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의학)
성형(成形)은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 신체의 어떤 부분을 고치거나 만드는 것으로 수술과 주사, 레이저시술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걸쳐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된다.
개요[편집]
성형의 역사는 길다. 기원전 3000년쯤 이집트에서 도구를 이용한 수술로 코뼈나 턱 골절을 치료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상류계층을 중심으로 성형이 성행하는가 하면, 미라도 성형했다고 한다.
기원전 800년쯤 고대 인도에서는 코 복원 성형수술이 성행했다. 당시 흉악범들은 코를 자르는 형벌에 처해 평생 낙인을 찍었다. 따라서 코 잘린 범죄자들은 어떻게든 코를 다시 만들고 싶어 했다. 다른 부위 피부 조각을 떠내 코 부분을 덮는 수술 방법은 기원전 500년쯤 수쉬루타라는 의사가 쓴 '사미타'란 책에 자세히 기술돼 있다. 이것이 기록상 인류 최초의 성형수술이다.
동로마 비잔틴에서 활약했던 오리바시우스(Oribasius) 는 현대 성형/정형 의학에 거대한 공을 세운 인물이다. 그는 주로 전쟁이나 사고로 인해 불구가 된 사람들을 시술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특히 얼굴이 크게 망가진 경우 감쪽같이 봉합을 해 주는 등 원상복구 시키는데 재능을 발휘했다.
오리바시우스 이후 성형수술은 사양길을 걷다가 18세기 유럽에서 다시 유행을 타기 시작한다. 특히 이때 처음 마취 기술이 발명되면서 수술은 19세기에 보다 대중화된다..
미국의 존 로(John Roe)라는 의사가 마취 기술을 이용해 코 성형수술을 최초의 전문의로 기록돼 있다. 존 로는 성형수술을 '더 예뻐지기 위해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사실상 세계 최초의 현대 성형수술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
이후, 1차 대전 당시 전투 중에 코, 귀, 입술 등 신체 일부를 잃은 병사들이 늘어나면서 성형수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고, 2차 대전을 계기로 성형수술은 더 빠르고, 정확하고, 깔끔하게 발전한다.
우리나라 성형의 역사도 의외로 멀리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700~1800년 전인 삼한(三韓) 시대에 '편두(두개골 변형)' 풍습이 있었다고 중국 사서인 '삼국지' 위지 동이전은 전하고 있다. 편두란 갓난아이의 머리를 무거운 물건으로 눌러 이마 부분이 들어가고 뒷머리가 튀어나온 '짱구' 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아이의 목숨이 달린 위험한 시술을 감행할 만큼 당시 사람들의 짱구머리에 대한 집착이 유별났던 모양이다. 1976년 경남 김해 혜안리 고분에서 1600년 전 이 같은 편두 풍습을 보여주는 인골이 대거 발견된 바 있다. 이 시대에는 문신과 의도적인 발치도 성행했다고 한다.
성형에 대한 삼한인의 집착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인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16년 기준, 전국 160개 병원 홈페이지 정보를 바탕으로 미용 성형시술의 종류를 집계한 결과, 모두 15개 신체 부위에 134종이 이뤄지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난이도에 따라 구분되는 '수술'과 '시술'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세분하면 940여종에 달했다.[1]
성형부작용[편집]
성형부작용은 성형 후 의도하지 않은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주관적인 불만을 비롯해 객관적인 불만족, 비대칭, 흉터, 색소침착, 구축, 토안 등 성형 후 회복되지 않는 추상장애와 염증 및 감염, 신경손상에 이어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부작용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부작용과 과실 없는 불가항력적 부작용으로 나눌 수 있다. 주의의무위반(부주의에 의한)과 수술기술문제 등 의료진의 과실이 원인인 경우가 많지만 의료진이 먼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를 입증하고 분쟁하는 것은 환자의 몫이다.
주관적 불만족으로는 배상이 어렵다. 하지만 법원판례를 보면 미용성형의 경우 환자에게 외모가 어느 정도 변하는지 등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만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과 많이 다른 결과가 나온 경우 주관적 불만족이라고 해도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청구는 가능하다.
수술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우선 해당병원에서 경과진료를 통해 수술내용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치료계획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수술부작용과 직접관련이 있다면 해당병원의 의료과실 여부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합의금으로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합의금은 수술비 환불이 아닌 수술부작용부위의 향후치료비 및 수술비, 경제활동에 지장이 미친 정도, 위자료 등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를 통해 산정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진료기록부 등 관련증거를 확보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 국가기관에 중재신청을 하거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의료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단 중복해 진행할 수 없으므로 예상되는 소요비용과 시간, 부작용의 심각성, 사안 등을 고려해 선택하고 국가기관의 중재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의료소송이 불가피하다.[2]
성형부작용 알리기 캠페인[편집]
국내 1위 미용의료 정보 앱 바비톡은 유저들이 신중하게 성형 의사 결정을 내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작용 알리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022년 7월 13일 밝혔다.
'부작용 알리기 캠페인'은 성형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제 피해 사례를 통해, 성형 전 어떤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의해야 하는지 전달하고, 불필요한 수술은 피하는 등 유저들의 신중한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바비톡이 공개한 첫 번째 사연자는 눈 수술 부작용 경험을 공유했다. 과도한 앞트임으로 인한 이물질 끼임 현상과 눈 시림, 눈꺼풀 흉터, 눈 안 감김으로 인한 시력 저하 및 건조함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사연자는 2년 전 코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실리콘 수술 후 코에 염증이 생겨 제거 수술을 진행했으나 수축으로 인해 콧구멍 비대칭 부작용을 얻게 됐다. 그녀는 성형부작용과 함께 사람들을 만날 때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등의 심리적 고통도 함께 겪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연자는 '나에겐 부작용이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형 전 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 확인과 고민으로 후회 없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며, 성형의 신중함을 강조했다.
한 뷰티·다이어트 유튜버는 안면윤곽, 눈, 코, 지방흡입 등 수차례 전신성형을 받은 후 겪은 부작용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과도한 수술로 심각한 부분 부작용을 겪은 것은 물론, 공황장애 및 대인기피증 등 심리적 고통도 함께 겪었다며 성형부작용의 위험성을 전했다.
향후 바비톡은 성형부작용 관련 실제 피해 사례를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동시에, 유저들에게 보다 강력한 주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캠페인 활동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유종채, 〈성형수술 공화국〉, 《전주일보》, 2016-04-24
- ↑ 심지선 기자, 〈“성형부작용 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헬스경향》, 2019-12-19
- ↑ 이형규 기자, 〈바비톡, ‘성형 부작용 알리기 캠페인’ 실시〉, 《메디포뉴스》, 2022-07-13
참고자료[편집]
- 〈성형수술〉, 《나무위키》
- 고혜미 기자, 〈"세계 1위 성형 공화국…시술 종류만도 134개"〉, 《연합뉴스》, 2014-08-15
- 한경아 기자, 〈인도서 시작된 성형수술, 클레오파트라 미용성형으로〉, 《마켓뉴스》, 2017-12-01
- 유종채, 〈성형수술 공화국〉, 《전주일보》, 2016-04-24
- 심지선 기자, 〈“성형부작용 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헬스경향》, 2019-12-19
- 이형규 기자, 〈바비톡, ‘성형 부작용 알리기 캠페인’ 실시〉, 《메디포뉴스》, 2022-07-13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