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수술실(手術室)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수술을 하는 병실이다.
목차
개요
- 수술실은 세균에 의하여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균으로 되어 있어서 늘 살균한다. 따라서 수술에 임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은 몸과 수술복을 소독한 후 수술실에 들어간다.[1]수술이란 전통적으로 질환, 손상 또는 변형을 치료하기 위해 조직을 손으로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과정이 포함된 절차(수술 절차라고 부름)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그러나, 수술 기법의 발전으로 인해 그 정의가 보다 복잡해졌다. 때로는 조직 절개에 레이저, 방사선, 또는 기타 기법(메스 외)이 사용되고, 상처는 봉합하지 않고 닫을 수도 있다. 수술은 폭넓은 분야의 치료이며 많은 다양한 기법을 포함한다. 일부 수술 절차에서는 농양이나 종양과 같은 조직을 제거하며 어떤 절차에서는 폐색(막힌 곳)을 개방한다. 또 다른 절차에서는 동맥과 정맥이 새로운 부위에 부착되어 혈류 공급이 충분치 못한 부위에 추가적인 혈류를 공급한다. 그리고 이식이라고 부르는 수술 절차의 경우, 피부나 신장, 간과 같은 기관을 신체에서 적출한 다음 같은 신체(예: 피부)나 다른 신체로 옮겨 넣을 수 있다.
수술실에서 위험성 있는 수술
수술실 환자의 병력 확인사항
- 관상 동맥병에 대한 병력 및 위험 인자
- 심부전 병력
- 뇌졸중 또는 일과성 허혈 발작 병력
- 관상동맥질환(협심증)에 의한 흉통 증상
- 영양부족(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에서 흔함)
- 폐 및 간의 중증 장애
- 만성 신장 질환
- 면역 체계 약화(예: 장기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치료로 인한)
-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당뇨병
- 비만
외과의의 확인사항
- 최근 증상
- 과거 의학적 조건
- 마취제에 대한 과거 반응(해당될 경우)
- 흡연 및 음주
- 감염
- 혈전의 위험 요인
- 심장 및 폐와 관련된 문제들(기침이나 흉통 등)
- 알레르기
수술실 간호사 업무
- 수술실에서 의사의 수술을 지원하는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
- 수술 전 수술실에 들어가 정리정돈을 하고, 물품 배치, 기구배치, 기구 작동시범, 환자체크를 담당한다.
- 수술실에서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멸균옷과 장갑, 마스크를 착용한다.
- 수술 스케줄에 맞춰 수술에 필요한 물품준비와 수술도구의 소독을 확인한다.
- 의사의 수술을 돕기 위해 수술도구를 건네준다.
- 의사의 지시 사항에 따라 수술을 보조한다.
- 환자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한다.
수술실 의료진
대상자는 특별하게 설계된 수술 등으로 조명이 설치된 수술대로 이동된다. 수술 부위에 가까이 가거나 수술 부위를 만지게 될 의사, 간호사 및 기타 인력은 살균 비누로 손을 철저하게 소독하여 수술실 내 세균 및 바이러스의 수를 최소화한다. 수술을 위해, 그들은 수술복, 모자, 마스크, 신발 커버, 무균 가운 및 무균 장갑을 착용한다. 수술실은 일반적으로 활력징후를 보여주는 모니터, 기구 테이블 및 수술 램프를 포함하며 마취가스는 마취 기계를 통해 관으로 전달됩니다. 흡인기에 연결된 카테터는 외과의가 조직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과도한 혈액 및 기타 체액을 제거한다. 대상자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시작된 정맥 투여 수액이 지속된다. 수술실은 수술팀이 수술을 할 수 있는 무균적 환경을 제공한다.
- 외과 과장 : 수술 지휘
- 보조의 1명 이상 : 외과 과장 보조
- 마취과 전문의 : 마취제 공급 조절 및 면밀한 대상자 모니터
- 수술실 간호사 : 외과의에게 기구 전달
- 순환 간호사 : 수술팀에게 추가적인 장비 제공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에 관한 반박
목적의 정당성
-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그 입법의 목적은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CCTV 설치를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법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환자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의료법과 충돌을 일으킨다.
- 환자가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는 신성불가침 영역이다. 환자의 사생활 및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 준수 의무는 의사의 가장 중요한 직업윤리이자 법적 의무다. 극소수의 범죄 가능성 때문에 직업윤리와 의료법에 반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상충되는 법안을 입법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수단의 적합성
- 입법 수단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고 효과적이어야 한다. CCTV 설치·운영이 첫째로 환자 안전에 도움이 되고, 둘째로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셋째로 범죄를 단속하는 데에 도움이 돼야 한다.
- CCTV가 대리수술이나 무면허의료행위 등의 범죄를 예방할 수는 있겠지만, 수술 중 환자의 안전을 지키거나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는 이뤄낼 수 없다. 환자와 의사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크게 침해하는 불합리성에 비해 효과가 작은 수단이라면 적합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범죄를 단속하는 용도라면 수술실 입구의 CCTV로도 충분하다.
