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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7일 (목) 17:23 기준 최신판

의료(醫療)는 사람의 건강 유지, 회복, 촉진 등에 대해서 사용되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진 단어이다. 실제 활동은 의료행위(醫療行爲), 의료활동(醫療活動) 등으로 불리고 의료에 관한 기술은 의료기술(醫療技術) 등으로 불린다. 의료행위는 환자의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그 병의 예방도 포함한다. 의료인(醫療人)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인[편집]

의료인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한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업무를 하고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수행한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규제 「의료법」 제5조 제1항).

  • 규제「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함)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함)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 외국의 학교 중 위 사항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함)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
조산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규제「의료법」 제6조).

  •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사람.
  • 외국의 조산사 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함)를 받은 사람.
간호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규제「의료법」 제7조).

  •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을 졸업한 사람.
  • 외국의 학교 중 위사항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함)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

의료행위[편집]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에 기초하여 행하는 검사·진단·처방·처치·시술·수술·지도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①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 ②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진단·처방·처치가 수반되는 행위, ③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1개라도 충족되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비의료기관이 의료행위를 하면 금지규정에 위반되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특정 증상에 대해 질환의 발생유무·위험을 직접 확인해 주는 행위
  • 의사의 처방·진단·의뢰가 없는 상황에서 질환자의 질병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식단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
  •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이용자에게 문진, 소변검사 등을 시행한 후 이를 의료기관에 보내 질병관련 소견을 받는 행위 등

비의료기관은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관리서비스는 모두 제공할 수 있는데,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비의료적 상담·조언과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인이라도 비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법 상 처벌될 수 있다.

  • (의료법 제87조)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의료법 제90조)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행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1]

의료기술[편집]

'의료기술'이란 건강상태를 유지‧개선하고 질병을 치료하며 재활과 예방에 사용되는 모든 약제, 장비, 시술, 시스템을 통칭한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신의료기술평가 도입 전·후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되었다. 새로운 기술이 검증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첫 도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였고, 2010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다.

새롭게 개발된 의료기술에 해당되는 의료기기는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기기의 기계적 안전성과 생물학적 안전성, 임상시험자료 등의 성능시험을 바탕으로 의료기기의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이후에는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해당 의료행위가 기존 건강보험권에 등재되어 있는 기술과 유사하거나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만일 기존 기술로 판정될 경우는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없이 바로 의료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③ 기존 기술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의료기술의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평가(소)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기술로 인정받으면 의료시장에서 사용될 수 있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
  2. hi_neca,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소개 및 절차〉, 《NECA백과사전》, 2018-12-1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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