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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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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鎭痛劑)는 통증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약물이다.

개요[편집]

  • 진통제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상해로 인한 통증 및 아픔을 사람 또는 동물이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약이다. 사람이나 동물이 신경을 통해서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신경의 기능을 마비시켜 아픈 부위에서의 전기적 신호를 차단해 가 아픔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한다. 진통제의 신경 마비성 물질이 혈류 속에 있으면서 몸 안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혈류를 거르는 신장에 의해 계속적으로 혈류 속 진통제의 농도가 줄어든다. 따라서, 진통제의 효과는 섭취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감소하며, 작용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진통제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 진통제는 단지, 신체의 아픈 부위에 대한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약이기 때문에 통증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적 치료에 대해서는 무관하다. [1]
  • 진통제는 질병이나 상해 또는 수술로 인하여 통증을 느낄 경우 그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약이다. 크게 마약성 진통제와 비마약성 진통제로 구분한다. 마약성 진통제는 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구입할 수 있을뿐더러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비마약성 진통제는 다시 소염진통제와 해열 진통제로 나눌 수 있다. 소염은 말 그대로 '염증을 없앤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소염진통제는 치은염, 근육염, 상처로 인한 통증 등 진통 및 염증 완화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효과적이다. 소염진통제로는 이부프로펜이나 아세클로페낙과 같은 성분이 들어간 약제들이 있다. 해열 진통제는 말초에서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이 없는 약제로,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한다. 두통, 치통, 생리통 등의 생활 통증이나 단순 발열을 가라앉히는 데 쓰인다. 해열 진통제로 잘 알려진 것은 타이레놀, 펜잘, 게보린과 같은 약물이 있다. 소염진통제와 해열 진통제는 한마디로 똑같이 진통경감과 해열작용을 하지만, 소염진통제가 소염 작용까지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진통제의 투약[편집]

  • 내복약 : 경구투입을 통해 위장으로 섭취하는 방법. 보통 가장 널리 알려져있는 종류이다.
  • 주사제 : 주사하여 혈류에 투여하는 방법. 일반 주사기로 한 번에 넣는 방법이 흔히 알려져 있지만 장치를 이용해서 장시간 동안 일정한 양이 지속적으로 체내에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 패치: 점착성의 표면에 도포하여 피부를 통해 흡수되게 하는 방법. 보통 통증 부위에 직접 작용하는 파스 같은 것이나, 강력하고 장시간의 효과를 필요로 하는 펜타닐 등의 진통제에 쓰인다.[2]

진통제 성분별 특징[편집]

  • 아세트아미노펜 : 해열 및 진통에 효과가 있는 성분으로, 이미 오랜 기간 동안 판매가 되어 온 진통제이다. 음주 후 복용을 하게 되면 간을 손상시킬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음주 후에는 복용을 삼가야 한다.
  • 이부프로펜 : 진통 및 해열, 소염 효과가 있는 성분으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선정한 '필수 의약품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진통제이다. 체내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효소인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 덱시부프로펜 : 해열, 진통, 소염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이부프로펜의 활성 성분만 뽑아 만든 개량 성분으로 볼 수 있다. 덱시부프로펜은 이부프로펜의 절반만 복용해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나프록센 : 진통, 해열, 소염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다른 약물에 비교하면 진통 효과가 길게 지속되어 약의 복용 횟수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진통제의 분류[편집]

마약성 진통제[편집]

  • 마약성 진통제는 아편*과 이에 관련된 화합물로 아편유사제(오피오이드, opioid)†로 통칭한다. 중추신경계의 아편유사제 수용체에 작용하며 통증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억제하여 진통 효과를 나타낸다. 약리작용은 아편유사제 수용체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효능제(opioid agonist), 효능-길항제(agonist-antagonist) 등으로 나눈다.
  • 마약성 진통제는 아편유사제 수용체에 결합하는 강도에 따라 나뉜다. 수용체에 강하게 결합하는 모르핀, 펜타닐 등의 강한 마약성 진통제는 용량에 비례해 진통 효과를 나타낸다. 약한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마약성 진통제는 트라마돌과 코데인이다.
  • 마약성 진통제를 원료에 따라 구분할 경우, 아편알카로이드인 모르핀, 코데인 등과 그들과 유사한 구조의 합성마약제인 트라마돌, 옥시코돈, 펜타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트라마돌은 다른 마약성 진통제와 마찬가지로 아편유사제 수용체에 작용하여 진통 효과를 나타내지만, 다른 마약성 진통제에 비해 의존성과 부작용이 낮은 편이어서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하지 않는다.

