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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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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被害者)는 자신에게 속한 재산, 신체 등의 위협, 침해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1]

개요

  • 피해자는 불법행위 또는 범죄로써 손해를 입은 자. 용의자에게서 상해를 입거나 재물을 빼앗긴 자 등을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범죄피해자를 포함하고, 넓은 의미론 민법상 피해자, 경제법상 피해자, 차별된 피해자들을 포함한다. 교통사고 발생 시는 과실이 50% 미만인 사람도 피해자로 규정한다.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손해를 가해자에게서 보상받을 권리가 있으며, 증거가 명백함에도 가해자가 일말의 죄책감도 없으면 법원에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보낼 수 있다. 피해를 받은 수위나, 당시의 심리에 따라서 피해를 받았을 때의 심리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심한 경우와 경미한 경우는 드물며, 주로 심함과 경미함의 중간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2]
  • 피해자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침해 또는 위협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특히 범죄피해자란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그 가족 등을 의미하며 1차적 피해와 2차적 피해로 구분할 수 있다. 1차적 피해는 폭행, 상해 피해자는 육체적 상처 등 신체적 피해를 입고, 절도와 사기 피해자는 재물이나 재산 손실 등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 경우이며 이와 같이 범죄에 의해 입게 되는 직접적인 피해를 말한다. 피해자는 범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 뿐 아니라, 실직 등에 의한 경제적 손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 있어서의 정신적 시간적 부담, 언론의 취재ㆍ보도에 의한 불쾌감, 대인관계 악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통틀어 '2차적 피해'라고 한다.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 고소ㆍ고발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 제기, 불기소, 공소 취소, 타관 송치 한 때 그 취지를 고소 및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 범죄 신고자나 그 친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의 체포와 구속 및 석방에 관련된 처분내용, 재판 선고기일이나 선고내용 및 가석방 및 형집행정지, 형기만료나 보안처분 종료 등으로 인한 교정시설에서의 출소 사실이나 도주 사실 등 재판 및 신병에 관련된 변동상황을 범죄 신고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에게 통지할 수 있다.
  • 수사를 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의 개요를 설명하고, 사건의 처리 진행 상황 및 기타 피해자의 구조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구두, 전화, 우편, 이메일 등 피해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 또는 재판에 지장을 주거나 사건관계자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뺑소니 등 피해자 구조제

  •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이다.
  • 사업주체 : 건설교통부 교통안전과

교통사고 피해자의 지원 대상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重症 後遺障碍人)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규제 제23조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다.

  •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 가족일 것.
  • 생활 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 후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것.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기준

중증후유장애인의 경우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요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보조이다.
  • 학업의 유지를 위한 학업장려금의 지급이다.

유자녀의 경우

  • 생활자금의 대출.
  • 학업의 유지를 위한 학업장려금의 지급.
  • 자립 지원을 위하여 유자녀의 보호자(유자녀의 친권자, 후견인, 유자녀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유자녀를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함)가 유자녀의 명의로 저축한 금액에 따른 지원자금(이하 '자립지원금'이라 함)의 지급.
  • 피부양가족: 노부모 등의 생활의 정도를 고려한 보조금의 지급.
  • 위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정서적 지원 사업.

교통사고 피해자의 배상 청구

보험금 등의 청구

  •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 대해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하 '보험가입자 등'이라 함) 또는 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한다.
  • 보험가입자 등은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함. 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함)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에게 보험금 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 보험가입자 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의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한 금액을 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에 따른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피해자 1명당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이다. 사망의 경우는 1억 5천만 원이다. 부상한 경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상해 내용별 한도금액이다.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신체장애 내용별 한도금액이다. [3]

관련 기사

  • 운전 중 뒤차와 충돌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관행적으로 진행된 음주측정에서 숙취운전 사실이 들통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022년 5월 21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최근 A씨(32·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맞게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을 '일반 음주운전 위반'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28일 오전 10시 20분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면허정지 수치)의 상태로 약 1.3㎞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아침에 운전을 하던 상황이었다. 신호등 정지신호에 따라 차를 멈췄지만 뒤차가 들이받아 사고가 났고, 경찰관이 관행적으로 양측 모두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가 적발된 것이다. A씨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어릴 적 철없던 시절 2회 전과가 있는데 이후엔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열심히 살았다"라며 "이러한 일이 일어나긴 했는데 너무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4]

동영상

각주

  1. 피해자〉, 《위키백과》
  2. 피해자〉, 《나무위키》
  3. 생활법령정보〉,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2022-04-15
  4. 김대현 기자, 〈교통사고 '피해자'가 형사 재판行… "음주측정 '숙취운전' 걸려"〉, 《아시아경제》, 2022-05-21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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