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소방(消防)이란 화재를 진압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1]
개요
소방이란 소방관서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로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그 밖의 소방활동, 즉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등의 소방활동을 말한다. 국가기능의 확대와 국민의 소방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소방에 대한 영역이 확대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소방의 활동 범위가 다양화되고 국민의 소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방의 의미는 소방기관이 국민의 요구에 대한 재화(財貨)와 용역(用役)의 제공이라는 것과 소방의 인적․물적 자원의 관리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방은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기관의 활동보다 각종 인위적 재난 및 자연적 재해 등과 연관된 확장된 업무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방은 사회의 기본조직 및 정상기능을 와해시키고, 지역사회가 외부의 도움 없이는 극복할 수 없고, 정상적인 능력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생명과 재산, 사회기반시설, 생활수단의 피해를 일으키는 단일 또는 일련의 사건을 해결하는 기능까지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역사
전문 소방기관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알렉산드리아의 소방대와, 이를 모델로 고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가 설립한 소방기관인 비질레스(Vigiles)가 있다. 비질레스가 설립되기 전까지 로마에서는 화재가 나면 개인이 진압을 해야만 했다.
기원전 3세기 알렉산드리아의 발명가인 크테시비우스는 피스톤 펌프를 제작하였다. 물이 관을 따라 상승하면 내부의 공기를 압축하여 물이 파이프와 노즐을 통해 일정한 흐름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구조였다.
16세기에 이르러서는 주사기 피스톤 방식으로 살수를 하기도 했으며, 17세기 암스테르담에서는 최초의 소방차가 발명되었다.
최초로 소방 제도를 근대화한 것은 영국이었다. 런던 대화재를 겪은 후 전문 소방 제도와 단체가 부실했던 영국엔 여러 화재보험 회사들이 생겨났으며 이들은 자체적인 소방대를 조직하여 자사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건물에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자사의 소방대를 파견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사업을 행하였는데, 치열한 경쟁에서 소방관의 희생률을 낮추고 화재 진압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하고자 수많은 소방 도구들이 개발되었다. 그러다 세월이 지나고 2차 세계 대전이 터지면서 나치 독일이 벌인 영국 본토 항공전으로 인해 영국 곳곳이 불바다에 휩싸였고 결국 영국 정부는 사기업에 맡기던 소방업무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로 하고 사기업들의 소방 노하우를 흡수하여 최초의 근대적 소방서와 소방 제도를 설립한다. 이 당시 영국식 소방 제도가 현대 소방 제도의 근간이 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소방
역사
- 삼국시대
삼국사기에 따르면 문무왕 2년, 6년, 8년에 화재가 발생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방화에 대한 개념이 생겨난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삼국사기에는 연개소문의 정변 때 연개소문이 휘하에 있던 동부의 병력을 동원해 수도 평양성에 방화를 저지르자 국왕 직속인 중부의 병사들이 불을 끄느라 경비가 흐트러졌다는 기록이 있다.
- 고려시대
고려시대부터 국가 차원의 소방에 관한 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해 '금화제도'라는 명칭으로 화재를 예방하였으나, 전문 조직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각 관아의 당직자나 책임자가 화재를 예방할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관리가 불을 예방하지 못하면 면직시켰으며, 민간인이 실수로 불을 내거나 고의로 불을 냈을 때 불을 낸 장소에 따라 차등하여 벌을 주었고, 문종 20년 운여창 화재 이후로 금화관리자를 창고에 배치해 어사대가 수시로 점검하여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벌을 주었다.
