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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처방전'''(處方篆, medical prescription)은 의사환자에게 투여할 약제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이다. 환자의 성명과 연령, 약품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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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6일 (화) 12:30 판

처방전(處方篆, medical prescription)은 의사환자에게 투여할 약제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이다. 환자의 성명과 연령, 약품의 명칭과 분류, 조제의 방법과 주의, 용약 방법과 날짜 및 의사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의약분업상 의사가 환자 상태에 따라 약제를 결정하여 처방한 후 처방전을 발급하면, 환자는 발급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사로부터 조제 받아 복용하게 된다.

상세

처방전 양식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가 끝나면 받는 일종의 문서로, 약국에 제출하여 을 구매할 때 사용한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병원 내에서 약사가 있는 경우가 많아 진료와 약 처방이 한번에 이루어졌다. 의약분업 이후에 처방전 개념이 중요해져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는다 →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고 약을 탄다'는 기본 루트가 만들어졌다.

만성질환 등의 이유로 의사의 별도 진료 없이 기존에 받던 약만 필요할 경우 병원에서 처방전만 발급해 주기도 한다. 물론 발급비 명목으로 소정의 요금을 받는다. 이 경우 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한 처방전 발급도 가능하나 조건이 있다.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기 힘들 정도로 거동이 어렵고 같은 질환에 대해 같은 처방을 받아도 되면 의사의 판단 아래 허용한다. 또한, 대리인의 자격은 가까운 가족(부모/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기타 교정시설 직원이나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그리고 신분증(환자 본인, 대리인의 것 모두 필요),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 상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바로 약국에서 약사에게 구매가 가능하나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다. 약사법상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면 처벌받는다.

약사법 제26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약사와 한약사는 처방전에 적힌 전문의약품을 정확하게 100% 제공해야 하고 이의가 있거나 약국에 재고가 부족할 때도 결코 임의로 더하는 것은 물론 빼서도 안 된다. 없는 약은 안 주셔도 괜찮다고 환자가 스스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금지되어 있으며 반드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하다. 보통은 약사가 즉석에서 처방 당사자인 의사에게 연락하고 의사가 동의해서 처방전을 수정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가 병·의원에 다시 가야 하는 번거로움은 거의 없는 편이다.

대부분은 약국에 처방전을 제출한 후 약만 받아가고 처방전은 환자 본인에게는 남겨지지 않는 물건이란 이미지가 있지만, 엄밀히 말해 2000년부터 의료법상 약국제출용과 환자보관용 2장을 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환자 보관용을 알아서 발행해주는 병원은 큰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이 아닌 이상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한다. 정확히는 환자들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으므로 처방전을 가져가봤자 이 약이 어떠한 약이고 무슨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서 일반 의원에서는 약국제출용 1장만 발행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하다. 또한, 요즘 약봉투의 경우 앞면에 약품명과 약품의 모양, 복약안내, 효과 등등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굳이 개인이 처방전을 가져갈 필요가 없기도 하다.

부득이하게 다른 병원에서 진료 받아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처방전 1장을 환자보관용으로 받되 질병분류기호 기재 요청하는 것이 좋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병가를 내고자 할 때 3일 이내의 경우 처방전으로도 병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타 병원에서 혹여나 약을 처방전 중복 처방 및 약물 부작용 발생 등 우려 있어 내원 및 진료 시 이를 보여주는 게 좋다고 본다.

보는 방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처방전을 받는다. 그런데 이 처방전이라는 게 뭔가 다가가기 어려운 내용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처방전의 양식은 의료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모두 같기 때문이다.

처방전이 두 장인 이유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에서는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방전을 이렇게 2장을 발급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하나는 '약국제출용'이고 다른 하나는 환자 본인이 직접 보관하는 '본인보관용'이다. 약국제출용 처방전은 약국에 '이런 이런 약을 조제해 주세요'라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고, 본인보관용 처방전은 환자 스스로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다. 어떤 게 약국제출용이고 본인보관용인지는 처방전 한쪽에 잘 표시되어 있다.

처방전을 한 장만 줄 때

하지만 일부 동네 병·의원에서는 '약국제출용' 1부만 발급하는 관행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처방전 발급에 필요한 종이와 잉크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 이때는 환자의 당연한 권리로서 '본인보관용' 처방전을 당당하게 요구하면 된다.