피해의 최소성
- 법률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다고 해도 만일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이 있거나 아예 의무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목적을 실현할 방법이 있다면 이를 택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 수술실의 입구와 통로에 설치된 CCTV나 지문 인식기, 또는 수술실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을 통해 대리수술 등의 불법행위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면 기본권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 의료계 상황을 무시하고 기본권만 침해하는 의무화 법안은, 자유를 중시하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입법이다.
법익의 균형성
- 입법으로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당하는 사익을 저울질해, 보호되는 공익이 사익보다 커야 균형 잡힌 입법이라 할 수 있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극소수 의료인의 잘못을 밝히려는 공익에 비해 모든 의사와 환자가 포기해야 하는 사익이 너무나 크다.
- 감시당하는 부담 없이 자유롭게 집중할 때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것이 인간이다. 인간은 자유가 억압당하면 최소한의 일만 억지로 하는 존재다. 모든 의료활동이 그렇듯이 수술은 의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 환자와 보호자의 최대 편익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오직 자유롭게 집중할 수 있는 직업환경이다. CCTV로 감시를 하겠다는 법안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모든 의료진의 이익을 박탈하고, 모든 환자가 얻어야 하는 최선의 수술 결과를 훼손하는 것이다. [2]
관련 기사
- "다른 데서 혈관을 떼서 심장에 이어붙이는 관상동맥 우회술을 서둘러 끝내야 할 때, 집도의는 심장 쪽을 만지고 제가 다리에서 혈관을 채취해서 보존하고 있는 거죠." 의사로서 갓 수련받기 시작한 인턴의 경험담처럼 들리지만, 사실 진료보조인력(PA)으로 일하고 있는 간호사 A씨가 연합뉴스에 털어놓은 자신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이야기다. A씨는 간호사 국가시험을 통과해 면허를 취득한 엄연한 간호사지만, 간호사 업무는 거의 하지 않고 의사의 수술 보조를 주로 하고 있다. 그는 "부족한 전공의 일손을 메꾸는 셈"이라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가 2020년 9월 15일부터 한 달간 소속 의료기관 22곳의 병동간호사 832명과 PA인력 28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PA 인력의 93.4%는 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주로 집도의나 담당 교수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에 전공의가 없거나 부족한 중환자실, 내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었다.[3]
- 2023년 시행을 앞둔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 10명 중 9명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진 근로감시 등 인권침해'와 '진료위축 및 소극적 진료 야기' 등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수술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대신 대리수술 등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한 의사는 '면허 취소' 등의 행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2022년 1월 6일 발표한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법안 검토 및 의사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 2,345명 중 90.0%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반대했다. 찬성 입장을 밝힌 의사는 10.0%였다. 연구소는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술 장면 촬영을 의무화하는 것은 의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인의 인권,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하위법령 논의 시 환자와 보건의료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먼저 수술실 내 CCTV 촬영 요건과 관련해 요청 권한은 환자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술 전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호자의 촬영 요청 권한이 인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1년 9월 24일 공포됐다.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오는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4]
동영상
각주
- ↑ 〈수술실〉, 《위키백과》
- ↑ 손락훈 기자, 〈“수술실 CCTV 의무화, 공익 포기하는 것”〉, 《메디포뉴스》, 2021-08-27
- ↑ 계승현 기자, 〈수술실 비우는 의사들…공공연히 자리 메꾸는 '불법 인력'〉, 《연합뉴스》, 2021-06-06
- ↑ 김은영 기자, 〈의사 10명 중 9명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반대'…이유는 '인권침해'〉, 《청년의사》, 2022-01-06
참고자료
- 〈수술실〉, 《위키백과》
- 〈수술〉, 《나무위키》
- 김은영 기자, 〈의사 10명 중 9명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반대'…이유는 '인권침해'〉, 《청년의사》, 2022-01-06
- 널스매니저, 〈수술실 환경관리 점검일지!-공기관리, 온습도관리, 청소소독관리, 방문객관리〉, 《네이버블로그》, 2022-01-05
- 강현구 기자, 〈"마통과 의사 업무, 수술실 조정자로 확대해야"〉, 《의약뉴스》, 2021-10-23
- 손락훈 기자, 〈“수술실 CCTV 의무화, 공익 포기하는 것”〉, 《메디포뉴스》, 2021-08-27
- 계승현 기자, 〈수술실 비우는 의사들…공공연히 자리 메꾸는 '불법 인력'〉, 《연합뉴스》, 2021-06-06
- 최선재 기자, 〈“응급구조현장이 아닌데...왜?” 수술실로 내몰린 응급구조사들 ‘불법 의료행위’ 의혹 실태〉, 《일요신문》, 2018-11-29
- 그냥, 〈수술실 환경〉, 《네이버블로그》, 2015-01-01
- 해독, 〈수술실의 환경〉, 《네이버블로그》, 2012-09-16
- 돼라에몽, 〈무균술의 기본원칙〉, 《네이버블로그》, 2008-06-17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