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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가장자리 구역(갓길)에 걸쳐 주행하지 말 것
 
* 길 가장자리 구역(갓길)에 걸쳐 주행하지 말 것
  
==무단횡단의 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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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 시설이 설치된 도로에서 횡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행자에게 있지만, 운전자 부주의가 조금이라도 입증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돼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의 범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면 현행 법령 규정상 무단횡단 시 처벌은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다. 과태료마저도 2~3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 무단횡단 보행자의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운전자 과실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가 잘못했지만 사람을 친 운전자의 과실도 있는 것이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에 따라 차 교통상황에 맞게 운전해야 한다는 안전운전 의무 규정이 있어 이에 따라 무단횡단 보행자를 친 경우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보행자는 통행을 하거나 길을 건널 시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는 곳에서 보행자 신호등에 초록불이 들어와 있을 때 건너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바쁘다는 이유로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적지 않으며 그로 인한 사고는 보행자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관련 기사==
 
==관련 기사==

2024년 5월 20일 (월) 11:23 판

무단횡단(無斷横斷)은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이다.


무단횡단은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

무단횡단은 해도 병신같은 경찰은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무단횡단 을해도 상관없다

스발

무단횡단의 예방

보행자

  • 중앙분리대나 화단을 넘어가지 말 것.
  • 사각지대에서 횡단하지 말 것.
  • 좌우의 차량을 반드시 확인할 것.
  • 보행신호를 준수할 것.
  • 횡단 도중 다른 행위를 하지 말고, 건너고 있는 차선의 주행 방향을 주시하고 건널 것.
  • 1차선과 2차선 사이에서 런 다운에 걸렸을 경우, 흰빛 차선으로 돌아가 세이프 한다.
  • 트럭이나 버스 같은 큰 차 앞에서 절대 횡단하지 않는다.
  • 음주 횡단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 과속방지턱을 횡단보도로 착각하지 않도록 한다.

운전자

  • 마을이 가까운 곳, 교차로 근방에서는 서행하며, 방어운전에 유의한다.
  • 가능한 한 상위 차선으로 주행한다.
  • 4차선 이하 시골길에서 과속하지 않는다.
  • 길 가장자리 구역(갓길)에 걸쳐 주행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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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1,093명이다. 이 중 무단횡단 사망자는 337명으로 30%에 해당한다. 2019년 보행자 무단횡단 사망자(456명)에 비하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한 해에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6,000건이 넘는 수준이다.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늘어나면서 운전자들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운전 경력 8년 차인 이정현(30, 남)씨는 최근 운전 중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온 무단횡단 보행자로 인해 사고가 날 뻔했다. 그는 "급브레이크를 밟아 간신히 사고를 면했지만 운전하는 내내 손이 떨리고 마음이 불안했다"면서 "운전하면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많이 보는데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 줄어들 거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운전자 A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인적이 드문 4차선 외곽 도로를 주행하다가 무단횡단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나 사고가 나고 말았다. A씨는 “10년 넘게 오가던 그 길에서 처음으로 사람을 본 날이 그 사람을 치는 날일 줄 꿈에도 몰랐다“라며 “중앙분리대에 가려져 있던 할머니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고, 어떻게 대처할 시간도 없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보행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에 자살 시도를 했다.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돼 버려 술로 인생을 달래다 이식받은 신장도 망가졌고, 활기차고 긍정적인 성격이 좋다던 여자친구도 떠나갔다“면서 “내가 이 사고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점과 보행자가 좌우도 살피지 않고 건넌 이유로 1심 판결에선 무죄가 선고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A씨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주위에 마을이 있으니 운전자는 조심해야 한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선량한 운전자들이 이 무단횡단의 억울한 법령 앞에서 피해를 봐야 하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다 죽어야 법이 바뀔까"라며 "겨우 몇만 원만 내는 과태료에 불과한 지금의 법이 오히려 무단횡단을 더 하라고 부추기는 듯하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1]
  •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 단독 이소연 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 26일 오후 8시께 용인시 처인구의 왕복 6차로 도로에서 시속 46㎞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고 당시가 야간이었던 데다 비가 내려 도로가 젖은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운전자로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를 내렸다. 판사는 "피고인이 달리던 도로는 왼쪽으로 약간 굽은 형태였는데, 중앙분리시설인 화단에서 무단횡단하며 나타난 피해자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또 무단횡단 보행자가 화단에서 나오리라고 일반적으로 예측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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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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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채린 기자, 〈'법이 도리어 무단횡단 부추긴다… 보행자 처벌 강화해야'〉, 《천지일보》, 2022-01-09
  2. 강영훈 기자,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낸 운전자들 잇따라 무죄〉, 《연합뉴스》, 2020-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