인고의가 있는 경우이다. 모살은 사형 또는 종신형이 선고되며, 고살은 유기징역형이 선고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모살과 고살의 구별을 하지 않으며, 단일한 살인죄로 처벌하여, 모살도 감옥에 단 하루도 가지 않는 불구속 재판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고, 고살인 경우에도 구속 재판에 사형을 받을 수 있다. 오랜 로마법 전통이래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이 모살과 고살을 구별하는데 비해서, 너무 판사의 재량이 넓다는 비판이 있다.
-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경우, 살인에 관한 죄는 형법 250~256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죄는 방법/모의 여부를 구분하지 않으며, 수단/방법도 구분하지 않는다. 처벌은 사형, 무기 (현재아님)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 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영아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고 그를 살해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미수범도 처벌된다. 이 죄를 지었을 때 판결의 특징은 선고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5]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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