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음주측정(飮酒測定)은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계 따위를 사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재는 것이다.
개요
- 음주측정은 경찰이 음주측정기로 숨을 불게 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술을 마시면 몸 안의 알코올 성분 중 90%는 알코올 분해 효소에 의해 간에서 산화돼 아세트산으로 바뀌어 체내에 에너지를 공급한 뒤, 다시 이산화탄소로 분해되어 호흡으로 배출된다. 나머지 10% 정도는 소화되지 않은 채 호흡·땀·소변 등에 섞여 밖으로 배출된다. 사람이 내쉬는 숨 속에 들어 있는 알코올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갔던 알코올의 일부분이다. 숨 속에 들어 있는 알코올의 양을 측정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있다.[1]
- 음주측정에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000만 원, 대물사고 5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음주측정의 일반 방법
- 음주측정기는 호흡 속의 알코올 농도를 체크해 음주 여부를 판단한다. 술을 마시면 체내로 들어간 알코올 성분이 호흡, 땀, 소변으로 배출되는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90%는 위와 장에서 흡수된다.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간 알코올은 폐가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호흡과 함께 배출된다. 이러한 원리로 음주측정기에 길게 숨을 내뱉으면 폐 속의 알코올이 측정되는 것이다.
- 흔히 사용되는 음주운전 측정은 전기화학적 방법이다. 음주측정기 안에 있는 백금 전극이 운전자의 날숨에서 나온 알코올 분자를 측정한다. 이 분자들이 백금 전극의 양극(+)+에 달라붙어 산화 반응을 한다. 알코올이 산화 반응하며 전극에 전자를 전해주고,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이다.
- 날숨 속에 알코올 분자가 많을수록 전류의 세기가 커지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음주운전 측정 방법에는 이 외에도 혈액 채취, 알코올에 흡수되는 자외선 양을 측정하는 방법, 휘발성 있는 기체의 분리 추출에 사용되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방법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2]
음주측정에 초콜릿과 사탕의 작용
- 술을 마시게 되면 체내의 위와 장에서 90%가 흡수된다.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간 알코올은 폐가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호흡과 함께 배출된다. 음주측정기에 측정되는 알코올은 폐에서 나오는 숨이라는 것이다. 결국, 입안에서만 먹는 초콜릿, 사탕은 음주측정을 피하는 데 효과가 없다. 또한 구강청정제의 경우 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어 오히려 음주측정을 피하는 데 있어 역효과를 내기도 한다.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 비교
-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이 운전자를 상대로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의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현행 도로교통법 44조 2항은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호흡측정 방법의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운전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같은 법 148조의2에 따라 징역 1-5년이나 벌금 500만-2천만 원으로 처벌된다. 실제로 음주를 하지 않았거나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양의 음주를 한 경우에도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죄로 똑같이 처벌될 수 있다. 비교를 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운전자에게 유리하고,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는 것이 이익인 경우도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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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방송인 MC딩동(43·본명 허용운)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21일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씨는 2022년 2월 17일 오후 9시 30분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되자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또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당시 허씨는 4시간여 만에 경찰에 검거됐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4]
- 음주단속에 걸리자 "술이 들어간 초콜릿을 먹었을 뿐"이라고 변명하던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알코올 초콜릿을 많이 먹어도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충남 아산시에서 알코올 초콜릿을 먹고 운전하던 중국 남성이 사고를 냈는데 음주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고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공전'에 따르면 기본적으로는 초콜릿에는 알코올을 첨가할 수 없게 돼 있다. 제조공정상 제품의 맛이나 향의 보조, 냄새 제거 등의 목적으로 알코올을 사용할 때는 알코올 성분의 함량이 1% 미만이어야 한다. 외국에서 사 온 알코올 초콜릿은 도수가 높은 위스키나 보드카 등의 술이 함유된 경우가 있는데, 초콜릿 한 알에 들어 있는 술의 양은 적지만 많이 먹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 알코올 초콜릿뿐 아니라 슈크림 빵이나 술빵, 일부 피로회복제와 액상 소화제, 구강청결제, 매실청도 음주 수치가 나올 수 있는 식품이니까 주의하여야 한다. [5]
동영상
각주
- ↑ 〈[https://ko.wikipedia.org/wiki/%EC%9D%8C%EC%A3%BC%EC%B8%A1%EC%A0%95%EA%B8%B0 음주측정기〉, 《위키백과》
-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음주운전 단속 속이기, 이제 OUT! 과학으로 밝히는 음주운전〉, 《네이버블로그》, 2019-08-07
- ↑ 임순현 기자, 〈팩트체크 음주측정거부가 음주운전보다 처벌 약하다?〉, 《연합뉴스》, 2021-10-10
- ↑ 홍규빈 기자, 〈'음주운전 적발되자 도주' 방송인 MC딩동 1심서 집행유예〉, 《연합뉴스》, 2022-06-21
- ↑ 노송원 리포터, 〈술 들어간 초콜릿 먹었더니 음주운전 적발?〉, 《MBC뉴스》, 2020-01-29
참고자료
- 〈[https://ko.wikipedia.org/wiki/%EC%9D%8C%EC%A3%BC%EC%B8%A1%EC%A0%95%EA%B8%B0 음주측정기〉, 《위키백과》
- 홍규빈 기자, 〈'음주운전 적발되자 도주' 방송인 MC딩동 1심서 집행유예〉, 《연합뉴스》, 2022-06-21
- 임순현 기자, 〈음주측정거부가 음주운전보다 처벌 약하다?〉, 《연합뉴스》, 2021-10-10
- 사이에, 〈휴대용 음주측정기 알코스캔 직접 사용해봤다〉, 《네이버블로그》, 2020-02-29
- 노송원 리포터, 〈술 들어간 초콜릿 먹었더니 음주운전 적발?〉, 《MBC뉴스》, 2020-01-29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음주운전 단속 속이기, 이제 OUT! 과학으로 밝히는 음주운전〉, 《네이버블로그》, 2019-08-07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