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화물'''(Cargo, 貨物)은 '''짐'''으로도 불리며, 운반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재화나 물품이다. ==종류== ;화물 형태에 따라 화물이 [[액체]...) |
|||
31번째 줄: | 31번째 줄: | ||
* '''엘씨엘화물'''(Less than full Container Load) : 컨테이너 하나를 완전히 채우지 못한 화물로 차급미만소화물이라고도 한다. 다른 화물과 함께 컨테이너 하나를 채울 경우 혼재화물이 된다. | * '''엘씨엘화물'''(Less than full Container Load) : 컨테이너 하나를 완전히 채우지 못한 화물로 차급미만소화물이라고도 한다. 다른 화물과 함께 컨테이너 하나를 채울 경우 혼재화물이 된다. | ||
* '''단위화화물''' : 컨테이너에 작은 단위로 적입한 소화물을 말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32116&cid=40942&categoryId=31864 화물의 종류]〉, 《네이버 지식백과》</ref> | * '''단위화화물''' : 컨테이너에 작은 단위로 적입한 소화물을 말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32116&cid=40942&categoryId=31864 화물의 종류]〉, 《네이버 지식백과》</ref> | ||
+ | |||
+ | ==화물차== | ||
+ | 화물차는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이다. | ||
+ | {|class=wikitable width=900 | ||
+ | |+<big>'''유형별 분류'''</big><ref>물류사업과 박준수, 〈[https://www.molit.go.kr/USR/BORD0201/m_67/DTL.jsp?id=IN0405&cate=&mode=view&idx=225126&key=&search=&search_regdate_s=2015-11-14&search_regdate_e=2016-11-14&order=&desc=asc&srch_prc_stts=&item_num=0&search_dept_id=&search_dept_nm=&srch_usr_nm=N&srch_usr_titl=N&srch_usr_ctnt=N&srch_mng_nm=N&old_dept_nm=&search_gbn=&search_section=&source=&search1=&lcmspage=4 화물자동차의 종류]〉, 《국토교통부》, 2015-11-30</ref> | ||
+ | !align=center|종류 | ||
+ | !align=center|유형별 | ||
+ | !align=center|세부기준 | ||
+ | |- | ||
+ | |align=center rowspan=4| 화물차 | ||
+ | |align=center|일반형 | ||
+ | |align=center|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 ||
+ | |- | ||
+ | |align=center|덤프형 | ||
+ | |align=center|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br>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 ||
+ | |- | ||
+ | |align=center|밴 형 | ||
+ | |align=center|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 ||
+ | |- | ||
+ | |align=center|특 수 용도형 | ||
+ | |align=center|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br>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 ||
+ | |- | ||
+ | |align=center rowspan=3|[[특수차]] | ||
+ | |align=center|견인형 | ||
+ | |align=center|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 ||
+ | |- | ||
+ | |align=center|구난형 | ||
+ | |align=center|고장,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 ||
+ | |- | ||
+ | |align=center|특수 작업형 | ||
+ | |align=center|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 ||
+ | |} | ||
{{각주}} | {{각주}} | ||
36번째 줄: | 68번째 줄: | ||
== 참고자료 == | == 참고자료 == |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32116&cid=40942&categoryId=31864 화물의 종류]〉, 《네이버 지식백과》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32116&cid=40942&categoryId=31864 화물의 종류]〉, 《네이버 지식백과》 | ||
+ | * 물류사업과 박준수, 〈[https://www.molit.go.kr/USR/BORD0201/m_67/DTL.jsp?id=IN0405&cate=&mode=view&idx=225126&key=&search=&search_regdate_s=2015-11-14&search_regdate_e=2016-11-14&order=&desc=asc&srch_prc_stts=&item_num=0&search_dept_id=&search_dept_nm=&srch_usr_nm=N&srch_usr_titl=N&srch_usr_ctnt=N&srch_mng_nm=N&old_dept_nm=&search_gbn=&search_section=&source=&search1=&lcmspage=4 화물자동차의 종류]〉, 《국토교통부》, 2015-11-30 | ||
== 같이 보기 == | == 같이 보기 == | ||
* [[건설교통부]] | * [[건설교통부]] | ||
* [[화물차]] | * [[화물차]] | ||
+ | * [[특수차]] | ||
{{교통|검토 필요}} | {{교통|검토 필요}} |
2021년 5월 13일 (목) 16:57 판
화물(Cargo, 貨物)은 짐으로도 불리며, 운반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재화나 물품이다.
