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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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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23일 (목) 18:06 판 (한국 응급환자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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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응급실(應急室)은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다.

개요[편집]

  • 응급실이란 말 그대로 급성질환이나 손상으로 인해 신속한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곳이다. 응급실은 일반 외래진료처럼 접수 순서에 따라 진료를 보는 곳이 아니다. 응급환자는 엄연히 법규정상 그 기준이 정해져 있다. 급성질환이나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을 경우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 바로 응급환자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을 정해 놓았다. 당연히 응급실 의료진이 이런 기준에 따라 응급환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응급실은 증상이 중한 응급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치료하는 곳이기 때문에 경증의 비응급환자는 먼저 내원했더라도 응급환자에게 진료 순서가 밀릴 수밖에 없다. [1]
  • 응급실은 말 그대로 응급한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라 접수 순서가 아닌 위급한 사람을 먼저 치료하게 된다. 특히 대형병원은 환자가 더욱 몰리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많이 길어질 수 있다. 환자를 안전한 지역을 옮긴 후 상태를 살피고 무조건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기보다는 응급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도 폐쇄나 호흡 곤란, 숨을 쉬지 않는 경우, 분만, (심장) 마비, 의식이 없는 경우, 심한 출혈이나 화상 및 경련 환자, 물에 빠졌을 때, 중독 환자 등에는 주변의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동시에 반드시 119 센터에 연락하여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센터에 신고할 때는 환자의 위치, 주소 및 전화번호, 문제 발생 경위, 환자 상태와 수, 주위의 위험요소 유무 등 본인이 최대한 파악한 정보를 천천히 정확하게 전하고 필요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즉각적인 응급처치를 취하는 것이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

한국 응급환자 분류체계[편집]

  • 1등급(소생) : 생명이나 사지가 곧 악화될 위협이 있어 적극적인 처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
  • 2등급(긴급) : 생명 혹은 사지에 잠재적인 위협이 있어 의료지시에 따라 빠른 처치가 필요한 상황.
  • 3등급(응급) :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로 진행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 상태.
  • 4등급(준응급) : 한두 시간 안에 치료 혹은 재평가하면 되는 상태.
  • 5등급(비응급) : 급성기지만 긴급하지 않은 상황이며 변화 없는 만성적인 문제의 일부분일지도 모르는 상태.

응급증상[편집]

  • 응급증상이란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증상을 가리킨다. 급성 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ㆍ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이나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심장 박동 이상 및 쇼크 또는 심한 탈수, 약물 및 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 대사장애(간부전ㆍ신부전ㆍ당뇨병 등)와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ㆍ장폐색증ㆍ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ㆍ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 경련성 장애,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등을 가리킨다.
  • 준 응급증상이란 응급증상에 비해 경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응급증상으로 격상되는 증상을 가리킨다. 의식장애, 현훈, 호흡 곤란, 과호흡,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 증상, 골절ㆍ외상 또는 탈골,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혈관 손상으로 인한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ㆍ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귀ㆍ눈ㆍ코ㆍ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이다. [2]

응급치료의 분류와 이송[편집]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편집]

  •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진료와 응급실의 감염 예방을 위해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해야 한다.
  • 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기준에 관한 사항은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다.

환자의 이송[편집]

  •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환자 이송 시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송해야 한다.
  •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해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관련 기사[편집]

  • 용인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 보호자가 의사에게 낫을 휘둘러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자 보건복지부가 2018년 마련한 '응급실 폭행방지 대책'에 대해 재검토에 나선다. 복지부는 2018년 11월 경찰청과 함께 '응급실 폭행방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 개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 등이다. 응급실 의료진 폭행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고 2018년 12월 말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주취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아 주취자라 할지라도 엄벌에 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이 외에도 규모가 작은 응급실은 보안인력이 부재해 경찰 도착 전 자체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기도 했다. 또한 응급실 폭행 사건 발생 시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흉기 사용, 중대 피해 발생 등의 주요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응급의료 현장 폭력행위 대응지침'을 시행하기도 했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김상기 기자, 〈뉴스톡톡 '슬기로운 응급실 이용' 꼭 알아둬야 할 것들〉, 《라포르시안》, 2018-11-23
  2. 김현아 간호사, 〈응급실에 대한 오해-"정 안되면 응급실로 가지 뭐"〉, 《헬스조선》, 2011-08-18
  3. 곽성순 기자, 〈복지부, 4년전 마련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재검토〉, 《청년의사》, 2022-06-2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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