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중상해란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내용[편집]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해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6호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
- ① 사람의 생명 및 기능과 관련이 있는 주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 ② 신체의 일부가 절단 또는 파열되거나 중대하게 변형된 경우
- ③ ① 및 ②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이 손상되어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① 또는 ②에 준하는 경우
- ④ 범죄피해로 인한 중증의 정신질환으로서 3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중상해죄[편집]
형법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중상해죄의 구성요건에는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생명에 대한 위험이란 구체적 위험을 뜻하는 것으로 범행 당시 구체적 상황에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했는지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위험 발생으로 그쳐야 중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상해치사죄가 된다.
그리고 불구란 신체조직의 중요 부분이 절단 또는 손상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신체의 어느 부분이 중요한 것인가 판단하는 것과 신체조직이 외형적 조직만을 말하는지 내부의 장기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견해가 대립한다고 한다.
불구의 구체적인 경우로는 사지의 절단, 실명, 청력 상실, 혀의 절단, 코의 절단, 성기 절단 등이 불구를 초래한 것으로 중상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란 내부 장기의 중대한 손상, 만성 정신병, 만성 신체마비 등과 같이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에이즈(AIDS)를 감염시키는 행위를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빈번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상해 또는 중상해로 볼 수 있지만 고의, 인과관계, 실행의 착수 및 결과 발생 시점 등을 확정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중상해죄에서 고의는 이 죄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 파악한다면 이 죄의 고의에는 단순상해죄의 고의와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함께 포함된다.
교통사고 중상해[편집]
과거에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종합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의 보험특례(종합보험에 가인된 경우 공소권 없음) 규정에 따라 처벌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상이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반면에, 피해자가 아무리 많이 다쳐서 생명의 위험을 받는 경우에도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하지 않았기에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다 2009년 2월경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법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를 개정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즉, 중상해에 해당하면 가해자는 보험특례을 적용받지 못하고 형사처벌 받도록 한 것이다.
중상해 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1]
- 중상해의 판단기준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였는지를 두고서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자주 있다. 병원에서 발급한 피해자의 상해진단 주수가 높으면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지 전치 몇 주를 기준으로 중상해를 가리는 것은 아니다.
가령, 대퇴부 골절로 상해진단은 16주가 나왔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상해에는 해당하지 않아서 형사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검찰에서는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의 중대한 손해, 중요 부분의 상실이나 변형, 시각, 청각, 언어, 생식 기능의 영구적 손실,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가능성이 없는 질병의 발생 등을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판단하고 있다.
- 교통사고 중상해시 예상되는 형사처벌
현행법상 교통사고를 규율하는 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다. 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제4조 제1항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자동차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 행위로 사고를 초래하거나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즉 중상해에는 보험가입의 특례가 배제되므로, 가해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폴리스TV, 〈피해자 중상해사고, 형사합의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폴리스TV》, 2021-02-01
- ↑ 오동현 변호사, 〈오동현변호사의 교통사고 중상해 형사처벌과 형사합의방법〉, 《데일리경제》, 2020-10-16
참고자료[편집]
- 〈중상해〉, 《나무위키》
- 김남일 기자, 〈교통사고 처벌 ‘중상해 기준’ 나왔다〉, 《한겨레》, 2009-02-27
- 김태훈 기자, 〈중상해 입혀도 합의땐 기소안해…검찰 처리지침·대처방안은〉, 《세계일보》, 2009-02-28
- 법무법인 은우, 〈상해죄 중상해죄 성립요건 및 형량은?〉, 《네이버블로그》, 2017-12-22
- 폴리스TV, 〈피해자 중상해사고, 형사합의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폴리스TV》, 2021-02-01]
- 오동현 변호사, 〈오동현변호사의 교통사고 중상해 형사처벌과 형사합의방법〉, 《데일리경제》, 2020-10-16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