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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0일 (화) 16:14 판
일반병실이란 병・의원마다 기준이 되는 병실을 말한다.
개요
입원환자를 위한 병실은 통상 일반병실과 상급병실로 구분되는데 구분의 가장 큰 기준은 병실 동시 사용 인원수이며 인원수의 차이에 따라 적용되는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병실은 4∼6인용 병실, 상급병실은 상대적으로 비싼 1∼3인용 병실을 말한다.
2018년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2019년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일반병실과 상급병실의 경계가 매우 모호해 졌다.
병실 기준 강화
보건복지부가 2017년 2월 공포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음압격리병실(격리병실) 설치, 입원실·중환자실의 면적 확대 및 병상(Bed) 간 거리 확보, 4〜6인실을 초과하지 않는 입원실, 손씻기‧환기시설 마련 등 의료기관 시설을 의무적으로 대폭 개선해야 한다.
이번 의료기관 시설 개선은 시행 후 신축·증축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관과 개정안 시행 전(공포일)에 병동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등을 하기 위해 건축허가 절차 등 공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은 시설의 구조적 한계 등에 따른 즉각적인 공사변경이 곤란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시설 규정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음압격리병실과 병상간 거리 확보 의무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병‧의원은 입원실 당 최대 4개 병상까지 허용되며, 요양병원은 입원실 당 최대 6개 병상까지 허용된다.
병실면적 기준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로,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6.3㎡로 넓어지며, 감염예방을 위한 손씻기 시설과 병실 내 공기질 향상을 위한 환기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병상 간 거리를 1.5m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 12월31일까지 1.0m 이상 확보해야한다.[1]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면적과 병상 간 이격거리 강화 등을 담은 시설규제 방안이 기존 정신의료기관에는 다소 완화된다.
복지부가 배포한 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입원실 병상 기준은 기존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2021년 3월 5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8병상, 2023년 1월 1일부터는 6병상이 적용된다.
신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2021년 3월 5일부터 입원실 6병상이 바로 적용된다.
입원실 면적은 기존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2021년 3월 5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인실 6.3㎡, 다인실 1명당 4.3㎡, 2023년 1월 1일부터는 1인실 6.3㎡, 다인실은 1명당 4.3㎡가 적용된다.
신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2021년 3월 5일부터 1인실 10㎡, 다인실 1명당 6.3㎡가 바로 적용된다.
또한 공통적으로 입원실 면적에 벽‧기둥, 화장실 면적은 제외되나 손씻기 시설, 수납장 등은 입원실 면적에 포함 가능하다.
병상 간 이격거리는 기존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1m가, 신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2021년 3월 5일부터 1.5m가 적용된다.[2]
코로나19 환자 일반병실 입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른 입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도 적극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입원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수가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지정병상 이외 일반병상에 입원하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신설되는 통합격리관리료의 적용 시점을 2022년 7월 2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원수가는 통상적인 진료비 금액을 고려하여 종별에 따라 차등하되, 중증환자에 대한 충분한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증도와 간호인력투입 수준에 따라 가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수가 금액은 일반병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27만원, 종합병원 16만원, 병원 10만원, 요양·정신병원 5만원이며, 중환자실의 경우 약 2배인 상급종합병원 54만원, 종합병원 32만원, 병원 16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더하여 일반병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 중환자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2등급 이상의 경우에 해당 통합격리관리료 금액의 100%를 가산하게 된다.
해당 가산수가는 2022년 10월 21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3]
동영상
각주
- ↑ 안치영 기자, 〈병상 시설기준 3일부터 대폭 강화〉, 《의학신문》, 2017-02-02
- ↑ 곽성순 기자,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강화’, 기존 병원에 완화〉, 《청년의사》, 2021-03-05
- ↑ 윤병기 기자, 〈코로나 환자 일반병실 입원해도 '통합격리관리료' 지원〉, 《후생신보》, 2022-07-22
참고자료
- 닥터수딩, 〈병원 병실 관련 규정 총정리!〉, 《네이버블로그》, 2020-05-26
- 안치영 기자, 〈병상 시설기준 3일부터 대폭 강화〉, 《의학신문》, 2017-02-02
- 곽성순 기자,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강화’, 기존 병원에 완화〉, 《청년의사》, 2021-03-05
- 윤병기 기자, 〈코로나 환자 일반병실 입원해도 '통합격리관리료' 지원〉, 《후생신보》, 2022-07-22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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