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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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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hao1116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9월 23일 (금) 14:22 판 (새 문서: 썸네일|300픽셀|전손차량 예 '''전손차량'''이란 수리비가 차량가액(차값)을 넘어서는 차를 뜻한다.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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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차량 예

전손차량이란 수리비가 차량가액(차값)을 넘어서는 차를 뜻한다.

개요[편집]

전손차량이란 수리비가 많이 청구되고,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게 손상차량을 말한다. 수리비가 많이 들더라도 수리를 할 순 있지만, 수리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그 차량을 매입하는 것이 오히려 저렴한 상황이라면 보험회사 쪽에서 전손처리로 진행할 수 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해서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높게 나오면 전손처리를 하게 된다. 이때 차량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전손처리를 할 것인지 수리를 할 것인지가 결정 되며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손처리 시 차량가액 만큼 보상을 받기 때문에 차량가액을 최대한 높이 받을수록 좋으며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가액보다 중고차 시세가 높다면 중고차 시세로 전손처리 보상을 받아야 한다.

전손처리 보상기준[편집]

전손처리 종류

전손처리는 차량 상태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된다.

①절대전손

②추정전손

③임의전손

전손처리 보상기준

전손처리 종류에 해당한다면 전손처리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절대전손은 사고 후 대파, 화재, 도난 등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일 때 해당한다.

추정전손은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높을 때 해당한다.

임의전손은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지 않지만 수리하지 않고 사고차를 매각 처리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절대전손이나 추정전손의 경우 보험사가 손해가 없으므로 잘 해주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임의전손의 경우는 보험사와 협의가 잘 안 될 수 있다.

차량가액 선정 기준

전손처리 보상에서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차량가격 vs 중고차 시세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서 제시간 금액이 보험개발원 차량 가격과 중고차 시세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손처리 차량가액 기준으로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기준가액을 참고한다. 보험사의 전손처리 기준과 더불어 재산에서 차량가액이 필요할 때 보험개발원 데이터가 기준이 된다.

차량기준가액은 신차일 때 옵션가격을 제외한 제조사 판매가를 의미하며 이때 부가세는 포함이다.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접속
  • 보험개발원 즐겨찾기 메뉴 [차량기준가액] 선택
  • 국산차, 외제차 해당 항목 선택
  • 기준년월, 제작사, 차종, 차명대분류, 차량연식, 차명소분류, 세부 분류를 선택
  • 차량가액 검색하기
  • 조회결과에서 차량가액을 확인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화면  

침수 전손차량 폐차[편집]

금융감독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와 관련해 손해보험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차량침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처리 및 중고차 시장에서 침수차량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폐차 확인 절차 등 손보사의 사후처리 프로세스를 점검했다고 2022년 8월 24일 밝혔다.

2022년 8월 23일 기준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차량은 1만1988대(추정 손해액: 1549억원)으로 이중 전손차량은 7026대로 전체의 58.6% 수준이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현재 전손차량 중 보험금 지급이 종결된 건은 50% 수준(평균소요기간 5.6일)으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손보업계와 논의했다.

또한 차량가액 산정 이견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상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차주에게 가지급금(추정손해액의 50%) 지급제도를 안내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침수차량의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해 두 가지 사항을 업무(보상) 프로세스에 반영하도록 조치했다. 전손(全損)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폐차 진위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했고 분손(分損)차량은 보험사가 자동차보험을 가입·갱신하는 계약자에게 차량침수 이력을 안내하는 등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일선 보상직원들이 보험사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차량 침수 이력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보상직원 대상 교육을 철저히 이행하고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가입·갱신시 계약자에게 차량침수 이력을 안내해 주도록 하는 등 침수차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1]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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