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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30일 (금) 16:56 기준 최신판

치과의사

치과의사(齒科醫師)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사람이다.

개요[편집]

  • 치과의사는 구강(치아 및 구강조직), 턱관절, 악골, 안면 부위의 진료에 특화된 의료인이다. 신체에 발생하는 질병이나 손상 중 구강 및 악안면 부위의 병을 의학적으로 진단 및 치료하는 일을 업으로 하며 이에 독점적 권한을 가진 국가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다. 치과는 다른 의료분야와는 달리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이 많으며, 이 때문에 치과의사 개인의 역량에 따라 수익을 창출한다는 인식이 있다. 치과의사가 되려면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또한 정해진 수련의, 전공의 과정을 수료하고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각각의 진료분과별로 전문의 자격을 갖게 된다. 치과의사는 구강과 턱 및 안면 부위의 치료를 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치아뿐 아니라 입 주변의 얼굴뼈나 턱뼈/턱관절 관련 시술도 한다.[1]
  • 치과의사는 치과의학에 종사하는 의사이다. 사람은 건강한 신체의 성장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적절한 영양을 공급받아야 한다. 치아로 씹어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은 신체 발육과 체형 유지 및 건강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치의학은 구강 내 장기와 조직의 질병을 진단·예방·치료하는 원리와 방법을 익히고 연구하는 동시에, 결손이나 없어진 구강 및 인접 조직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국민들의 구강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연구하는 학문이다.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식생활 방식이 바뀌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구강 질환을 앓고 있는 인구 증가로 치아 건강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각종 구강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치과의사이다. 구강 질환의 원인을 찾아내서 다양한 치과 기구로 치료하거나 수술을 하기도 하고, 보철이나 임플란트, 교정이나 양악 수술 등도 담당한다.
  • 치과의사는 국내 치과대학(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치과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법적 자격을 획득하고 진료할 수 있다. 외국 치과대학을 졸업한 자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일 경우에만 한국 치과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치과의사는 치아, 치주조직, 구강조직, 악골, 악관절, 안면 부위 및 이와 연관된 주변 조직의 질병, 장애, 손상, 기형 및 불균형에 대해 의료행위(평가, 진단, 예방, 치료(비수술적, 수술적, 연관된 시술)를 수행하는 의료인이다.

치의학[편집]

치의학은 일반의학과 구별되는 특수성 때문에 독립된 학문으로 발전해 왔다. 다시 말해 치과대학은 의학 계열에 들기는 하지만 의과대학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치의학은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치아의 치료에만 국한된 학문은 아니며 치아 질병과 관련된 진단, 예방, 치료와 관련하여 폭넓게 연구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치의학은 악구강계 장기와 조직의 질병을 진단, 예방, 치료하는 원리와 방법을 익히고 연구하는 동시에 결손 또는 상실된 구강 및 인접 조직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국민 구강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연구함은 물론이고 치과의사의 진료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는 학문이다.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치과대학 입학.
  • 4년제 대학 졸업 후 2003년도부터 실시된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
  • 4년제 대학 졸업 후 치과대학에 편입.

치과의사의 진료범위[편집]

  • 치과의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치과'질환에 대해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으며 '처방권'이 있고 진단서를 포함한 '의료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여기서 치과진료의 범위는 일반인이 알고 있는 신경치료 및 보철치료를 넘어 구강암 수술 및 악안면재건 등의 영역까지 다양하다. 또한 약사법 제23조 3항에 따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 만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모두 처방할 수 있다. 간혹 치과의사의 진료범위가 입 또는 구강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치과 질환을 다루는 것과 관계된다면 진료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하악을 재건하는 수술에서 출혈이 심한 경우 목의 한쪽 경동맥을 잡고 수술하는 것이나 대퇴골을 절제해서 턱에 이식하는 행위 모두 가능하다.
  • 치과의사의 응급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폄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각한 내과적 질환(ex. 패혈증과 같은 쇼크)을 제외하고 응급상황에서 간단하게는 CPR부터 생징후(vital sign)의 파악 그리고 치과진료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syncope, 아나필락시 쇼크 등)에 대한 대처방법을 교육받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로 분류되어 응급처치 및 의료 행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단, 본인이 면허된 범위까지의 응급처치 및 의료 행위를 제공해야 한다.
  • 치과의사는 맛있는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게 해 주고, 여러 가지 구강 질병으로부터 치아 건강을 예방하며, 각종 질환에 노출된 치아를 보호하는 등 건강한 삶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치과의사는 다른 직업에 비교하여 임금이 높고, 복리후생이 좋은 편이다. 고용이 안정적이고 직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편에 속한다. 근무 환경은 매우 쾌적하나 정신적·육체 적 스트레스를 일정 수준 지니고 있으며, 성별, 연령에 따른 차별이 거의 없는 편이다. 그러나 병원균이나 구강 악취 등에 노출되므로 환자 치료 시 마스크, 장갑, 보안경 등을 착용하여 위생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고 환자의 좁은 구강 속을 들여다보기 위해 몸을 구부려 진료하기 때문에 허리, 어깨, 부분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치과의사의 교육[편집]

