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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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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이송

환자이송이란 환자를 다른 데로 옮겨 보내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 원칙[편집]

먼저 구조자 자신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 환자 옆으로 접근해도 안전한지 확인한다.
  • 범죄 및 싸우는 현장: 가해자에 의해 공격당할 수 있다.
  • 자동차 충돌 현장: 자동차가 폭발하거나 불붙을 수 있다.
  • 건물 붕괴 현장: 추가 붕괴가 있거나 감전될 수 있다.
  • 폭발 현장: 추가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 화학물질 오염 현장: 독극물에 오염될 수 있다.
  • 지하실 및 폐쇄 공간: 독성 기체와 저산소증의 위험성이 있다.
  •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안전요원(경찰, 119 구조대, 전기기술자 등)을 호출하여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 고압선 감전 현장에서 일반적 절연 방식(집에서 신는 장화와 고무장갑을 끼고 나무 막대기를 이용)을 사용하여 고압선을 걷어내려고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고압전기는 가정용 전기와 달라 나무를 통해서도 흐른다.
  • 꼭 자신이 옮길 필요가 없거든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환자 옆을 지키는 것이 좋다.
  • 환자가 발견된 위치가 안전하며, 환자의 현재 자세에서 기도가 잘 유지되며, 자발 호흡을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전문적인 술기와 경험, 그리고 필요한 장비도 없이 환자의 위치를 옮기는 것은 환자에게 해로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다친 환자의 자세를 바꾸거나 위치를 옮길 때는 환자에게 추가적인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경추 보호: 경추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 손상 충격 때문에 경추(목 부위 척추뼈)가 손상되었더라도, 그 속의 경수(목 부위 척수)는 온전하거나 일부만 손상되었을 수 있다. 만일 적절하게 경추 고정을 하지 않고 섣불리 환자를 옮기거나 움직이다가 경수를 손상시키거나 기존의 경수 손상을 악화시킨다면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전신마비)를 환자에게 초래하는 것이다.
  • 환자의 자세를 바꾸거나 움직일 때, 목이 어느 쪽이든지 꺾이거나 회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통나무 굴리기 술식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좋다.
  • 경추고정목테가 없다면, 부드러운 베개나 담요 만 것으로 목을 감싸서 목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면 도움이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런 물건들이 목을 압박하여 기도를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 척추 보호: 그다음은 척추, 특히 요추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추 손상으로 척수가 절단되거나 손상되면 하반신 마비가 발생한다. 불필요하게 하반신마비를 유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척추 고정이 필요하다.
  •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는 앉히거나 걸려서 이동시키면 절대 안 된다. 전신을 반듯하게 눕힐 수 있는 널판 위에 뉘어서 옮겨야 한다.
  • 통나무굴리기 술식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좋다.
  • 골반 고정: 골반 골절이 있는 환자를 옮길 때는, 골절된 골반뼈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골반 골절은 다량의 출혈이 동반되는데, 골반뼈를 추가로 더 움직일수록 더 심한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
  • 팔다리 고정: 팔다리 골절도 '가능하면' 부목 고정을 시행한 후에 환자를 옮기는 것이 좋다.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옮기다가 골절면을 자주 움직이게 되면, 출혈도 더 유발하겠지만 날카로운 골절면에 의해 주변 신경, 혈관, 및 근육 손상이 추가로 유발되기 때문이다.
  • 체온 유지: 환자를 옮길 때 환자에게 저체온증이 유발되지 않도록 보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외상 환자에게 저체온증까지 동반되면 사망률이 높아진다.
  • 응급구출이 필요할 경우(예, 폭발이 임박한 현장, 불이 난 차 속, 또는 붕괴할 것 같은 건물 내에서 발견된 환자에는 모든 것에 우선하여 신속히 현장으로부터 환자를 제거해야 한다. 기도 확보와 경추 보호 및 척추 보호에 가능한 최대의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이때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신속한 구출이다.