-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소방제도는 「조선경국전」에서 정비되어 1426년(세종 8년)에 한반도 최초의 소방전문조직인 금화도감이 병조 아래에 설치되어 방화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6월에 하천을 관리하는 일을 겸하게 하였다가 역시 같은 해 "상시로 늘 모두 다스릴 일이 없는데 모두 설립되어 있어 폐단만 있으니 병합하자"는 주장이 있어 수성 금화 도감으로 합하여 공조 산하로 설치되었다. 1460년(세조 6년)에 한성부로 합하여 폐지되었다가 「경국대전」 반포 이후인 1481년(성종 12년)에 수성금화사로 재설치되었다. 초기에는 금화군(禁火軍)이 화재를 진압하였고, 세조 때 금화군을 멸화군(滅火軍)이라 개칭하고 24시간 대기시켰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수성금화사 또한 폐지되어 병조와 한성부가 필요에 따라 금화 업무를 담당하였다. 1894년(고종 31년) 7월에 경무청 관제를 확정하면서 경무청이 화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경무국 방호과나 보안과, 경비과에서 담당하였으며 1910년대에 서울시 내 경찰관서에 소방관을 배치하고 그 외의 주요 도시에도 소방조를 편성해 소방관을 배치하였다. 1922년 경성소방조가 경성소방소로, 1925년에는 최초의 소방서인 경성소방서가 개서하였다. 소방조는 1910년에 68개에서 1938년까지는 1398개로 증가하였고, 1939년에는 기존의 소방조와 수방단을 경방단으로 통합하였다.
- 국가소방의 역사
1950년 경무부 토목부 중앙소방위원회를 내무부가 인수하여 치안국 소방과에서 분장하게 하다가, 1950년에는 치안국 보안과 소방계로 축소하였고, 1955년에는 경비과 방호계와 합하여 치안국 보안과 방호계가 소방업무를 담당하였다. 1961년 이후 소방과가 재설치되어 1971년 이전까지는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에서 담당하였으며, 1975년 이후에는 민방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민방위본부 소방국에서 담당하였다. 1982년 1월 1일 구급대가 신설되고, 1988년 서울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해, 구조대를 신설되었다가 이후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와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이후 2004년에 소방방재청이 설치되었으나, 2014년에 세월호 침몰 사고의 여파로 인해 해체되어 국민안전처로 편입되었다가, 2017년 7월 26일에 소방청으로 분리되었다.
- 자치소방의 역사
1945년 미군정기에 중앙소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방과 통신을 합해 경무부에 소방과를 설치하였다. 이후 1946년에 소방부 및 도소방위원회, 시읍면 소방부가 설치되고 1947년에 소방청이 설치돼 상무부 산하에서 자치화되었다가 1948년에 다시 경찰행정체제에 속했다. 1972년에 최초로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에 소방본부가 설치되었고, 1975년 각 도에 민방위국 소방과를 두어 소방사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1976년부터는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한해 소방사무를 시장이나 군수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후에도 직할시(광역시)에 소방본부가 설치되다가 1992년에 전국의 도에 소방본부가 설치되어 현재의 자치소방이 되었다.
소방조직
대한민국의 소방조직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소방청이 있으며 각 시도의 지방자치단체장 휘하의 시도 소방본부가 조직되어 있다. 소방청 직할 기관으로 중앙119구조본부와 중앙소방학교 등이 있으며 지방소방학교와 일선 소방서 등은 각 시도의 자치단체장이 관리한다.
- 소방청
소방청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가 2017년 7월 26일에 분리된 기관으로, 국가단위의 소방 업무를 담당한다.
- 소방본부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인 부서로 일선 소방서들의 상위 기관이다. 본래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설치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창원시 소방본부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었다.
- 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와 각 지방 소방학교들이 해당되며 소방공무원의 교육, 훈련과 소방업무의 연구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 소방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부처로 각 관할 지역의 화재, 구조, 구급등의 소방업무를 책임지는 기관이다.
- 119안전센터
119안전센터는 소방서의 하위기관으로, 읍면동을 관할하며 각 담당 지역의 화재를 진압하고 응급환자를 구호한다. 화재진압대와 구급대로 구성되어 있다.
- 119구조대
119구조대는 소방서 당 1개씩 설치하는 것이 원칙으로, 소방서가 담당하는 지역의 구조업무를 전담한다. 구조대는 일반구조대, 특수구조대(화학구조대·수난구조대·산악구조대·고속국도구조대·지하철구조대), 직할구조대, 테러대응구조대로 나뉜다.
- 119지역대
119지역대는 119안전센터의 하위기관으로 119안전센터를 두기에는 인구가 적고 인근 안전센터의 거리가 먼 경우에 설치하며 1명~3명의 소방공무원이 근무한다.
