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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4일 (목) 10:35 기준 최신판

반신불수(半身不隨)는 병이나 사고로 반신이 마비되는 일. 또는 그런 사람을 가리킨다.

개요[편집]

  • 반신불수는 몸의 절반, 즉 몸의 오른쪽 절반이나 왼쪽 절반 또는 몸의 상반신이나 하반신에 감각이 둔해지거나 없어진 증상을 이른다. 뇌와 척수를 중추신경이라고 하는데, 이 중추신경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인체에서 대뇌는 좌우로 분류되며, 좌반구는 오른쪽 반신의 운동과 지각을 담당하고, 우반구는 왼쪽 반신의 운동과 지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뇌의 좌반구에서 비롯되는 운동신경은 뇌 하부의 연수에서 교차되어 척수를 통해 말초신경에서 근육에 들어가 오른쪽 반신의 운동기능을 담당한다. 우반구에서 나오는 운동신경은 이와 반대로 왼쪽 반신의 운동기능을 관장한다. 이에 따라 대뇌의 좌반구에서 발생한 뇌졸중은 몸의 오른쪽 반신에서 운동마비를 일으키며, 우반구에서 일어난 뇌졸중은 몸의 외쪽 반신에 운동마비를 일으킨다. 이러한 경과에 의해 우리 몸의 한쪽이 마비되거나 힘이 약해지는 것을 편마비라고 하며, 이 편마비가 오면 몸 한쪽을 쓰지 못하는 반신불수 증상이 나타난다. 편마비를 보이는 반신불수는 뇌졸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다.
  • 반신불수의 가장 흔한 증상인 뇌졸중은 편마비 외에도 양쪽 팔다리 모두를 쓰지 못하는 사지마비가 있다. 그리고 사지마비는 아니지만,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 손이 떨려 물건을 잡지 못하는 증상등도 나타난다. 반신불수는 발병 부위와 손상 정도에 따라 완전히 치료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장애가 후유증으로 남기도 한다. 장애가 남는 경우는 초기부터 근육이 뻣뻣하면서 힘이 들어가 있다. 이러한 때는 환자 스스로 치유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반신불수의 증상들[편집]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은 기본적으로 고혈압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지 않으면 심장병이나 뇌졸중으로 발전한 것을 모를 수 있다. '흔한' 고혈압이라고 대수롭게 여기지 말고 긴장해서 치료해야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뇌졸중은 회복되더라도 언어장애, 얼굴신경 마비, 반신불수, 치매 등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발생 초기에 신속히 진단해 적절한 치료를 하면 후유증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급성 심근경색증 증상[편집]

  •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이 온다. 조이거나, 짓누르거나, 쥐어짜는 듯이 느껴지며 주로 가슴 한 가운데에 통증이 집중된다. 통증이 가슴 이외의 부위로 퍼져나가 좌측 팔, 목, 턱 등 배꼽 위의 신체 부위에도 나타난다. 30분 이상 지속되는 가슴 통증과 함께 땀까지 나면 급성 심근경색을 강력히 의심해야 한다.
  • 가장 위험한 게 돌연사로 이어지는 무증상 심근경색이다. 30%의 심근경색 환자는 가슴 통증이 없기 때문에 급사의 위험이 있다. 특히 당뇨, 다른 수술 직후, 고령자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들은 가슴 통증이 없어도 호흡곤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잘 관찰해야 한다.

뇌경색, 뇌출혈 증상[편집]

  • 한 쪽의 팔이나 다리가 저리고 마비 증상이 온다. 왼쪽, 오른쪽 등 한쪽 뇌혈관에 병이 생겨 혈액공급이 중단되면 그 반대쪽의 팔, 다리 및 얼굴 아래에서 갑자기 마비가 발생하게 된다.
  • 두통을 호소하거나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지는 등 언어장애가 나타난다.
  • 어지럼증과 더불어 물체가 겹쳐 보이거나 흐릿해지는 등 시각장애가 일어난다.
  • 갑자기 스마트폰의 문자 자판을 치기 어려워 오타가 많아진다. 팔 마비 등 운동장애가 온 것일 수 있다.[1]

반신불수의 위험신호[편집]

반신불수 위험신호
  •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이 심하다.
  • 젓가락, 담배, 연필을 자신도 모르게 떨어뜨린다.
  • 말을 하면 혀가 꼬부라진다.
  • 어깨와 목이 심하게 뻐근하고 결린다.
  • 음식을 먹을 때에 마음대로 잘 안 넘어간다.
  • 머리가 무겁고 두통이 계속된다.
  • 와이셔츠 단추를 잘 끼울 수 없다.
  •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 경우가 있다.

