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원
입퇴원(入退院)이란 입원과 퇴원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1]
입원[편집]
입원은 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하여 일정 기간 병원에 들어가는 것이다. 보통 개인병원보다는 규모가 어느 정도 확보된 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입원의 목적은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사고(상해) 이후의 통증 질환에 대한 치료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은 목이나 허리통증, 타박상(골절이 없는 경우)이 있다면 2주 진단이 일반적이며, 치료 기간 중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주 내로 입원치료를 진행한다. 다만, 골절 등의 큰 부상이 있는 경우 진단 주수에 따라 입원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입원은 병원에서 숙식을 하면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척추관절 통증이나 어지럼증, 두통, 수면장애 등의 내과적 증상에 의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입원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후 일주일이 경과하면 교통사고 치료를 위한 입원이 어렵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다면 사고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교통사고로 입원 중 발생하는 MRI 및 X-ray, 약침, 추나, 한약, 물리치료 등의 비용은 전액 자동차보험 내에서 처리되어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다.
교통사고 입원 요령[편집]
- 교통사고 입원 사고 직후, 최대한 빨리 입원해야 한다
- 핵심을 말하면, 일주일이 지나면 입원이 어렵다. 보통 이러한 경우는 경미한 사고가 많은데 개인적인 직간접 경험상 이틀 후부터 병원에서 안 받으려고 한다. 경미한 사고인 경우 일단 몸이 괜찮은 거 같다면서 오늘 내일 괜찮다고 평소처럼 다니다가 문제가 생긴다. 증상을 나중에서야 느끼고 참다가 병원에 가면 입원이 쉽지 않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병원 방문 시에는 상대방측 보험사와 사고접수번호가 필요하다.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 측 보험사 담당 직원한테 명함을 미리 받아놓고 물어보면 된다.
- 일반적으로 2주 입원이 가능하다 (골절이 없는 경우)
- 교통사고 입원 핵심 중에 하나다. 2주 입원은 사고일로부터 계산하게 된다. 처음 사고를 당한 경우가 가장 당황해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이 부분이다. 사고 일로부터 입원이 늦으면 입원 기간이 짧아지게 되니 본인도 손해고 병원에서도 안 받으려고 한다. 이에 대처방법은 사고 당일이나 다음날 빠르게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다
- 골절이나 큰 부상이 있는 경우에는 진단 주수에 따라 입원 기간도 충분히 연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사고 후 바로 입원을 했을 것이다. 우선 골절이 없는 경우 2주 진단과 함께 입원치료 및 검사를 한다고 보면 된다. 이후에 몸 이상 유무와 검사에 따라 추가 진단이 나오면 진단 주수에 따라 입원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다.
- 교통사고 입원 첫 병원 선택이 중요하다
- 경미한 교통사고 경우 대학병원이나 일부 중대형병원은 입원이 어렵다. 대학병원, 정형외과, 한방병원, 한의원 등 입원 조건이 있지만 원한다고 쉽게 입원을 할 수가 없다. 이에 대처방법은 교통사고 전문 병원을 검색해보고 전화를 해본다. 상태를 이야기해보고 입원 가능 여부를 물어본다. 경미한 사고인 경우 교통사고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한의원, 한방병원, 중대형 정형외과가 입원에 유리하다.
- 혹시라도 입원을 한 병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퇴원하지 않고 잠깐 외출한 상태나 전화상담으로 원하는 병원에 확인 및 진료 후 입원을 결정해야 한다. 2주 진단이라면 사고일로부터 2주이니 고려해서 움직이도록 한다. 첫 병원 선택에 있어 교통사고 전문 병원은 중대형 병원이나 MRI검사까지 연계가 잘 되어 있는 한방병원, 한의원이 좋은 편이다.
- 꾸준한 치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MRI 검사를 하는 편이 좋다. X-ray 검사와 다르게 근골격계 이상 유무를 보는 검사이다. 나중에 보험사 측과 합의 후 어깨회전근개파열, 무릎십자인대파열, 연골파열, 허리디스크 등의 추가 진단으로 인해 후회하는 경우가 생기는 원인이다. MRI 검사는 입원치료 일주일 이후, 통원치료를 2주 경과 후에 받을 수 있다.