소방장비
- 기동 장비
지휘차는 소방활동상의 지휘를 위해 운용되는 차량으로 모든 재난 현장에 출동하여 활동하는 차량이다. 펌프차는 화재 시 불을 전문적으로 끄는 소방차로 안전센터마다 1~2대씩 운용하고 있으며, 진압요원 4~5명이 한 조가 되어 출동한다. 물탱크차는 펌프차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을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차로 펌프차 또는 다른 소방차의 물이 소진되면 물을 공급해 화재를 원활히 진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화학차는 기름이나 화공약품 등에 의한 특수화재 시 특수소화약제를 사용해 화재를 진압한다. 고층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유리창 등을 파괴한 후 화재를 진압하는 무인방수탑차와 인명을 구조하는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가 있다. 각종 재난사고 현장에서 구조장비를 이용해 인명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구조공작차, 환자에게 응급처치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가 있다. 그 외에도 지하에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들어찼을 때 연기를 제거하는 배연차와 야간작업을 지원하는 조명차, 산악·수난사고 등에 출동하여 활용하는 소방헬기, 수난사고에 출동하여 활용하는 소방정이 있다.
- 진압장비
수관은 호스를 일컬으며 소화전이나 소방차의 펌프에 연결해 물을 공급한다. 구경은 40mm와 65mm가 있고, 결합구는 나사식이다. 수관의 끝에는 소방관창을 결합하여 수관이 꼬이는 것을 방지하며, 화재 진압 시 파지하여 방수와 방수형태를 조절할 수 있다. 소방차나 소화전 없이 고여 있는 물 등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는 경우 이동형 소방펌프를 임시로 설치하여 화재를 진압한다.
- 구조장비
갇혀있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문 등을 강제로 절단하는 데에는 동력절단기를 사용하고, 절단하지 않고 그 틈을 벌리는 데에는 유압스프레다를 사용한다. 고립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로프를 발사하거나, 인명을 해치는 동물을 포획하는 데에는 구조용 다목적 공기총을, 화재 현장에 진입하여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탐조등을 사용한다.
- 개인장비
소방관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헬멧, 방화복, 안전화, 공기호흡기, 방열복 등이 지급된다. 공기호흡기는 1996년에 발생한 순직 사고 이후에 전면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으며, 방화복은 2001년에 발생한 홍제동 화재 사고 이후에 전면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119
불이 나거나 긴급한 사고가 났을 때 흔히 떠올리는 전화번호는 '119'번이다. 119번은 원래 화재신고 번호였다. 그러다가 몇 차례의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한 후 각종 긴급구조 전화번호를 119번으로 통일해서 화재를 포함하여 각종 긴급구조 상황 발생할 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원래 화재신고 번호였던 119번이 긴급구조 번호가 된 것은 1980년대 소방서에 '구급대'를 설치한 것이 계기이다. 1982년 3월 서울시는 재난사고와 야간 응급환자의 구급 업무를 위해 소방 구급대를 만들어, 서울 시내 8개 소방서에 총 9대의 구급차와 36명의 구급요원을 배치하였다. 1983년 12월 30일 「소방법」을 개정하여, 불의의 화재 기타 위급한 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한 구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서 구급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987년 12월 서울시는 '129번' 전화 즉 긴급구명 안내센터를 만들어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의학상식이 필요할 때 응급처치법과 전문병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 정부는 각종 대형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 119 화재 신고전화와 129 응급환자 신고전화를 119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1997년부터 이를 실시했다.
한편, 개인의 긴급구조뿐만 아니라 국가적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기관도 점차 체계를 잡아갔다.
199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시스템은 국무총리 훈령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자연재해, 인위적 재난, 전쟁 등 재난의 종류에 따라 주무 부서를 크게 3개로 구분하였다. 자연재난이 일어날 경우 이를 수습하는 책임은 건설교통부와 내무부가 맡았고, 화재와 교통사고, 붕괴 및 폭발, 방사능 사고 등 인위적인 재난은 경찰과 소방서 등 소관 부처별로 관리책임과 권한이 분산되어 있었다. 또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사건은 군대와 민방위본부가 구난 책임을 졌다. 이들 기관은 각자 활동하면서 필요시에 협조한다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총체적인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그 지휘·감독 기관이 불분명해 체계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때, 책임감독기관의 부재 등으로 인해 긴급 인명구조가 늦어져서 더 많은 사상자를 내기도 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긴급구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총지휘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995년 10월 '중앙119구조대'를 발족하였다. 그리고 긴급구조에 있어서 우수 인력확보를 위해 같은 해 12월 27일 '중앙소방학교'를 설치했다.