본인보관용 처방전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병원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환자 본인에게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될 때 본인보관용 처방전을 가지고 가면 '지금 무슨 무슨 약을 먹고 있어요'라고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데 훨씬 큰 도움이 된다.

자신의 처방전이 맞는지 확인하기

처방전의 가장 윗줄에는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칸이 있다. 가장 위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처방전을 받으면 가장 먼저 자신의 처방전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질병명 확인하기

처방전에는 영어와 숫자로 되어있는 '질병분류기호'라는 항목이 있다. 이걸 모른다고 해도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다. 의사들도 자기에게 익숙한 몇 가지 외에는 질병분류기호만 보고 질병명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 기호는 환자가 어떤 질병으로 약을 처방받았는지를 알려주는 정말 중요한 정보다. 그리고 이를 쉽게 확인할 방법이 있다. 인터넷에서 질병분류 정보센터나 질병분류기호에 방문해서 처방전에 표시된 질병분류기호를 입력하면 자신이 무슨 병으로 약을 처방받았는지 알 수 있다.

처방받은 약에 대해 알아보기

처방받은 약의 종류나 이름을 아는 것은 여러모로 중요하다. 다른 곳에서 진료를 받게 될 때 현재 복용 중인 약을 알려주면 정확한 진료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약물 부작용이 있을 때 더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자신이 먹는 약이 어떤 종류인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정보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약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확인하기

약 이름을 확인했다면 바로 옆으로 시선을 옮겨보면 '1회 투여량', '1일 투여횟수', '총투약일수', '용법'이라는 항목이 보일 것이다. 1회 투여량은 각각의 약물을 한 번에 몇 개씩 먹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고, 1일 투여 횟수는 하루에 몇 번씩 먹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또한 총투약일수는 며칠 동안 약을 먹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자신이 먹고 있는 약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올바르게 조제된 것인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

맨 뒤에 있는 용법은 말 그대로 약을 먹는 방법이다. 약을 식후 혹은 식전에 먹는지 아니면 몇 시간 간격으로 먹는지 등에 관한 내용이다. 어떤 약은 공복시에 먹어야 하지만 어떤 것은 식후에 먹어야 부작용을 피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적힌 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처방전의 사용기간 확인하기

처방전에는 '사용기간'이 있다. 환자의 상태는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약은 처방전을 발급받은 당일에 약국에서 조제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게 어렵더라도 사용기간 내에는 약을 지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동네 병·의원은 3일, 대학병원 등의 종합병원은 그보다 조금 더 길어서 7일의 사용기간이 주어진다.

처방전의 사용기간의 계산방식도 미리 알아두면 유용하다. 사용기간은 처방전을 받을 날부터 하루로 친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하루 자동연장이 된다. 예를 들어 사용기간이 3일인 처방전을 금요일에 처방받았다면 금, 토, 일 이렇게 3일간 처방전을 사용할 수 있으나,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므로 사용기간이 월요일까지 자동연장이 된다.

만약 발급받은 처방전을 분실하거나 사용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는 처방전을 발급받은 병원에 가서 무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용기간이 지났다면 재진료를 받아야 한다. 진료비도 다시 내야 한다. 그러니 처방전을 받았다면 가급적 빨리 약국에 가서 조제부터 해야 한다.

전자처방전 논의

전자처방전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다. 현재 대형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처방전 발급 방식은 키오스크, QR코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나오고 있는 전자처방전 문제는 키오스크, QR코드 등, 방식이 다양하지만 전자문서 형식이나 발행에 대한 세부 규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A의료기관에서 QR코드 형태로 발급받은 전자 처방전은 해당 QR코드를 리딩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 약국에서만 가능해지므로, 전자처방전 발급 방식이나 사용 방식이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양식에 종속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시 되고 있다.

환자에게 약국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해법은 전자처방 방식의 표준화다. 전자문서, 종이문서 등 원하는 방식으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원하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표준화 주체다. 전차처방전 표준화·발급이 본격화 될 경우 처방전 입력, 보관, 개인정보 관리 등 주관업무 담당을 정부에 둘 것인가 민간에 둘 것인가 등이다.[1]

동영상

각주

  1. 김홍진 기자, 〈논의 멈춘 전자처방전... 약사회 "보발협 재가동 서둘러야"〉, 《히트뉴스》, 2022-09-27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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