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상 (치료)
치상(致傷)이란 어떤 사람에게 폭력이나 협박, 사주 등에 의하여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1]
도주치상
도주치상은 교통사고 후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고, 그 교통사고의 결과로 사람이 다친 경우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도주치상)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에 특가법위반(도주치사상 또는 유기도주 치사상)죄가 성립된다.
도주치상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형사합의를 했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도주치상 사고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기에 이에 따른 법정형이 중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구속 가능성이 높고, 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도주치상 사고는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의 인식 여부, 피해자의 상해발생 여부, 사고 발생 시 구호 조치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수사단계부터 엄격하게 고려되는 범죄이다.
도주치상중 법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판단하는 사항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 도주치상이 성립되는 경우
- 교통사고 후 범죄의 은폐를 위해 도주했을 때.
- 교통사고 후 환자를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 교통사고 후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버렸을 때.
-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다가 돌아왔을 때.
- 교통사고 후 자신의 성명, 연락처를 허위로 가르쳐주고 갔을 때.
- 의사능력이 불분명한 이에게 괜찮다는 말을 듣고 조치 없이 갔을 때.
- 피해자에게 자동차등록원부만을 교부하고 임의로 현장을 이탈했을 때.
- 도주치상으로 되지 않기 위한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후 자리를 즉시 떠나야만 도주치상죄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뺑소니와 법적으로 인정되는 도주치상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특히 운전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전달했다면 해야 할 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때 말하는 인적사항은 운전자의 성명을 비롯해 연락처와 주소 등의 정보를 뜻하기에 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추후 법적으로 도주치상죄가 인정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물론 간혹가다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무죄가 선고되는 때도 있다. 바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이다. 도주치상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도주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기에 모종의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2]
- 사고사실 신고하기.
- 운전자의 신분을 피해자에게 제공하기.
-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피해자 구호 조치.
- 도주치상의 처벌에 관한 감경 요소
- 피해자와 합의했을 경우.
- 동종 사건의 전과가 없을 경우.
- 피해자가 아주 가벼운 상해만 입었을 경우.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과실이 있을 경우.
- 형사 공탁 제도를 통해 상당 금액을 공탁했을 경우.
- 도주치상 관련 비교
- 도주치상 :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성립하는 혐의로 이에 대한 처벌은 매우 무거운 편이다.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이며 교통사고를 통해 업무상 과실치상을 저지른 후 도주했을 때 인정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도주치상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가 크면 클수록 처벌이 무거워진다.
- 도주치사 :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적용된다. 이때에는 처벌이 더욱 가중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사고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54조를 위반한 것을 말한다.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이나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경찰에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사상자의 수, 사상자의 상태, 손괴 한 물건과 손괴 된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신고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로 교통사고로 인해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한다. [3]
과실치상죄
과실치상죄란 고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닌 과실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고의로 한 범죄보다는 그 의도성이 작고 행위반가치의 크기가 훨씬 적기 때문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죄입니다.
- 법조문
제266조(과실치상)
-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객관적 구성요건
①상해의 결과발생 : 상해의 결과가 발생되어야 한다.
②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 그 행위를 통해서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만약, 다른 외부적 요인에 의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결과발생에 대한 객관적 예견가능성 존재 :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 행위를 한다면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예견이 가능해야 한다. 가령, '후~' 불었는데 상대방이 넘어져서 다쳤다면 이는 객관적으로 넘어질 것이라는 예견가능성이 부정되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주관적 구성요건
주의의무 위반 : 과실은 주의의무 위반을 의미하며 이는 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애초에 주의의무가 없었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결과를 회피할 수가 없었다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4]
업무상과실치상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할 때 성립된다.
업무자는 해당 업무에 남들보다 더 잘 알고 있으며,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일반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더 가중해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법조문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객관적 구성요건
①업무자 : 이 범죄가 성립되려면 행위자는 업무자이어야만 한다.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지속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의미한다. 또한 지속성이 존재해야하는데 상당한 횟수를 반복해서 해오고 있거나 계속 반복적으로 할 예정인 경우이다. 즉, 지속해서 업무를 처리해온 자가 업무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②상해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
③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④객관적 예견가능성의 존재
업무자 이외의 나머지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기본 구성요건인 과실치상의 경우와 동일하다.
- 주관적 구성요건
주의의무 위반 : 본 죄에서의 주의의무는 일반적인 과실치상, 치사죄의 주의의무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건축담당자, 의료인, 운전자 등이 있다.[5]
동영상
각주
- ↑ 〈치상〉, 《네이버국어사전》
- ↑ 채민수 변호사, 〈성립요건 넓은 도주치상(뺑소니), 가볍지 않은 처벌〉, 《이코노미톡뉴스》, 2022-02-08
- ↑ 김진호 기자, 〈뺑소니처벌,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상’의 차이는?〉, 《잡포스트》, 2021-07-30
- ↑ 이윤희 변호사, 〈과실치상죄 구성요건과 판례〉, 《네이버블로그》, 2019-04-15
- ↑ 이윤희 변호사, 〈업무상 과실치상이란?〉, 《네이버블로그》, 2019-04-15
참고자료
- 저자, 〈[url 제목]〉, 《사이트명》, 일자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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