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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療養病院)은 의사, 한의사가 30인 이상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의료행위가 가능한 의료기관이다.
목차
개요[편집]
- 요양병원은 병원의 한 종류로, 대한민국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하나이다. 중풍, 뇌경색, 뇌출혈, 사지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뇌염 등 보호자가 필요한 질병이나 간암, 폐암, 위암, 대장암 등 임종을 앞둔 노인이 많이 입원한다. 쉽게 말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노인 환자들이 여명을 보내기 위해 입원하는 병원이다. 기본적으로 요양병원은 병원이란 이름이 붙은 것에 비해 수술은 전혀 하지 않으며 외래도 병원직원이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간단한 감기약 처방 위주로 거의 없는 편이다. 요양병원은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환자 수 대비 의사, 간호사의 수, 기타 직군 인력의 수 등 여러 기준을 만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나누고 있다.[1]
요양병원 선택 시 확인 사항[편집]
환자별 요양병원의 선택[편집]
-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술 후 재활을 원하시는 분들, 말기 암 환자, 중증 치매, 경증치매, 단순 노환으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 뇌출혈로 인한 마비증상이 있는 환자 등 다양하다.
- 수술 후 재활을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 뇌출혈로 인한 마비 증상의 경우 발병시점부터 2년간 재활이 가능하고 고관절 등의 수술 후 재활하시는 분들은 3개월 이내까지 보통은 재활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재활요양병원을 선택하는 편이 좋다.
- 말기 암 환자의 경우 중증 암 환자 등록이 되어있는 환자들은 어느 요양병원을 가더라고 저렴한 비용으로 비슷한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 중증치매 환자의 경우는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 쪽으로 선택이 좋지만 반드시 폐쇠병동이 운영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유는 폐쇠병동이 아닐 경우 환자들이 외부에 나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2차사고의 위험이 크다.
- 경증치매, 단순 노환 등의 환자들은 어느 요양병원을 가거나 비슷하다.
목적[편집]
- 요양병원의 설립 취지는 일반 급성기 병원에서는 하지 못하는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분들을 위한 시설이다. 그리고 입원하고자 하는 환자의 치료를 어느 선, 어느 수준까지의 치료를 원하는지에 따라 선택 기준은 많이 달라지며 요양병원이라고 다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요양병원의 종류[편집]
- 재활요양병원 : 일반 재활병원으로 가기에는 비용적 부담이 너무 되기 때문에 재활요양병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재활요양병원에서도 재활치료는 가능하지만 전문재활병원은 아니다. 재활요양병원에서도 재활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재활치료가 가능한 자격증이 있는 물리치료사가 있는지 작업치료사가 있는지 그리고 재활치료 시설과 장비가 준비되어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다.
- 한방요양병원 : 말 그대로 양방의사와 한방의사가 다 있는 병원이다. 한방요양병원의 유리한 점은 양방진료는 다른 병원과 동일하게 받으면서 침, 뜸, 한약 등의 치료 및 투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통증이라던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방이 효과가 빠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해보고 선택하면 된다.
- 일반요양병원 : 양방의사분이 있으며 단순 물리치료와 일반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런 병원의 경우에는 서비스 품질과 치료목적보다는 장기요양이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요양병원은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진을 보고 선택하면 좋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편집]
병원구분[편집]
-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고 요양원은 말 그대로 요양기관이다. 때문에 요양병원은 진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의사와 간호사가 항상 상주하고 있다. 고령의 노인이 아니어도 치료와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원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요양원은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촉탁의가 방문해 어르신의 건강을 체크한다. 입소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의 어르신 또는 만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장기요양등급판정자가 대상이다.
입원의 목적[편집]
- 요양원은 '요양'이 목적이라면 요양병원은 '치료'에 목적을 두고 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된다.
입소조건[편집]
- 요양병원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가 입원이 가능하다. 단, 노인성 치매환자는 입원이 가능하지만 기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는 입원이 불가하다.
-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을 해서 '장기요양등급' 중 시설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만 입소할 수 있다.
비용[편집]
- 요양병원은 입원비 20% 본인 부담, 각종 질환들로 인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 7단계로 이루어진 건강보험 등급과 환자에 따른 혜택사항이 건강보험인지 의료급여 인지에 따라 개개인이 서로 다른 본인부담금을 책정하여 얻게 되며 그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식비는 50% 본인부담(건강보험종류에 따라 다름)이며 간병비는 100% 본인 부담이다.