건강한 뇌혈관을 위한 생활 수칙 9가지[편집]

  • 매일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 염분 섭취를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신다.
  • 금주 및 금연을 실천한다.
  •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류를 섭취한다.
  • 평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정기적으로 전문의를 찾아 검진을 받는다.
  • 식단관리를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
  • 전조 증상을 평소에 숙지하고 인근 응급의료센터의 위치를 확인해둔다.
  • 자가진단, 정기검진 등을 통해 정상수치로 관리한다.

반신불수 치료 시 음식습관[편집]

  • 콜레스테롤이 풍부한 음식, 즉 비계가 많은 고기, 소시지, 동물의 내장 등을 피하고 눈에 보이는 지방(비계)를 제거하며, 갑각류(조개, 게, 새우 등), 지방을 30%이상 함유한 버터나 크림, 치즈 등의 유지방제품도 되도록 먹지 않는다.
  • 조리 시 식물성(불포화 지방산이 더 풍부한) 기름을 사용하고 식단에서 마요네즈나 코코넛 기름은 빼도록 한다.
  • 당질(특히 흰 설탕)은 혈당을 직접 상승시키므로 당뇨병의 악화요인이 될 뿐 아니라, 혈중 당질은 중성지방으로 전환되므로 쨈, 초콜릿, 케이크, 사탕, 아이스크림 등의 단순당이 많은 음식을 주의하도록 한다.
  • 섬유소는 장내 당질흡수를 저하시키며 혈중 지질농도의 감소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섬유소가 많은 야채류의 음식 섭취를 많이 한다.
  • 우리나라는 식염이 많은 밑반찬, 김치류, 젓갈이나 국물, 탕류 등을 좋아하는 식습관으로 식염 섭취량이 많아 고혈압, 동맥경화와 더불어 뇌졸중 유발요인이 되고 있으니 지나친 식염의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관련 기사[편집]

  • 뇌혈관이 동맥경화로 막혀 뇌경색이 생기거나 뇌출혈이 생긴 것을 뇌졸중이라고 한다. 뇌졸중은 반신불수와 같은 비(非)치명적인 신경학적 합병증을 유발하거나, 호흡 중추 등을 손상해서 목숨을 잃게 하는 치명적 손상도 일으킨다. 심장 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증은 남성에게 많은데, 뇌졸중은 여성에게서 44% 더 흔히 발생한다. 최근 영국의학회지에 여성의 불임, 유산 병력과 뇌졸중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는 32~73세의 유럽, 미국, 호주, 중국, 일본 여성 61만 8,851명을 대상으로 했다. 연구 결과, 불임 여성은 비치명적 뇌졸중이 14% 많았다. 반복적 유산 횟수가 많을수록 뇌졸중 발생률이 높아서, 3회 이상 반복되었을 때는 비치명적 뇌졸중이 35%, 치명적 뇌졸중이 82%나 증가했다. 사산이 반복적으로 있었던 경우는 비치명적 뇌졸중이 29%, 치명적 뇌졸중이 26% 증가하였다. 반복적 유산이나 사산은 태반으로 연결된 혈관 내피세포 이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여성은 뇌혈관 내피세포 이상으로 뇌졸중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불임, 유산, 사산이 많을수록 뇌졸중 발생 위험이 크니, 이런 여성은 뇌혈관 질환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2]
  • 수술 부작용을 보호자에게 설명했더라도 수술 동의를 받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술에 응할지 결정하기 위해 숙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수술 뒤 반신불수가 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22년 2월 14일 밝혔다. ㄱ씨는 2018년 6월 경기 평택의 한 병원에 입원하고 나흘 뒤 수술을 받았다. 수술 당일 오전 10시 30분께 이 병원 내과의사는 ㄱ씨 경동맥 등을 검사한 뒤 동맥경화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호자인 ㄱ씨 아들에게 설명했다. 약 40분 뒤 의료진은 ㄱ씨를 상대로 인공디스크 치환술 등 수술을 실시했다. ㄱ씨는 수술이 끝난 뒤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상체와 하체 근력도 떨어졌다. ㄱ씨는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반신불수)로 모든 생활에서 다른 사람 도움을 받게 됐다. ㄱ씨는 병원을 상대로 4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은 ㄱ씨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돼야 한다. 환자가 그 의사를 결정할 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한 다음 곧바로 의료행위로 나아간다면 설명의무가 이행됐다고 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김용 기자, 〈가족 모두가 알아둬야 할 돌연사-반신불수 징후들〉, 《코메디닷컴》, 2021-02-02
  2. 이은봉 교수, 〈불임이나 유산 겪으면 뇌졸중 조심해야〉, 《조선일보》, 2022-06-30
  3. 전광준 기자, 〈수술 직전 위험 설명, 반신불수…대법 “환자에게 숙고할 시간 줘야”〉, 《한겨레신문》, 2022-02-1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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