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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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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전손(推定全損)은 차량의 수리비용이 보험가액보다 높다고 판단될 경우, 전손으로 처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보험목적물이 실질적으로는 현실전손 되지는 않았으나 전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요[편집]

  • 추정전손은 보험목적물이 현실전손을 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해가 심각하여 종래 그 목적물이 갖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와 그 수선 및 수리비가 수선 후 그 목적물이 갖는 시가보다 클 때 처리상황을 가리킨다. 피해 정도가 심해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회복을 하더라도 회복비용이 보험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여 회복을 포기하는 경우 등과 같은 상태이다.
  • 추정전손은 보험의 목적이 완전한 멸실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수선 또는 회수 등의 비용이 보험가액을 넘을 때 전손으로 취급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추정전손이 있을 경우 피보험자는 그 손해를 분손으로 처리할 수 있고 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을 위부하고 그 손해를 현실전손의 경우에 준하여 전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추정전손은 현실적인 손해를 입장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전손 여부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기 위한 편의적인 방법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1]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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