종류
- 화물 형태에 따라
화물이 액체인가 고체인가에 따라 건화물과 탱커화물로 분류된다. 건화물은 고체화물로 일반 화물선, 벌크선, 컨테이너선 등으로 운송된다. 탱커화물은 액체화물로 탱커로 운송된다. 일반적으로 두 화물은 취급하는 부두가 다르며, 국제연합의 국제해상물동량 통계에 화물분류법으로 사용된다.
- 화물포장 상태에 따라
화물의 포장상태에 따라 산적화물 또는 벌크화물과 잡화화물로 나뉜다. 산적화물은 일반적으로 컨테이너에 적입이 되지 않는 석탄, 곡물, 알루미늄 등과 같은 화물로 건화물을 가리킨다. 시멘트나 곡물 등은 산적화물이면서도 양륙지 사정에 따라서는 포대 등에 담겨 운송될 수도 있다. 잡화화물은 컨테이너에 적입할 수 있는 화물이다.
- 화물의 성질에 따라
- 위험화물 : 폭발물, 인화성, 독성, 방사선, 병균 오염의 우려가 있어 인명이나 선박, 화물 등에 손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화물을 말한다. 이에 대한 운송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정한 위험물 규칙에 따라 각 품목마다 용기/포장/적재 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규정을 어길 때에는 운송이 금지된다.
- 장척화물 : 파이프와 레일, 강판 등 길이가 길어 취급상 주의를 요하는 화물이다. 거대화물은 항공기, 차량 등과 같이 용적이 큰 화물을 말한다. 대개 갑판에 적재되므로 갑판적 화물이라고도 한다.
- 액체화물 : 드럼이나 병에 들어가는 주류/유류/화학제품 화물으로 대개 산적화물로 운반되는 화물이다.
- 냉동/냉장화물 : 고기나 생선·과일 등 신선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을 냉동하거나 냉동시킨 화물이다.
- 청결화물 : 수분이나 악취/가루 유출 등으로 다른 화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없는 화물을 말한다. 이에 비하여 짐승 가죽처럼 악취가 나는 화물, 시멘트 같이 분진을 발생시키는 화물을 조악화물이라 한다.
- 화물 법규에 따라
- 관세법 : 수출허가를 받은 화물 또는 외국에서 국내에 온 화물로서 수입허가가 나기 이전의 화물을 외국화물이라 하며, 국내에 있는 화물로 외국화물이 아닌 것을 내국화물이라고 한다.
- 통계법 및 항만조사규칙 : 수출/수입화물, 이출/이입화물은 통계법 및 항만조사규칙에 따라 항만의 실태를 밝히고 항만개발과 이용 및 관리에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분류이다. 수출/수입화물은 외국무역의 화물을, 이출/이입화물은 국내에 운송되는 화물로 각 항구에서 화물을 통계낼 때 사용되는 분류법이다.
- 건설교통부 기준 : 국내무역화물과 외국무역화물은 건설교통부에서 집계하여 발표할 때 사용하는 구분이다. 국내무역화물은 이출/이입화물을 말하며, 외국무역화물은 수출/수입화물을 말한다.
- 화물 운송방법에 따라
- 양륙화물 : 그 항만에서 양륙되는 화물을, 통과화물은 양륙되지 않고 통과하는 화물을 말한다.
- 접속화물 : 해로와 육로를 접속하여 운송되는 화물이다.
- 선박계송화물 : 항만에서 다른 선박에 환적되는 화물을 말한다.
- 양륙지선택화물 : 선적시 양륙지가 2개 항구 이상 지정되어 지정된 항만의 어느 항만에서도 양륙될 수 있는 화물이다.
- 지방화물 : 도중의 중간항 사이에서 운송되는 화물을 말한다.
- 선측도화물 : 선적 및 양륙지에서 하역비용을 선박회사가 부담하는 화물이다.
- 에프아이오화물 : 하역비용을 하주가 부담하는 화물로, 철광석, 석탄, 곡물류 등의 산적적재운송 등에 적용한다.
- 씨엘화물(Container Load)/에프씨엘화물(Full Container Load) : 컨테이너 하나를 만재시킨 화물이다.
- 엘씨엘화물(Less than full Container Load) : 컨테이너 하나를 완전히 채우지 못한 화물로 차급미만소화물이라고도 한다. 다른 화물과 함께 컨테이너 하나를 채울 경우 혼재화물이 된다.
- 단위화화물 : 컨테이너에 작은 단위로 적입한 소화물을 말한다.[1]
화물차
화물차는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이다.
종류 | 유형별 | 세부기준 |
---|---|---|
화물차 | 일반형 |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
덤프형 |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 |
밴 형 |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 |
특 수 용도형 |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 |
특수차 | 견인형 |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
구난형 | 고장,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 |
특수 작업형 |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