중앙119구조대는 1997년 5월 행정자치부 직속기관으로 개편되었고, 같은 해 해외 긴급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119국제구조대'가 발족하였다. 이후 중앙119구조대는 2011년에는 '중앙119구조단'으로, 2013년에는 '중앙119구조본부'로 승격되었으며, 현재는 소방방재청 소속이다.
중앙119구조본부는 출범 이래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이천 냉동창고 화재, 인천대교 시외버스 추락사고 등 대형사고 현장에 출동해 구조활동을 펼쳤다.[2]
정부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21개에 달하던 각종 긴급신고전화를 3개 번호(범죄 112, 재난·소방 119, 민원상담 110)로 통합해 2016년 10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우선, 모든 신고 전화는 긴급 신고와 비긴 급신고로 구분되며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긴급한 범죄신고는 112로, 긴급한 재난이나 구조신고는 119로 하면 된다.
종전에는 위급한 상황에 부닥친 국민이 잘못 전화를 한 경우 관할 기관에 다시 전화를 걸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통합 후 기관 간 신고를 이관하도록 해 대형 사고일 때는 112 또는 119 어느 번호로 신고해도 정보가 신속히 공유돼 공동대응이 가능해졌다.[3]
- 신고 요령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화재가 발생하거나 사람이 쓰러졌을 때, 계곡이나 바다 등에서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 부닥치면 신고자들 다수가 흥분한 상태인 만큼 정확한 장소와 상황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출동에 어려움을 주고 자칫 골든타임을 놓쳐 생명이나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고위치와 상황 설명, 사고 유형 등을 차분히 설명하는 일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
화재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이며 안전이 확보됐다면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 침착하게 도로명주소 등 정확한 위치를 설명해 줘야 한다.
건물 내부인지 외부인지, 인명대피가 완료됐는지, 건물 몇 층에서 발생했는지, 건물 용도 등을 차분히 설명해 준다면 보다 신속하게 출동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져 생명이나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해당 건물의 정확한 도로명주소를 알지 못할 경우 주변 큰 건물 간판에 적혀있는 유선전화번호를 불러주는 것도 좋다.
신고 후에는 119상황실이나 출동대원이 다시 전화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과의 통화는 자제하며 대기해야 한다.
요즘은 음성 신고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 영상통화 등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가 활성화되어있어 음성통화가 불가능한 상황, 전화 불통지역, 신고자가 외국인인 경우 등도 다양한 방법으로 긴급 상황을 알릴 수 있다.
문자메시지 신고는 119 번호로 상황 및 장소를 적어 보내면 되며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진과 동영상을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119로 영상통화를 누르면 상황실과 연결돼 정확한 현장 전달은 물론 청각장애인의 수화 신고나 종이에 적은 내용도 파악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에 '119신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두었다가 응급 상황 발생 시 이용하면 GPS와 연동되어 있어 산악사고와 같이 위치 파악이 어려운 사고에서 특히 유용하다.
상황별 신고방법과 다매체 신고방식을 미리 숙지해 정확히 대처하는 일은 119의 신속한 출동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4]
동영상
각주
- ↑ 〈소방〉, 《네이버국어사전》
- ↑ 〈119긴급구조〉, 《국가기록원》
- ↑ 〈2016년부터 모든 신고 전화 119・112・110으로 통합〉, 《국민콜110》, 2016-02-22
- ↑ 박동혁 기자, 〈정확한 119신고가 당신의 생명을 구하는 첫걸음〉, 《충청뉴스》, 2022-08-08
참고자료
- 〈소방〉, 《나무위키》
- 〈소방〉, 《위키백과》
- 〈대한민국의 소방〉, 《위키백과》
- 〈소방〉, 《네이버국어사전》
- 〈119긴급구조〉, 《국가기록원》
- 〈2016년부터 모든 신고 전화 119・112・110으로 통합〉, 《국민콜110》, 2016-02-22
- 박동혁 기자, 〈정확한 119신고가 당신의 생명을 구하는 첫걸음〉, 《충청뉴스》, 2022-08-08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