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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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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jia1222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9월 4일 (수) 14: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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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사고

버스사고는 말 그대로 버스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이다.

개요[편집]

  • 버스사고란 버스가 운행 중 발생한 충돌, 탈선, 추락 등에 의하여 다른 교통기관이나 물건, 운전자나 보행자 등이 손괴 또는 사상되는 사고를 뜻한다. 전체 버스사고 가운데 차내 안전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급제동이나 급출발, 회전 중, 버스 진동, 승객 부주의, 개문발차 등 부분으로 인한 차내 사고이다.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편집]

  • 버스를 이용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현장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고 차량 또는 버스의 차량 번호를 메모해두고 버스 기사와 버스 회사명을 알아두어야 한다. 또한, 주변 목격자들의 연락처도 받아 놓는 것이 향후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후 가해 버스 공제조합이나 운수업체 보상 팀에 연락을 취하여 보상을 청구를 하여야 한다.
  • 대중교통 등을 이용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자문과 신속한 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버스 탑승 중 사고는 경우의 수가 많아 정확한 과실을 따지기 힘든 만큼, 사고 즉시 버스회사나 공제조합 측에 부상 사실을 알리고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받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고 시 안전 탈출[편집]

  •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전세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차량 내에서 비상 망치와 소화기 등 안전장치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버스에 승차한 승객들은 이러한 안전장치들을 확인하고, 비상시 문을 열 수 있는 비상 밸브의 위치와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다.
  • 버스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안전하게 탈출하려면 먼저 출입문이 열리는지를 확인하고, 열리지 않는다면 출입문의 비상 밸브를 수동으로 돌려 문을 열고, 탈출 후에는 119에 신고하여야 한다. 출입문으로 탈출할 수 없는 경우 비상 망치로 창문 모서리를 강하게 내리쳐 유리를 깬 후 탈출을 시도해야 한다.

개문발차사고[편집]

  • 버스를 이용하다 승객이 미처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차를 출발시켜 내리던 승객이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고를 개문발차사고라 한다. 개문사고란 정지하거나 정차 중인 차가 문을 열어서 도로를 지나가던 차량 및 보행인을 다치게 한 사고를 말한다.
  • 개문발차는 버스 등 대중교통사고의 중요한 사고 원인 중 하나다. 개문발차사고로 사망자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부상자 발생은 상당하다. 개문발차사고는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개문발차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반의사불벌죄의 특례 적용에서 배제되며 운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소유자 및 운전자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신고하지 않고 보험을 통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원칙적으로 개문발차사고는 승객의 과실은 없으며 버스 등 대중교통은 차내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실관계 확인이 수월하다.
  • 버스 내 안전사고는 승객 과실이 적용된다. 버스의 급출발, 급제동, 급회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다른 승객들은 다치지 않았는데 혼자만 다치게 된 경우가 있다. 이때는 피해자가 손잡이나 지지대를 제대로 잡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 과실을 10~20% 적용된다. 승객들은 버스정류장에서 문이 닫히는 순간 급하게 승차 및 하차하거나 앞문으로 하차 및 뒷문으로 승차하는 경우에 개문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1]

시내 버스사고 중 보상이 가능한 부분[편집]

우리나라 버스정류장 간격은 평균 400m에서 800m로 비교적 이동 거리가 짧다. 또한, 신호로 인한 정차도 빈번하기에 시내버스는 고속으로 운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승객의 승차와 하차 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내버스는 안전벨트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본인 과실 여부(손잡이를 안 잡은 경우 등)를 판단하여 승객 과실로 인해 피해가 생긴 경우에 한하여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 급출발과 급정차로 인해 부딪혀 부상을 입은 경우.
  • 승하차 도중 문이 닫혀 부상을 입은 경우.
  • 다른 자동차와 부딪혀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 급정차와 급출발, 버스 바닥 미끄러움 등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버스사고 현장[편집]

2018년 4월 5일 울산시 북구 아산로에서 시내 버스사고  
2019년 7월 17일 경기 의정부시 자일동 버스정류장 버스사고  
2020년 7월 16일 서울 도봉구 108번 시내 버스사고  
2021년 2월 2일 산청군 단성면 지방도 왕복 2차선 버스사고  

버스사고의 중대재해법 적용[편집]

  •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에 발생한 사고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적용이 가능해진다. 산업이나 업종에 따라 구분하지 않는 중대재해법의 취지대로 일반 사무직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2022년 2월 23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대검찰청의 중대재해법 벌칙 해설서에 따르면,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도 원칙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사무직 근로자라 하더도 넘어짐, 감전, 과로사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고,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사무실에서 중대 시민 재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출퇴근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중대산업재해로 검토될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2]

