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실
소실(消失)이란 사라져 없어지거나 또는 그렇게 잃어버리는 것을 말한다.[1]
교통사고 차량 소실
전손(全損)은 사고로 인하여 정해진 차량가액이 상실한 경우이다. 즉 보험목적물인 차량이 완전히 소실되고 파손되었을 때 발생하는 손해이다.
전손은 전부손해의 줄임말이며 수리 비용이 보험 가입 당시 계약된 차량가액 또는 사고 당시 차량의 중고 시세를 초과할 경우, 보험 가입 당시의 가액 또는 중고 시세 전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리가 차량가액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인데 전손 차량은 경미하게 사고 난 차량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큰 사고가 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전손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차량을 판매하는 딜러들과 전손된 차량임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손의 판정 기준에 관하여,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가 '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기로 분류한 경우' 중 하나로 분류 처리한 경우를 가리킨다고 정의하고 있다.
예컨대 차량 가격(차량가액)을 1,000만 원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이후 사고가 발생해 차량 수리 비용이 1,200만 원이 나오게 되면 수리비가 차량 가격을 초과하게 되고 이 경우 보험사는 '전손'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보험사는 차량 운전자에게 가입된 차량 가격 1,000만 원 전부를 지급한다. 주의할 점은 보험사가 '전손' 처리를 한다고 해서 꼭 폐차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소실
자동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이 손상되고 사람은 다치게 된다. 차량은 수리하여 원상복구로 간단하게 처리된다. 반면 사람은 X-ray, CT, MRI 등으로 진단하여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한다. 그런데 그 이후 신체손상 뿐만 아니라 심리적 장애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많다.
중증 환자는 병원에 입원하여 집중치료를 받으며 회복에 집중한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대부분 경상사고이며 사고로 인한 증상은 사고발생 다음날부터 심지어 3~7일정도 경과 후에 목과 허리를 포함한 신체 전반에 통증과 저림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사고 직후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고 입원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일상생활을 병행하며 통원치료를 꾸준히 받는 게 좋다.
교통사고 후유증이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증상들이 일정 기간 경과하여도 소실되지 않고 남아있는 임상증상을 총괄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교통사고 후유증에는 ▲경추부 인대 손상으로 인한 '목, 어깨 통증' ▲요추 손상으로 인한 '허리 통증' ▲뇌진탕 후 증후군으로 인한 '두통, 어지럼증'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불안증, 수면장애' 등이 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일상 통증에 대한 후유증보다 더 위험하다. 그 이유는 교통사고는 자동차가 빠르게 달리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쇳덩어리가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충격의 강도도 일상 충격에 비하여 질적으로 상당히 다른 것이다. 이러한 충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위치에 있어야 할 인체의 기본 축에 전체적인 변화를 크게 주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는 여러 증상이 소실되지 않고 남아있거나 사고 이후에 한참이 지나고 나서 다시 재발하게 된다. 그 이유는
첫째, 건강한 사람의 뇌는 일상 통증과 교통사고로 인한 중한 통증은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동일 통증으로 자각한다. 따라서 사고 초기에 별다른 불편함이 없다고 해서 통증을 간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둘째, 일상 통증 증상과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이 중첩되며 갑자기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교통사고 후유증이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가게 된다.
셋째, 교통사고 충격에도 불구하고 조급하게 정상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통증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여유를 가지고 몸을 이완시키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교통사고는 육체 뿐 만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문제가 가중이 되어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상당하다. 따라서 정신적인 부분도 고려하여 치료에 임해야 한다.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나타날 수 있는 교통사고 후유증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될까?
첫째, 목이 심하게 젖혀지면서 인대와 근육 손상을 입어(편타성 손상이라고 함) 두통이 생기고 팔 저림 증상까지 동반하게 된다.
둘째, 허리근육과 인대 손상은 디스크나 만성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셋째, 사고 충격으로 뇌 주변 조직들이 손상을 입어 생기는 뇌진탕은 사고 직후에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사고이후 두통, 오심, 헛구역질, 구토증상이 지속되면 정밀검사를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일상 통증의 후유증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에 경미하고 가벼운 사고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초반에 적극 치료하게 되면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치료만족도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치료방법은 한방에서는 뜸, 부항, 봉약침, 전기침, 추나요법 등이며, 양방에서는 혈액검사, X-ray검사, MRI 검사, 투약, 주사, 물리치료, 운동치료, 도수치료 등으로 근육 이완과 통증을 감소키며 회복한다.
일상생활관리도 중요하다.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하고,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및 수영등 유산소운동을 하고, 가급적 금주하며 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나 녹차, 홍차를 자주 마셔야 한다.[2]
각주
- ↑ 〈소실〉, 《네이버국어사전》
- ↑ 양우일 객원기자, 〈"경미한 교통사고, 무시하면 안 된다"〉, 《소셜포커스》, 2020-04-27
참고자료
- 자동차보상쌤, 〈전손처리 오해와 진실 제8편(전손보상금, 미수선보상금)〉, 《다음블로그》, 2020-10-06
- 한국도로공사, 〈알쏭달쏭한 자동차 전손처리와 분손처리〉, 《네이버블로그》, 2020-08-11
- reze2010, 〈전손이란? 자동차 전손 사고의 기준과 자동차 보험의 교체 및 수리〉, 《자동차상식》, 2017-01-31
- 〈소실〉, 《네이버국어사전》
- 양우일 객원기자, 〈"경미한 교통사고, 무시하면 안 된다"〉, 《소셜포커스》, 2020-04-27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