- 요양원은 입원비 20% 본인 부담(80% 정부 지원), 간병비 100% 정부 지원, 식비와 간식비는 100% 본인 부담이다.
서비스[편집]
- 요양병원은 의사와 간호사 모두 24시가 상주하고 있어 아침, 저녁 상관없이 치료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바로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요양원은 입소자가 30명 이상일 경우 1명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두어야 하며 입소자 25명당 1명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 의사는 한 달에 2회 방문진료를 한다.
- 요양병원은 상시로 치료나 재활이 필요한 일반인 누구나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고, 요양원은 치료보다는 보살핌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입원을 한다. 그리하여 '장기요양등급'은 요양원 입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요양병원 입원 시에는 필요가 없다.
관련 기사[편집]
-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방치해 뒤통수와 등, 엉덩이에 욕창이 발생했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오자 대구시가 시내 요양병원 73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022년 3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온 몸을 썩게 만든 요양병원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2022년 4월 12일 12시 기준 1만 1,287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대구시의 A요양병원에서 환자인 어머니에게 아무런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아 욕창 3기까지 악화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처벌을 요구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최초에 욕창이 생긴 엉덩이 부분은 주먹 2개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이며, 등과 머리 뒤통수에도 욕창이 생겼다. 이에 대구시는 2022년 4월 22일까지 시내 요양병원 73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구 공무원 12개, 반 2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환자 관리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의료인의 정원 규정 준수 여부, 욕창 환자 등 현황 및 관리 실태, 진료기록부·간호기록지 등 작성 여부, 의료기구의 세척, 소독·멸균 준수 여부, 기타 의료법 위반 등이다. 대구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시정·개선 조치하고, 의료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3]
- 공립요양병원의 해당 지역 내 치매 전문의와 협진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치매 진료와 치료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다. 2022년 1월 27일 복지부는 지역사회 치매의료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이 같은 계획을 세웠다. 공립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상당수는 치매환자로 채워져 있다. 복지부는 공립요양병원의 치매환자에 대한 진료와 치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까지 치매전문병동이 설치된 곳은 50여 곳에 이르지만, 전문병동까지 갖췄음에도 치매 전문의가 없는 곳이 14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시설이나 장비 기준을 갖추고 있음에도 치매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해 제대로 된 치매 치료가 되지 않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치매 전문의와 협진을 통해 공립요양병원의 치매 환자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목표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요양병원〉, 《나무위키》
- ↑ 화수미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네이버블로그》, 2015-11-15
- ↑ 김주연 기자, 〈대구 요양병원 욕창 방치 논란…대구시, 실태점검 나선다〉, 《청년의사》, 2022-04-12
- ↑ 최봉영 기자, 〈공립요양병원, 치매 전문성 제고 차원 협진 시범사업 추진〉, 《디멘시아뉴스》, 2022-01-27
참고자료[편집]
- 〈요양병원〉, 《나무위키》
- 신대현 기자, 〈요양병원 접촉면회 연장 검토에 "면회금지 의미 없다"〉, 《청년의사》, 2022-05-19
- 보건복지부, 〈30일부터 3주간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허용…면회객 최대 4명 제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04-22
- 김주연 기자, 〈대구 요양병원 욕창 방치 논란…대구시, 실태점검 나선다〉, 《청년의사》, 2022-04-12
- 최봉영 기자, 〈공립요양병원, 치매 전문성 제고 차원 협진 시범사업 추진〉, 《디멘시아뉴스》, 2022-01-27
- 전아름 기자,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점, 정확히 확인하고 구분해야"〉, 《베이비뉴스》, 2021-09-02
- 김대영 기자, 〈80대 노인 학대 논란 요양병원, CCTV 설치 은폐 의혹〉, 《한경닷컴》, 2021-08-11
- 이창진 기자, 〈"고령사회 요양병원 모델 정립…간병인 급여화 추진"〉, 《메디칼타임즈》, 2021-04-28
- 이보람 기자, 〈"부모님 모셔야하는데"…요양병원 vs 요양원 어떤 차이?〉, 《캔서앤서》, 2020-12-04
- 모우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은 뭘까?!〉, 《네이버블로그》, 2018-12-28
- 서지명 기자, 〈70대 중풍 환자, 요양병원 vs 요양원 중 어디가 좋을까〉, 《중앙일보》, 2017-10-20
- 정태현 기자,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는 무엇일까〉, 《팁팁뉴스》, 2017-06-05
- 화수미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네이버블로그》, 2015-11-15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