상황별 이송법[편집]

척추 손상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옮기는 법
  • ① 환자의 전신을 눕힐 수 있는 견고한 널빤지(예, 문짝) 위에 환자를 눕힌 다음 여러 명이 들고 옮기는 것이 가장 좋다. 이불이나 침대보와 같은 것 위에 눕혀서 옮기면 척추 고정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 ② 보행이 가능한 환자라도, 절대로 걸려서는 안 된다.
  • ③ 응급구출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 현장에서 척추 손상의 가능성을 확인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손상기전, 환자의 증상 호소, 그리고 신체 검진 소견을 근거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일단 척추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 손상기전
  • 전신 가 감속 손상: 자동차 충돌 사고, 낙상
  • 머리 및 목 부위 손상: 다이빙 손상, 목 부위 관통상
  • 환자의 증상 호소
  • , 등, 및 허리의 통증
  • 편측성 또는 양측성 팔다리 저림, 통증, 및 마비
  • 환자의 신체 검진 소견
  • 목, 등, 및 허리의 압통, 변형, 타박상, 부종, 및 관통상
  • 팔다리의 편측성 및 양측성 마비 및 근육 떨림
쇼크 상태의 환자를 옮기는 법
  • ① 들것이나 널빤지를 이용하여 반듯이 누운 자세로 옮기는 것이 가장 좋다.
  • ② 머리를 몸통보다 더 낮추는 소위 '쇼크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복강내 장기들이 위로 쏠리면서 횡격막을 압박하여 호흡을 방해하며, 혹시 환자가 구토할 경우 환자 스스로 구토물을 입 밖으로 배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쇼크 자세는 실제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미미하다.
  • ③ 짧은 거리이고 들것이 없을 때는 의자에 앉혀서 옮기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러나 먼 거리는 안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팔다리 손상 환자를 옮기는 법
  • ① 응급구출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쇼크가 우려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팔다리 손상 부위에 대한 부목 고정을 먼저 시행하고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부목 고정한 팔다리라도 체중을 지지하는데 사용되거나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옮겨져야 한다.
  • ③ 쇼크가 우려되어 급히 옮겨야 할 때는, 손상된 팔다리를 개별적으로 부목고정하지 않고 몸통 옆에 붙여 같이 고정한 다음 신속히 옮겨야 한다.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기준[편집]

정부와 소방청, 응급의학회는 응급환자의 적기 이송과 효율적 치료를 위한 병원전 중증도 분류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대한응급의학회,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022년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국형 병원전 중증도 분류 체계 2차 시범사업을 경기북부 11개 소방서 및 충남 천안·아산지역 3개 소방서 등 총 14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병원전 중증도 분류(Pre-KTAS)는 병원 전단계에서 환자의 위급 정도에 따라 1(소생, 매우중증)부터 5등급(비응급, 매우경증)으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119구급대는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때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응급, 비응급, 잠재응급 등으로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 중증도 분류(KTAS) 분류기준과 달라 병원 전단계와 병원단계의 환자 중증도 분류가 통일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2021년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대형병원 응급실이 포화상태가 되고, 구급차가 중증응급환자를 제때 이송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 소방청, 응급의학회 등은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체계 개선 대책으로 환자의 중증도 분류를 일원화하고 환자 등급에 따라 적절하게 분산 이송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키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소방청 및 응급의학회 KTAS위원회와 2021년 12월부터 한국형 병원전 중증도 분류(Pre-KTAS) 도입을 위해 3개월의 사전준비 시간을 거쳐, 올해 3월 한국형 병원전 중증도 분류 앱을 개발하고 5월부터 6월까지 경기·충남 6개 소방서에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1차 시범사업은 한국형 병원전 중증도 분류 타당성 검증 및 현장 구급대원이 사용하는 앱의 개선이 목적이었다.

이번 2차 시범사업은 본격적으로 119구급대원이 한국형 병원전 중증도 분류를 활용해 이송병원을 선정할 계획이다.[1]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편집]

외교부가 해외환자 이송·보호 전반을 총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2년 6월 3일 열린 제1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이처럼 심의·확정했다.

외교부는 "국제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안전사고 등에 언제든지 노출될 위험이 있다"면서 "(환자가) 정보 부족, 다른 언어로 인한 소통 곤란, 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 현지의 높은 치료비 및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수준 때문에 국내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해외출국자 급증에 대비해 국내로의 이송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외교부가 해외환자 이송·보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의 역할 정립을 통해 국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홈페이지 보완·책자 발간 등을 통해 이송지원업체 목록이나 현지 병원·의료보장제도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24시간 응급의료 전화통역 서비스를 신설하는 등의 개선 내용이 확정됐다.

또 중국·동남아 국가와의 상호협약을 통해 현지 공급 구급차를 우리 국민 환자 이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 공항 인근 소방서에 대형 특수구급차 배치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확정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신형주 기자, 〈응급환자 이송·효율적 치료 위한 병원전 중증도 분류 도입〉, 《메디칼업저버》, 2022-08-29
  2. 이수현 기자, 〈외교부, "해외환자 이송·보호 총괄"〉, 《SPN서울평양뉴스》, 2021-06-0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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