- 중대형병원 정형외과 vs 한의원 vs 한방병원
-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하기 위해서 전문 병원을 알아보면 정형외과, 한의원, 한방병원으로 나뉘게 된다.
- 중대형병원 정형외과 경우 목과 허리 등 척추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X-ray검사와 MRI검사에 상당한 전문성이 있고 판별 또한 잘해서 몸에 이상을 잘 확인해줄 수 있다. 물리치료 또한 이러함에 맞추어 회복에 도움을 준다.
- 교통사고 전문 한의원 경우 보통 MRI검사는 협진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서 불편함을 느낄수 있다. 하지만 물리치료뿐만 아니라 약침, 침 치료, 추나 치료 등으로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 교통사고 시 빠르게 치료를 해야 후유증과 몸이 잘 회복한다. 이러함에 있어 집중적으로 다양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좋다. 특히나 요즘 프리미엄급 1, 2인실 입원으로 인해 경미한 사고 환자들에게는 인기가 많다.
- 교통사고 전문 한방병원 경우 정형외과와 한의원 두 곳의 장점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다. 목과 허리 등 척추 전문으로 잘 확인해줄 수 있으며, 한의원의 다양한 치료도 가능하다. 때문에 교통사고 후유증 집중적인 치료와 함께 중대형병원을 찾는다면 한방병원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교통사고 입원에 대한 제한[편집]
2022년 5월부터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이 까다로워진다. 단순히 통원이 불편하거나 피로회복 등의 이유로 입원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에는 입원환자 관리를 위해 의료인이 24시간 상주해야 한다. 교통사고 환자의 '과잉진료'로 인한 자동차 보험 진료비 상승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로 경상 환자의 불필요한 입원이 제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입원료와 상급병실료에 대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2022년 4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된 심사지침은 '교통사고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과 '교통사고환자의 상급병실료 인정기준'으로 자동차 심사조정위원회를 거쳐 마련됐으며, 2022년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심사지침에 제시된 '치료목적'은 격리할 필요성이 있는 감염성 질환, 심각한 정신질환 등이며,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해야 할 경우 입원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남녀를 구분해 각각의 일반병실이 없거나 병실 여유가 없을 때로 정했다.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와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는 '심한 통증 등에 대한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과 적절한 처치' 등이 있어야 인정된다. 통증은 환자마다 느끼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심한 통증에 대해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진료한 의사가 환자의 상태, 손상 정도를 의학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고 진료기록부에 통증 양상, 통증 점수 등을 기록해야 한다. 일반병실이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 부득이한 병실 사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급병실료는 산정할 수 없다. 또 치료목적으로 상급병실 사용 시 상급병실료를 산정할 수 있지만 격리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해야 한다.[2]
퇴원[편집]
퇴원(退院)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병원 생활을 마치고 병원에서 나가는 것이다.
퇴원은 입원과 마찬가지로 전문의 소견이 필요하다.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검사를 통해 담당의가 검토한 뒤 퇴원을 결정하면 간호사실에 환자의 퇴원 차트와 일정이 통보된다. 당일에 간호사실에서 퇴원 확인서를 주며, 이를 수납 창구로 가져가면 복용해야 할 약물 및 주의사항을 전달받은 뒤 퇴원이 완료된다. 규모에 따라 무인 수납 시스템을 갖춘 병원도 있다. 퇴원 시간은 주로 낮 시간대이나, 수납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경우 저녁이나 주말 퇴원이 가능한 곳도 있다. 전문의의 퇴원 소견 없이 퇴원할 수 있는 자의퇴원이라는 것도 있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의사의 진료의무에 앞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경우지만 치료 및 회복될 여지가 없는 환자에게 더 이상 취할 조치가 없어 병원이 해당 환자를 퇴원시키는 경우도 있다.[3]
퇴원은 환자가 충분히 회복했거나 다른 곳에서 적절하게 치료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언제 퇴원을 할지 결정하기 위해, 의사는 병원에 있음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감염 등)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유익성과 견주어 비교한다. 병원을 벗어나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병원에 오게 만든 질환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더라도, 일반적으로 가정에 있는 편이 더 낫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에서 퇴원할 때 새로운 약물을 처방받는다. 간혹 이러한 약물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선호하는 약국에 이 약물 재고가 없거나 자신의 보험에 약물 비용이 적용되지 않아 약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자신의 약물을 통신 판매 약국을 통해 받아서 약물을 받는 데 며칠이나 1주일이 걸리기도 한다. 일부 약물(항생제나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항응고제 등)은 퇴원 후 즉시 시작해야 하므로 이렇게 지체되면 위험할 수 있고,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량을 거르지 않아야 한다. 투여가 지체되지 않도록 담당 의사에게 현지 약국으로 처방전을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며, 병원을 떠나기 전 약국에 전화하여 약물을 즉시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이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약물 비용을 내는 데 문제가 있다면 해결책을 찾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퇴원이 가능한 상황[편집]
- 입으로 음식, 물 및 약물을 섭취 및 복용할 수 있는 경우.