비마약성 진통제[편집]

  • 비마약성 진통제는 염증, 발열, 통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에 관여하는 효소인 사이클로옥시게나제(cyclooxygenase, COX)-1과 2를 억제하기 때문에 진통작용과 함께 항염, 해열 작용을 나타낸다. 항염증과 해열 효과의 차이는 말초와 체온조절중추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을 합성하는 효소에 대한 작용 차이에 의한다. 비마약성 진통제는 일반적으로 중추억제작용은 약하고 정상체온 시 해열작용은 없다.
  • 비마약성 진통제는 대부분 해열 효과와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 효과가 있어 해열진통제, 소염진통제라 불린다. 파라아미노페놀(p-aminophenol) 유도체인 아세트아미노펜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류의 선택적 COX-2 저해제인 세레콕시브, 옥시캄계인 멜록시캄, 프로피온산 유도체인 이부프로펜 등이 있다.

진통제의 부작용[편집]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편집]

  • 마약성 진통제의 흔한 부작용(10% 이상)은 주로 위장관계로 변비와 구역 등이다. 사용자의 1~10%에서 보고되는 일반적 부작용으로는 정신신경계에서 혼란, 불면, 두통, 졸림, 어지러움 등이며, 위장관에서는 복통, 식욕부진, 입안건조, 구토 등이 있다.
  • 피부계로는 다한증, 발진, 투여 부위 가려움증 등이 있다. 사용자의 1% 미만에서 보고되는 드문 부작용으로는 알레르기 반응, 불안, 이상행복감, 환각, 경련, 과도긴장증, 간대성근경련, 이상감각, 기절, 심계항진, 홍조, 저혈압, 기관지경련, 폐수종, 호흡 억제, 장폐색, 소변 정체, 두드러기, 투여 부위 부종 등이 있다.
  • 마약성 진통제에 의한 호흡 억제를 포함하는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이 나타날 시 날록손, 날트렉손 등의 아편유사제 길항제(opioid antagonist)를 투여한다.

비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편집]

  • 비마약성 진통제 중 NSAIDs는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억제시켜 위장관계 부작용(위염, 위궤양, 위출혈 등), 신장 부작용 및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 비마약성 진통제를 상습적으로 복용하는 경우, '진통제로 인한 신장병증'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아세트아미노펜, NSAIDs나 카페인, 코데인 등이 복합된 진통제를 장기 복용하는 경우, 신장 자체 조직이 변형되거나 섬유화되면서 만성 신질환에 이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진통제 복용 시 주의사항[편집]

  • 유통기한이 약 2년 이상 지난 알약 진통제의 경우 버리는 것이 좋다.
  • 일반적으로 알약의 유효기간은 2년 정도이지만, 이것 또한 개봉하지 않고 적합한 조건에서 잘 보관되었을 경우의 기간을 의미한다. 대개 포장을 벗긴 알약의 경우, 일주일이 지나면 약효가 소실된다.
  • 진통제 복용 시, 식후에 약 200ml가량의 충분한 물과 복용하는 것이 좋다.
  • 물이 없다고 녹차, 커피 등 다른 음료와 약을 먹게 되면 일부 약물의 경우, 체내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를 볼 수 없다.

관련 기사[편집]

  • 오남용 가능성이 크고 의존성을 일으키기 쉬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이 마련됐다. 초치료를 금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2021년 5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 가능성이 크고 의존성을 일으키기 쉬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12종)'와 '항불안제(10종)'의 적정한 처방과 투약 등을 위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사용기준의 주요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처방·사용 원칙,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 처방·사용 원칙 등이다. 먼저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처방·사용 원칙은 "오남용 가능성이 큰 약물이므로 주의해 사용해야 하며 최초 치료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로 결정됐다. 대상약물은 모르핀, 디히드로코데인, 타펜타돌, 히드로모르폰, 옥시코돈, 히드로코돈, 펜타닐, 페티딘, 펜타조신이, 부토르파놀, 날부핀, 부프레노르핀이 포함됐다. 이번 안전사용기준은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식약처 연구사업 내용을 토대로 '진통제'와 '항불안제'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거쳐 검토‧보완해 마련했으며, 2021년 5월 20일 개최한 제2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진통제〉, 《위키백과》
  2. 진통제〉, 《나무위키》
  3. 최선 기자, 〈마약류 진통제 '초치료'에 사용 금지…처방 기준 마련〉, 《메디칼타임즈》, 2021-05-2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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