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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8일 (월) 16:32 판
면책금(免責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금액 즉 자기 차량 수리 시에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요
- 면책금은 운전한 차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차량 수리비에 대한 일정 부분만 부담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즉 보험처리를 할 때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을 말하며 책임이나 책망을 면하기 위해 내는 돈으로 볼 수 있다.
면책금의 예제
- 상대 차를 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금액에 대한 부담감으로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400만 원 이하라면 남는 차액에 대해서는 다시 보험사에게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병원비 200만 원과 차량 손해액 80만 원을 지급하였다면 차액인 120만 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 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병원비 500만 원과 차량 손해액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면, 면책금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만 원은 보험사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종합보험 특약에 자기신체 및 자기 차량에 가입된 경우는 본인의 부상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고, 자기 차량 손해에 가입된 경우라도 본인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한다. [1]
렌터카 중의 면책금
- 렌터카 운행 중 소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를 할 경우 렌터카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 일정액을 소비자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금액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 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정도나 보험 금액 등에 따라 면책금을 차등해 청구해야 하지만, 일부 렌터카 업체들은 계약서에 면책금액을 미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책금으로는 50만 원을 요구한 경우가 가장 많다.
-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경우 보유한 모든 차량의 보험 사고 횟수나 보험 금액 등을 고려해 보험료가 산정되고 보험료가 할증되면 전 차량의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개인의 보험 가입비용보다 면책금이 더 높게 책정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일부 비양심적인 렌터카 회사들은 보험 처리가 불필요한 경미한 수준의 사고가 발생한 때도 '대인 1인당 50만 원, 대물 1건당 50만 원' 등 일률적으로 면책금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렌터카 계약 시 운전자는 사고 경중을 고려한 차등적인 면책금 청구 조항이 있는지 필히 잘 살펴봐야 하며, 렌터카 업체들도 합리적으로 면책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음주운전 면책금
- 금융감독위원회 보험국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보험 가입자에 대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면책금(자기부담금:보험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음)을 책임보험의 대인, 대물사고 포함 기존의 400만 원(대인 300만 원, 대물 100만 원)에서 1,500만 원(대인은 1,000만 원, 대물은 500만 원)으로 대폭 증액시키는 내용의 자동차 종합보험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 아울러 음주 또는 무면허,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교통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의 사고 면책금을 신설하여 대인Ⅱ는 1억 원, 대물Ⅱ는 5,000만 원의 엄청난 금액으로 증액시켰다.
- 음주사고(사망 또는 중상해 포함)의 경우 과거에는 면책금을 400만 원만 보험회사에 지급하면 되었지만 2020년 10월 22일 이후에는 책임보험 가입자의 경우 1,500만 원을, 종합보험 가입자의 경우 1억 6,500만 원(책임보험 면책금 1,500만 원+종합보험 면책금 1억 5,000만 원)을 내게 되는 것이다.[3]
관련기사
- 조모 씨(남, 30대)는 2014년 4월 중순 A렌터카 SM3 차량을 대여해 운행 중 조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렌터카 업체 측은 대인당 면책금 50만 원, 대물 면책금 30만 원 총 130만 원을 지급해야만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며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았다. 이에 조씨는 사고의 경중 등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을 요구하는 사업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조정을 요구했다. 피해 사례 427건을 청구 이유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 경중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을 요구해 피해를 본 경우가 113건(26.5%)으로 가장 많았다.[4]
- 서울에 사는 보험설계사 A씨가 보험 사기를 시작한 건 2020년 5월부터다. A씨가 1년 동안 보험 사기로 벌어들인 돈은 7,000만 원에 달했다. A씨가 사용한 수법은 한결같았다. A씨는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상가 등에 미리 주차한 뒤 가해자 역할을 맡은 보험 가입자를 기다렸다. 이후 가해자 역할의 가입자가 차량을 후진하다 A씨의 차량에 가벼운 접촉 사고를 냈다. 가해자 역할을 맡은 동료 보험설계사나 가입자는 쏘카 등 공유차량을 이용하게 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쏘카 등은 일정액의 보증금만 내면 사고가 발생 시 부담해야 할 면책금이 없다. A씨의 보험사기는 공유차량을 이용한 게 빌미가 돼 꼬리가 잡혔다. 최근 공유차량 이용 보험사기가 늘어나자 보험사들이 공유차량 관련 교통사고를 꼼꼼히 살피면서다.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들이 보험사기를 저지르다 적발된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업 종사자들의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2017년 3,485명, 2018년 3,636명, 2019년 3,904명 등이다. [5]
동영상
각주
- ↑ 박문오 교수, 〈음주사고 면책금〉, 《울산신문》, 2016-02-25
- ↑ 김유중 경사, 〈렌터카 교통사고 면책금의 불편한 진실〉, 《뉴제주일보》, 2021-09-01
- ↑ 임종국 기자, 〈음주교통사고 면책금 인상.. 보험회사만 배 불린다??〉, 《탐사일보》, 2021-04-19
- ↑ 이미연 기자, 〈렌터카 이용시 ‘과도한 면책금’ 피해 가장 많아〉, 《매일경제》, 2014-07-30
- ↑ 안효성 기자, 〈'사고나도 면책'…7000만원 사기쇼에 악용당한 '쏘카' 지경 보험사기〉, 《중앙일보》, 2021-11-13
참고자료
- 안효성 기자, 〈'사고나도 면책'…7000만원 사기쇼에 악용당한 '쏘카' 지경 보험사기〉, 《중앙일보》, 2021-11-13
- 김유중 경사, 〈렌터카 교통사고 면책금의 불편한 진실〉, 《뉴제주일보》, 2021-09-01
- 임종국 기자, 〈음주교통사고 면책금 인상.. 보험회사만 배 불린다??〉, 《탐사일보》, 2021-04-19
- 이종현 기자, 〈다음달부터 음주 사고 자기부담금, 400만→1500만원 인상〉,《조선비즈》, 2020-09-20
- 박문오 교수, 〈음주사고 면책금〉, 《울산신문》, 2016-02-25
- 이미연 기자, 〈렌터카 이용시 ‘과도한 면책금’ 피해 가장 많아〉, 《매일경제》, 2014-07-30
- 복날변견, 〈자기부담금(자차 면책금)이란?〉, 《네이버블로그》, 2013-12-01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