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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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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hao1116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9월 23일 (금) 14:22 판 (새 문서: 썸네일|300픽셀|전손차량 예 '''전손차량'''이란 수리비가 차량가액(차값)을 넘어서는 차를 뜻한다.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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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차량 예

전손차량이란 수리비가 차량가액(차값)을 넘어서는 차를 뜻한다.

개요

전손차량이란 수리비가 많이 청구되고,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게 손상차량을 말한다. 수리비가 많이 들더라도 수리를 할 순 있지만, 수리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그 차량을 매입하는 것이 오히려 저렴한 상황이라면 보험회사 쪽에서 전손처리로 진행할 수 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해서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높게 나오면 전손처리를 하게 된다. 이때 차량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전손처리를 할 것인지 수리를 할 것인지가 결정 되며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손처리 시 차량가액 만큼 보상을 받기 때문에 차량가액을 최대한 높이 받을수록 좋으며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가액보다 중고차 시세가 높다면 중고차 시세로 전손처리 보상을 받아야 한다.

전손처리 보상기준

전손처리 종류

전손처리는 차량 상태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된다.

①절대전손

②추정전손

③임의전손

전손처리 보상기준

전손처리 종류에 해당한다면 전손처리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절대전손은 사고 후 대파, 화재, 도난 등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일 때 해당한다.

추정전손은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높을 때 해당한다.

임의전손은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지 않지만 수리하지 않고 사고차를 매각 처리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절대전손이나 추정전손의 경우 보험사가 손해가 없으므로 잘 해주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임의전손의 경우는 보험사와 협의가 잘 안 될 수 있다.

차량가액 선정 기준

전손처리 보상에서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차량가격 vs 중고차 시세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서 제시간 금액이 보험개발원 차량 가격과 중고차 시세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손처리 차량가액 기준으로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기준가액을 참고한다. 보험사의 전손처리 기준과 더불어 재산에서 차량가액이 필요할 때 보험개발원 데이터가 기준이 된다.

차량기준가액은 신차일 때 옵션가격을 제외한 제조사 판매가를 의미하며 이때 부가세는 포함이다.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접속
  • 보험개발원 즐겨찾기 메뉴 [차량기준가액] 선택
  • 국산차, 외제차 해당 항목 선택
  • 기준년월, 제작사, 차종, 차명대분류, 차량연식, 차명소분류, 세부 분류를 선택
  • 차량가액 검색하기
  • 조회결과에서 차량가액을 확인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화면  

침수 전손차량 폐차

금융감독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와 관련해 손해보험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차량침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처리 및 중고차 시장에서 침수차량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폐차 확인 절차 등 손보사의 사후처리 프로세스를 점검했다고 2022년 8월 24일 밝혔다.

2022년 8월 23일 기준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차량은 1만1988대(추정 손해액: 1549억원)으로 이중 전손차량은 7026대로 전체의 58.6% 수준이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현재 전손차량 중 보험금 지급이 종결된 건은 50% 수준(평균소요기간 5.6일)으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손보업계와 논의했다.

또한 차량가액 산정 이견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상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차주에게 가지급금(추정손해액의 50%) 지급제도를 안내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침수차량의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해 두 가지 사항을 업무(보상) 프로세스에 반영하도록 조치했다. 전손(全損)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폐차 진위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했고 분손(分損)차량은 보험사가 자동차보험을 가입·갱신하는 계약자에게 차량침수 이력을 안내하는 등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일선 보상직원들이 보험사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차량 침수 이력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보상직원 대상 교육을 철저히 이행하고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가입·갱신시 계약자에게 차량침수 이력을 안내해 주도록 하는 등 침수차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1]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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