- 처방 약물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 통증이 약에 의해 참을 수 있는 수준으로 완화된 경우(단, 완전히 완화되지 않아도 됨).
- 거주지 주변을 이동하고 자신을 돌볼 수 있거나 이를 위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병원 장비를 사용한 고급 기술이 적용된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요하지 않는 상태인 경우.
- 담당 의사와의 후속 조치 진료가 예약된 경우.
병원 확인사항[편집]
환자가 충분히 회복했거나 다른 곳에서 적절하게 치료될 수 있을 때, 병원에서 퇴원을 허가한다.
언제 퇴원을 할지 결정하기 위해, 의사는 병원에 있음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감염 등)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유익성과 견주어 비교한다. 병원을 벗어나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병원에 오게 만든 질환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더라도, 일반적으로 가정에 있는 편이 더 낫다.
병원 퇴원 전 직원은 안전하게 거동할 수 있는 환자의 능력을 평가하고 퇴원 후 추가 도움이 필요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질문을 할 수 있다. 병원의 퇴원 계획 담당자나 사회복지사는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측하여, 필요한 재택 보건 관리 서비스를 제시하고 예약해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에는 방문 간호사와 방문 물리치료사 및 휠체어나 샤워 벤치 등의 장비가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환자와 환자의 가족이 참여해야 한다.
병원 체류 이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추가 간호가 필요한 경우, 환자는 종종 다른 시설로 보내진다. 환자는 재활 시설이나 요양원(전문 요양 시설)으로 갈 수 있다.
병원을 떠나기 전에, 환자나 그 가족은 후속 조치 치료에 대한 세부 지침을 받았는지와 해당 지침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들은 환자의 모든 약물 사용 및 후속 조치 진료 예약에 대한 서면 일정을 받아야 한다. 퇴원 전에 준비된 경우가 아니라면, 집에 도착한 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의사에게 연락하여 후속 진료를 위한 예약을 잡아야 한다. 해당 의사의 간호사나 예약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방금 퇴원했으며 앞으로 3~10일 이내에 방문하기 위해 예약을 잡아야 한다고 알려 적절한 후속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가 다른 시설로 퇴원하는 경우, 병원 평가 및 치료 계획에 대한 서면 요약(전원소견서라 불림)을 환자와 함께 보내고 또 다른 사본을 해당 시설에 팩스로 송부해야 한다.
병원 직원은 이전 약물의 변경 사항 또는 새롭게 투여가 시작된 약물을 퇴원하는 환자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 또한 환자는 담당의에게 서면 형태나 전화 대화로 병원 입원 중에 자신이 받은 치료에 대해 주치의에게 알려주도록 요청해야 한다. 간혹 퇴원 후에 상태가 악화되어 추가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다시 내원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입원〉, 《나무위키》
- 〈교통사고 입원치료에 대해 꼭 알아야 할 7가지〉, 《모커리한방병원》
- 〈병원에서 퇴원하기〉, 《MSD매뉴얼》
- 〈입퇴원〉, 《네이버국어사전》
- 김은영 기자, 〈까다로워지는 교통사고 환자 입원, 이렇게 달라진다〉, 《청년의사》, 2022-04-18
- 〈퇴원〉, 《나무위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