버스사고 시 위험한 좌석[편집]

  •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운전자는 자기방어를 위해서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게 되는데 보통 왼쪽으로 꺾게 되어 있다. 왼쪽으로 꺾게 되면 앞줄 보조석이 앞차의 뒷부분을 치게 되므로 보조석의 맨 앞줄이 가장 위험한 좌석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래도 앞 좌석이기 때문에 앞으로 튕겨나가게 될 경우가 크게 되므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다. 정면충돌은 거의 잘 일어나지 않지만, 정면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운전석, 그리고 보조석과 뒷좌석이 위험하게 된다. 측면 사고일 경우 대개 보조석의 중간부분에서 많이 일어난다. 가장 안전한 자리는, 운전석 바로 뒷자리이다. 왜냐 하면, 정면충돌을 하던, 핸들을 꺾던, 측면 충돌을 하던, 가장 충격이 약한 좌석이기 때문이다.
  • 버스를 기준으로 가장 위험한 좌석의 순위는 보조석, 뒷좌석의 가장 왼편, 보조석 바로 뒷자리, 뒷좌석 왼편 바로 옆자리, 보조석 줄의 중간 부분이다.

관련 기사[편집]

  • 2021년 1월 19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파주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승객이 버스 뒷바퀴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승객의 롱패딩 뒷자락이 뒷문에 걸렸지만 버스 기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출발해 벌어진 참극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에 유가족이라 밝힌 청원인은 "모두가 롱패딩에 주목하며 롱패딩의 위험성을 이야기했지만, (버스 문에 낀 것은) 옷 소매"라고 주장했다. 한국 운수산업 연구원에서 낸 '버스 차내 안전사고 감소방안 연구'(2019)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발생한 버스 교통사고 중 승하차 사고는 8.8%. 차내전도(33.8%) 사고까지 포함한 차내 안전사고 비율은 42.6%에 달한다. 특히 정류장에선 승객이 승하차할 때 문을 열고 출발하는 개문발차나 문 끼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2017년 광주 한 시내버스에 오르던 70대 승객이 앞문에 손이 낀 채 20여 미터를 끌려가다 중상을 입었고, 2015년 서울에서 마을버스를 타려던 중학생이 앞문에 발이 낀 채로 40m를 끌려가다 다치기도 했다. 2012년에는 경기 화성에서 10대 승객이 뒷문에 옷이 끼어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연맹이 발표한 '버스 노동자의 근로실태 및 개선방향'(2019)을 살펴보면 차내 안전사고 원인으로 '버스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 2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피로에 의한 운전 부주의(18.4%)와 배차시간 부족(15.5%) 등 장시간 운전과 휴게시간 부족 문제도 30% 넘게 집계되었다.[3]
  • 2016년 7월 17일 오후 5시 54분. 강원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180㎞ 지점 봉평 터널 입구에서 5중 추돌 사고가 났다. 시속 91㎞로 달리던 관광버스가 앞서 운행하던 K5 승용차 등 차량 4대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당시 사고로 20대 여성 4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38명이 다쳤다. 20대 여성 4명은 아르바이트로 모은 용돈으로 1박 2일간 동해안 여행을 마치고 상경길에 오르다가 변을 당했다. 관광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이 원인이 된 이 대형 참사는 사고 순간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 졸음운전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2017년 5월 11일 오후 3시 28분께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둔내 터널 인근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173.6㎞ 지점에서 발생했다. 시속 92㎞로 운행하던 고속버스가 앞서가던 승합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60∼70대 노인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났다. 달리던 속도 그대로 앞선 차량을 추돌한 버스는 20∼30m를 더 진행하고서 멈춰 섰다. 사고 버스 내에 설치된 블랙박스에는 버스 운전자가 사고 전부터 하품을 하고 몸을 비트는 등 졸음을 쫓기 위한 행동을 한 것을 확인됐다. 결국, 이 사고도 졸음운전이 원인으로 드러났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양우일 객원기자, 〈문 열림 상태로 출발하는 '개문발차' 사고〉, 《소셜포커스》, 2021-08-17
  2. 박윤예 김형주 기자, 〈단독 출퇴근때 통근버스 사고는 중대재해법 적용…자가용은 제외〉, 《매일경제》, 2022-02-23
  3. 이은정 기자, 〈천천히 내리라 해놓고…급하게 닫혔던 버스문 결국 이슈 컷〉, 《연합뉴스》, 2021-01-30
  4. 이재현 기자, 〈봉평터널 참사 1년…졸음운전 대형사고 '악몽'은 여전〉, 《연합뉴스》, 2017-07-1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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