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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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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이용 현황

긴급출동은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긴급조치 서비스이다.

개요

  • 긴급출동은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사고가 아닌 단순 고장으로 차량을 자력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견인이나 비상급유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이다. 긴급출동서비스 보험사들이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상시 서비스 중 하나다. 대표적으로 운행 중 타이어 펑크와 잠금장치 해제, 긴급견인 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연락을 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긴급출동의 수요가 있을 경우, 차량 보험이 가입된 보험사에 요청하면 고장과 사고로 운행 불가 시 가까운 정비업체까지 견인해 주는 견인 서비스, 도로 주행 중 연료 소진 시 긴급하게 급유하는 비상급유 서비스,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할 경우 출동해 운행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배터리 충전 서비스 등도 이용이 가능하다. 자동차의 고장 발생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자동차의 기술발전과 더불어 각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긴급출동 기본 종류

  • 견인 서비스 :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하면서 약정한 거리를 한도(1일 1회)로 견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견인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설정된 거리는 보통 10km이지만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각 보험회사마다 50km 내지는 60km까지 차량을 견인을 할 수 있는 '견인 서비스 확대특약'이 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 4륜 차량에서 타이어의 잠금 해제가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비상급유 서비스 : 연료가 소진되어 자동차가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가까운 주유소로 차를 운행할 수 있을 정도로 3ℓ를 한도로 연료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이며 이러한 서비스는 1일 1회에 한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후에 추가 서비스는 개인이 부담하며 차량이 LPG 연료인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타이어 펑크수리 및 교체 서비스 : 배터리의 방전으로 인해 자동차의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으로 배터리를 충전시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서비스이다. 하지만 충전일 뿐이지, 배터리를 새로 교체하는 경우는 교체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한다.
  • 배터리 충전 서비스 : 운행하던 도중 타이어의 트레드(지면이 닿는 부분)에 구멍이 뚫린 단순 펑크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개 부위를 수리해 주는 서비스이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예비 타이어를 보유하고 있다면 파손된 타이어를 예비 타이어로 교체 장착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다만 펑크가 1개를 초과하거나 예비 타이어가 없다면 새로운 타이어로 교체하는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한다.
  •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 : 자동차의 열쇠, 키를 자동차 실내에 둔 상태로 차량의 문을 잠근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서비스가 해당된다. 다만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의 경우 외산차는 차량 파손의 우려가 있어 일반적으로 잠금장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출동 직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출동 직원이 외산차라고 하더라도 해제를 할 수 있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긴급출동 지원 가능 부분  

긴급출동 추가 가능한 종류

  • 브레이크/엔진/파워 오일 보충 서비스 : 부족한 오일을 보충해 주는 서비스이며 보험회사가 정하는 기준량을 한도로 보충하여 준다. 초과하는 오일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부담한다.
  • 윈도우 브러쉬 교환 서비스 : 눈 또는 비가 오는 때에 자동차를 운행하던 도중 윈도우 브러쉬의 불량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주행이 어려운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동급의 종류가 유사한 윈도우 브러쉬를 새 부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 브레이크등/전조등 교환 서비스 : 전구를 교체해 주는 서비스로 동급의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유사 종류의 전구로 교체해 준다. 만약 유사 종류의 전구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 한해 전구를 교체한다.
  • 휴즈 교환 서비스 : 운행하던 도중 휴즈 단락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새 휴즈로 교환해 주는 서비스이다. 다만 엔진룸 릴레이박스의 휴즈 교환은 운전자가 추가로 실비를 부담한다.[1]

관련 기사

  • 경북 포항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차량 배터리가 방전돼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했다. 배터리 충전을 마치고 보니 사이드 미러가 닫힌 상태에서 열리지 않았다. 출근이 급했던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사이드 미러가 접힌 상태로 출근한 후 업체를 통해 배터리를 교환했다. 하지만 배터리를 교체한 이후에도 사이드 미러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카센터에 차량을 맡겨 점검한 결과 배터리 충전 시 과전류로 차량의 전자기기를 제어하는 모듈이 파손됐다고 진단받았다. 박 씨는 현대해상 측에 변상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시동이 걸렸으니 변상은 어렵다고 답했다. 박 씨는 '긴급 출동 기사가 배터리를 충전할 때 과전압이 걸리는 것을 소비자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나'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 중 차량 파손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사로부터는 피해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어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출동 정비업체와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위탁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어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소비자는 보험사의 적극적인 중재나 피해 보상을 요구할 근거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보험사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큼 보험사 역시 피해 보상이나 분쟁 중재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고 호소한다. 소비자들이 대기업인 보험사의 이름을 믿고 출동 정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큼 본사도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보험사는 공통적으로 "보험사와 견인업체는 위탁계약 관계로 원칙적으로 소비자와 출동 정비업체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보험사의 책임은 없다"라는 입장이다.[2]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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