  • 대한민국의 치의학교육은 6년제, 4년제, 7년제가 있는데 각각 입학조건도 다르고 입시 방법도 다르지만 모두 졸업하고 학위를 취득하면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 한해 치과의사가 될 수 있다. 치과의사 국가시험은 대한민국에서 정규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의 치의학과 졸업(예정)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해외의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치과의사 국가시험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 6년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치과대학의 학제로 치의예과 2년과 치의학과 4년으로 총 6년 과정이다. 한국의 11개 치과대학 중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를 제외한 8개 대학교들이 시행하는 제도다. 고교졸업(예정)자가 입학할 수 있다. 치의학과는 주로 본과라고 하며 예과 때는 교양과 기초과학 과목을, 본과 때는 기초의학과 임상치의학 그리고 병원실습을 한다. 졸업 시 학위는 치의학사(D.D.S.)이고 경희대의 경우 치의학사(D.M.D.)를 수여한다.
  • 4년제는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과정이다. 현재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에서만 시행하는 제도다. 치전원에 입학하려면 대졸(학사) 학력이 필요하다. 4년간 6년제 대학의 본과(치의학과)에 해당하는 수업을 들으며 졸업 시 학위는 치의학전문석사가 수여된다.
  • 7년제는 치의예과+치전원 통합과정이다.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에서만 시행하는 제도다. 3년의 학사과정과 4년의 석사과정을 합쳐 총 7년 과정이다. 고교졸업(예정)자가 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통 학사과정을 예과, 석사과정을 본과라고 부르는 편이며 석사과정의 경우 타 과정의 본과와 동일하다. 졸업 시 학위는 치의학전문석사가 수여된다.

치과의사의 윤리선언[편집]

치과의사는 사람의 생명과 구강건강을 지킴으로써 인류에 봉사할 임무를 부여받은 직업전문인이다. 이에 그 직업적 사명의 완수에 필요한 가치와 삶의 자세를 밝혀 다음과 같이 다짐하여야 한다.

  •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인류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다.
  • 우리는 끊임없이 학술을 연마하여 최선의 진료 수준을 유지한다.
  • 우리는 항상 영리적 동기보다 환자의 복리를 먼저 생각한다.
  • 우리는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직하고 성실하여 신뢰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동료 치과의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인과 협조하며 국민과 함께 최상의 의료제도 정착에 힘쓴다.
  • 우리는 이 다짐을 성실히 실천할 것을 인류와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관련 기사[편집]

  •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2022년 9월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2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2022 FDI World Dental Congress)'에서 호주치과의사협회(AuDA)와 공동으로 'FDI 스마일 그랜트(Smile grant)' 수상자로 선정됐다. 치협 측은 '세계 치과계 최고의 귄위를 가지고 있는 FDI 총회에서 자랑스러운 상을 수상함으로써 국제사회 속 대한민국 치과계의 위상을 크게 드높였다'고 전했다. 치협 국제위원회는 '스마일RUN 페스티벌'을 출품했으며,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사회 전반의 높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인정을 받았다. 박태근 협회장은 'FDI와 같은 국제무대에서 스마일RUN 페스티벌의 성과를 인정해줘 영광스럽고 기쁘다'며 '이번 수상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자칫 침체될 수 있었던 스마일RUN 페스티벌의 열기를 다시금 북돋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를 계기로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 아울러 지금까지 스마일RUN 페스티벌을 위해 애써준 치협 문화복지위원회와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스마일재단을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를 전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2]
  • 다른 의료직종에 비해 치과의사가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치과의료 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우리나라 치과의사들의 건강실태 및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치과의사가 타 의료직종보다 훨씬 스트레스가 높은 직업군이라는 보고가 있다. 조사에 참여한 치과의사 총 2,382명 중 83%는 치과 직업 자체를 '매우 스트레스'라고 답했고 60%는 다른 직업에 비해 더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라고 응답했다. 치과의사들은 작업환경 특성상 다른 직업군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연구 결과처럼 치과 진료 자체가 치과의사들에게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치과의사들의 건강실태 및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 중 338명(16.3%)이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대상자의 72.8%를 차지하고 있는 개원의의 정신건강에 대한 비교분석에서 우울, 자살, 은퇴 생각 항목에서 단독개원의가 공동개원의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자살 생각의 경우는 단독개원의(261명, 17.5%)가 공동개원의(25명, 10.0%)보다 7.5%p 더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치과의사들의 건강실태 및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치과의사들의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우울증 성향은 매우 심각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이 자살 충동과 조기 은퇴의 선행요인이라는 점에서 도움이 될 방안이 필요한데, 대한치과의사협회 차원에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치과의사〉, 《네이버블로그》
  2. 조준경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2022 FDI '스마일 그랜트' 수상〉, 《의사신문》, 2022-09-21
  3. 서아론 기자, 〈의료계에서 가장 높은 치과의사 스트레스〉, 《덴탈아리랑》, 2022-09-0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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